면접교섭 사전처분 | 1박 2일 면접교섭 요구를 막아 낸 엄마, 결정은 당일 6시간
법무법인 대진은 답변서에, 아이들이 “아직 어린 나이이므로 당일 면접교섭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아빠는 한 달에 두 번 토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밤까지 아이들을 데려가고 설과 추석에도 1박 2일을 보내겠다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엄마의 제안대로 당일 면접교섭으로 정하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토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밤까지 한 번에 34시간, 한 달 두 번의 숙박 면접교섭 요구 — 당일 6시간으로
- 설·추석 연휴 각 1박 2일 면접교섭 신청 — 받아들여지지 않음
- 영상통화 주 2회 요구 — 주 1회로
- 결정 뒤에는 아빠의 근무 일정에 맞춰 면접교섭 요일을 협의해 이행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던 아이 아빠와 헤어진 뒤, 엄마는 만 3세와 만 1세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낸 친권자·양육자 심판이 진행되던 중 아빠는 따로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심판이 끝날 때까지 매달 첫째·셋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후 8시까지 아이들을 데려가고, 설과 추석에도 1박 2일씩, 영상통화는 일주일에 두 번 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안을 맡고 있던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아빠와 아이들의 만남 자체를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아직 어려 당일 면접교섭이 맞다는 의견을 내고, 신청서 속 아빠의 주장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의 메일과 정보공개청구 회신으로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을 월 2회,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당일 면접으로 정하고, 영상통화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정했습니다. 명절 1박 2일을 포함한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아빠의 짐은 결정 송달 뒤 한 달 안에 엄마와 날짜를 정해 2시간 이내로 들러 챙겨 가도록 했습니다.
| 항목 | 아빠 신청 · 엄마 의견 | 법원 결정 | 결과 |
|---|---|---|---|
| 정기 면접교섭 | 아빠: 매달 첫째·셋째 토요일 10:00부터 다음 날 20:00까지(1박 2일) / 엄마: 아이들이 어려 당일 면접 희망 | 월 2회,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11:00~17:00(당일) | 숙박 면접 기각, 당일 6시간 |
| 명절 면접교섭 | 아빠: 설·추석 연휴 중 협의한 각 1박 2일 | 정하지 않음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 기각 | 신청 기각 |
| 영상통화 | 아빠: 일주일에 2회, 1회 10분 이상(협의가 안 되면 수·토 19:00) | 일주일에 1회, 10분 이상(협의가 안 되면 수요일 19:00경) | 주 2회 → 주 1회 |
| 짐 회수 | 엄마: 아빠 비용으로 퀵서비스·택배 등 비대면 반환 제안 | 결정 송달 후 1달 이내, 엄마와 협의한 날짜에 2시간 이내로 방문 | 방문 시간 2시간 이내로 제한 |
면접교섭 사전처분은 본안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아이와 따로 사는 부모의 만남을 임시로 정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의 신청에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아이의 나이와 생활에 맞는 방식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면, 이 사건처럼 그 제안이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결정을 어기면 과태료 제재가 따를 수 있으니, 신청서를 받은 즉시 이혼전문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면접교섭 사전처분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의뢰인 지위
- 피신청인 — 사실혼 관계였던 두 아이의 엄마(본안 심판의 상대방)
- 사건 유형
- 사전처분(면접교섭) — 친권자·양육자 지정 등 본안 심판 중 임시 면접교섭
- 청구 내용
- 본안 제1심 종료 때까지 매달 첫째·셋째 토요일 1박 2일 면접교섭, 설·추석 연휴 각 1박 2일, 영상통화 주 2회
- 상대방 지위
- 신청인 — 사실혼 관계였던 아이 아빠
- 신청 결과
- 면접교섭 월 2회 당일(둘째·넷째 토요일 11~17시) · 영상통화 주 1회 · 짐 회수 방문 2시간 이내 · 나머지 신청 기각 · 신청비용 각자 부담
2. 면접교섭 사전처분 | 상대방의 공격
엄마는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던 아이 아빠와 헤어진 뒤 만 3세와 만 1세 두 아이를 홀로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낸 친권자·양육자 심판에 답하던 중, 엄마에게 아빠의 사전처분 신청서가 또 도착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토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밤까지 아이들을 데려가겠다는 신청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이틀씩 떠나보내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엄마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엄마는 본안을 맡고 있던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에 이 신청까지 맡겼습니다.
