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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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 채권가압류(보전처분)

상간 상대방의 예금 산일을 선제 차단하여 위자료 채권 3,000만원 가압류 인용

  •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 상대방을 채무자로 특정
  • 위자료청구권 3,000만원을 피보전권리로 예금채권 채권가압류 신청
  • 채무자가 소송 직전 주소를 옮긴 집행회피 정황을 소명해 보전 필요성 인정
  • 담보 상당액을 보증보험으로 대체, 최소 부담으로 재산 선제 확보
주문 :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한다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한 순간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겨도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 물음입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했지만, 상대가 이미 소송을 예감하고 재산을 정리하고 있다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실제로 채무자는 소송대리인 위임장이 제출되기 바로 전날 주민등록을 옮기는 등 강제집행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본안 판결을 기다리기만 했다면,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진은 본안 위자료 소송과 동시에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겨냥한 채권가압류 카드를 꺼냈습니다. 상대가 예금을 빼내기 전에 먼저 계좌를 묶어,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승부처였습니다.

3,000만원
상간 위자료청구권 전액을 피보전권리로 예금채권 가압류
인용
채무자 명의 예금채권 채권가압류 결정
600만원
담보 상당액은 보증보험으로 대체, 최소 현금 공탁으로 실현

승소 판결이 곧 회수는 아닙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예금·부동산을 미리 처분해 버리면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재산 산일·집행회피 정황이 보이면, 본안과 별개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법원
수원가정법원
의뢰인 지위
채권자(가압류 신청인)
사건 유형
채권가압류 (보전처분)
피보전권리
상간 위자료청구권 (청구금액 3,000만원)
상대방 지위
채무자(상간 상대방) · 제3채무자(금융기관)
결정 결과
채무자 예금채권 가압류 인용

대진의 선제 공격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만나 사실혼 관계를 이룬 배우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야근을 핑계로 귀가가 늦어지고 주말 출근이 잦아지자, 의뢰인은 배우자의 메신저와 SNS를 통해 같은 부서 동료와의 부정행위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유부남(사실혼 배우자)임을 알면서도 대화에서 의뢰인을 '언니' 또는 '와이프'라고 부를 정도로 혼인관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대진이 첫 상담에서 확인한 위험은 '돈'이 아니라 '시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한 부정행위손해배상 청구는 승산이 충분했지만, 상대가 소송을 예감하고 재산을 옮기면 승소 판결도 무의미해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채무자는 위임장 제출 전날 주소지를 옮기는 등 집행을 회피하려는 정황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진은 본안 위자료청구 소송과 병행하여,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가압류이혼 보전처분을 즉시 설계했습니다. 배우자가 아니라 제3자인 상간 상대방을 채무자로 특정하고, 그가 금융기관에 가진 예금채권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가압류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의 인식, 그리고 집행회피 정황을 하나의 소명자료로 묶어, 상대가 예금을 인출하기 전에 법원의 결정으로 계좌를 먼저 동결시키는 것. 이 상간녀소송 보전 전략이 사건 전체의 첫 승부처였습니다.

재산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예금을 빼내고 부동산을 정리하는 데는 며칠이면 충분합니다. 가압류의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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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 두 축을 동시에 채우다

채권가압류가 인용되려면 두 가지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지켜야 할 권리(피보전권리)인 위자료청구권의 존재, 다른 하나는 지금 묶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곤란해진다는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대진은 부정행위 관련 소명자료로 피보전권리를 뒷받침하고, 채무자가 소송 직전 주소를 옮긴 정황으로 보전 필요성을 입증하는 이원 구조를 짰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정리·제출한 자료와 그 활용 전략입니다.

각 자료는 '부정행위 입증'과 '집행회피 차단'이라는 두 목표에 정확히 배치되었습니다.

요청·수집 자료변론 활용 전략
사실혼 관계 소명자료(결혼식 기록)피보전권리의 전제인 법률상 보호되는 혼인관계의 존재를 입증
배우자·상대방 간 메신저