아빠의 신청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자신이 아이들의 출생 직후부터 목욕과 식사, 병원 동행까지 도맡은 ‘실질적 양육자’라며 사진과 유튜브 영상을 냈습니다. 둘째, 엄마가 면접교섭 요청을 한 번도 받아 주지 않고 아이들에게 아빠를 나쁘게 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아동학대 사건은 불기소로 끝났고 안정된 직장과 집도 마련했다며, 자신에 대한 엄마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매달 두 번의 1박 2일 면접교섭과 설·추석 연휴 1박 2일, 일주일에 두 번의 영상통화를 신청했습니다.
아빠 측은 변호사 세 명이 대리했고, 신청서에 면접교섭에 관한 대법원 결정까지 인용하며 영유아기에 아빠와의 관계가 끊기면 애착이 손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청 취지에는 아이들을 데려가고 데려다주는 방법과 영상통화 요일·시각까지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본안 심판에서 이미 다투던 양육 상황과 사실혼 파탄 경위도 신청서에 다시 담겼습니다. 엄마로서는 본안과 사전처분, 두 절차에서 같은 주장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만나는 것은 막지 않되, 아이들의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답변서에서 엄마가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할 뜻이 있다고 밝히면서, 아이들이 어리므로 당일 면접교섭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빠의 짐은 비대면 방식으로 돌려주겠다고 하고, 엄마가 보기에 사실과 다른 아빠의 주장에는 기록으로 반박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요구하는 사전처분을 냈다면 심문기일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이 사건도 답변서에 담은 구체적인 대안이 결정에 반영됐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무엇부터 준비할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면접교섭 사전처분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반대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맞는 면접교섭을 제안하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은 아빠의 신청 전부를 막아 달라고 맞서는 대신,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답변서 첫머리에 엄마가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적고, 아이들이 만 3세와 만 1세여서 당일 면접교섭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아빠의 옷과 휴대전화 같은 짐도 직접 만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아빠 비용으로 퀵서비스나 택배로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다음은 신청서 속 아빠의 주장에 기록으로 답하는 일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엄마가 매번 경찰에 신고해 짐을 찾지 못했다는 아빠의 진술에 대해, 엄마의 휴대전화로 최근 1년간 112에 신고한 내역이 없다는 정보공개청구 회신을 냈습니다. 불기소였으니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는 엄마가 경찰의 권유에 따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경위와 아빠가 상담에 거부적이었다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의 메일을 제출했습니다. 심문기일에는 이 답변서를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전처분 신청서를 받은 뒤부터 결정까지, 법무법인 대진이 제출한 자료와 각각의 쓰임입니다.
| 근거 자료·절차 | 변론 활용 전략 |
|---|---|
| 답변서(면접교섭 의견) |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되 아이들이 만 3세·만 1세인 점을 들어 당일 면접교섭을 제안 — 법원이 월 2회 당일(11~17시) 면접교섭으로 정함 |
| 답변서(짐 반환 의견) | 직접 대면이 어려운 사정을 들어 아빠 비용의 비대면 반환을 제안 — 법원은 결정 송달 후 1달 이내, 2시간 이내의 방문으로 범위를 정함 |
| 정보공개청구 회신 | 엄마가 매번 경찰에 신고해 짐을 못 찾았다는 아빠의 진술에 대해, 엄마 휴대전화의 최근 1년간 112 신고 내역이 없다는 회신으로 반박 |
| 아동보호센터 메일(부부 상담) | 엄마가 부부 상담까지 권했지만 아빠가 불만을 드러냈다는 사정을 보여 줌 — 사실혼이 깨진 경위에 관한 아빠 주장에 반박 |
| 아동보호센터 메일(상담 거부) 3건 | 아빠가 상담·교육에 거부적이었다는 담당자의 의견을 제출해 ‘불기소였으니 문제없다’는 주장에 반박 |
| 심문기일 진술 | 답변서를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 — 심문 종결 뒤 법원이 숙박 면접교섭·명절 1박 2일·주 2회 영상통화를 받아들이지 않음 |
4. 면접교섭 사전처분 | 핵심 변론 4가지
사전처분 결정문은 이유로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만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네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의 변론과 결정 주문의 문장을 나란히 놓아 정리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이들의 나이에 맞춘 당일 면접교섭이 있었습니다.
①면접교섭 사전처분, 반대 대신 ‘당일 면접’이라는 대안
아빠는 매달 첫째·셋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후 8시까지, 한 번에 34시간씩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면접교섭 자체에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는 점을 들어 당일 면접교섭을 제안했습니다. 결정 주문은 “월 2회,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1시부터 같은 날 17시까지(당일)”였습니다. 한 번에 34시간이던 요구가 6시간의 당일 면접으로 정해져, 한 달 면접 시간도 68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었습니다.
②명절 1박 2일과 주 2회 영상통화 —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아빠는 설과 추석 연휴에도 각각 1박 2일을 보내고, 일주일에 두 번 수요일과 토요일 저녁에 영상통화를 하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결정은 영상통화를 “일주일에 1회 사건본인들과 10분 이상”으로 정하고, 시간은 두 사람이 협의하되 협의가 안 되면 수요일 저녁 7시경에 하도록 했습니다. 명절 1박 2일은 주문에 들어가지 않았고, 결정은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적었습니다. 세부 일정은 사정이 생기면 3일 전까지 알리고 서로 협의해 바꿀 수 있게 했습니다.
③‘불기소였으니 문제없다’는 주장, 기관 메일로 반박하다
아빠는 아동학대 사건이 불기소로 끝나 상담·교육이 진행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엄마의 주장을 허위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경찰의 권유에 따라 엄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불기소가 나온 경위를 설명하고, 아빠가 개선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상담에는 거부적이었다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의 메일을 제출했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아빠를 나쁘게 말한다는 주장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아이들이 아빠와 원만하게 지내도록 노력해 왔다고 답했습니다. 결정문은 이 다툼을 따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아빠가 요구한 숙박 면접교섭 대신 당일 면접교섭만 정했습니다.
④짐 반환과 결정 뒤 이행 — 아이들의 일상을 지키며 협의하다
엄마는 아빠의 짐을 비대면으로 돌려주겠다고 제안했고, 결정은 아빠가 결정 송달 뒤 한 달 안에 엄마와 날짜를 정해 2시간 이내로 집에 들러 짐을 챙길 수 있게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짐을 돌려받을 날짜를 정했지만 아빠가 당일 일정을 취소하고 택배를 요청해, 짐은 택배 등으로 나누어 전달됐습니다. 면접교섭도 아빠가 토요일에 근무한다는 사정을 고려해 두 사람이 협의해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로 옮겨 진행했고, 영상통화도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이행 경과를 본안 심판에 보고하며 일정을 바꿀 때는 미리 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5. 면접교섭 사전처분 | 신청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면접교섭 사전처분에서 지켜 낸 것은 어린 두 아이의 일상이었습니다. 아빠는 한 달에 두 번, 한 번에 34시간씩 아이들을 데려가고 명절에도 1박 2일을 보내겠다고 했지만, 법원은 엄마의 제안대로 당일 면접교섭으로 정했습니다. 한 번의 면접은 6시간, 한 달 면접 시간은 68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었고, 영상통화도 주 2회 요구가 주 1회로 정해졌습니다. 아빠와 아이들의 만남은 이어지되 아이들은 매일 밤 엄마 곁에서 잠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결정은 본안 심판이 나올 때까지 적용됐고, 이후 본안 심판도 아빠의 면접교섭을 숙박 없는 당일 면접으로 정했습니다.
- 아빠의 면접교섭을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11시부터 17시까지의 당일 면접으로 정해, 토요일 아침부터 다음 날 밤까지의 숙박 면접교섭은 받아들이지 않은 점
- 영상통화를 일주일에 1회 10분 이상으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수요일 19시경 하도록 한 점
- 설·추석 연휴 1박 2일을 포함한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 점
- 아빠의 짐 회수는 결정 송달 후 1달 이내, 엄마와 협의한 날짜에 2시간 이내로 머물도록 범위를 정한 점
- 면접교섭은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일정을 바꿀 사정이 생기면 3일 전까지 알린 뒤 협의하도록 한 점
6. 면접교섭 사전처분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
사전처분 결정문은 근거 조문으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을 밝혔습니다. 사전처분의 근거와 결정을 지키게 하는 제재, 그리고 면접교섭권 자체의 근거를 정리합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조항에 따라 본안 제1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면접교섭을 임시로 정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2항·제67조 제1항 — 사전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 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하고(제62조 제2항),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67조 제1항)는 규정입니다. 이 결정에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주의가 붙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4항·제5항 — 사전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제4항), 사전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제5항)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사전처분 결정을 지키게 하는 수단은 강제집행이 아니라 과태료이며, 결정문에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안내가 붙었습니다.
-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제3항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제1항),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제3항)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아빠의 면접교섭을 인정하면서 그 방식은 숙박 없는 당일 면접으로 정했습니다.
- 민법 제864조의2 —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는 준용 규정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사이의 아이들이어서, 면접교섭권에 관한 민법 제837조의2가 이 조항을 거쳐 적용됩니다.
7. 면접교섭 사전처분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면접교섭 사전처분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아이와 상대방의 만남, 아이에게 맞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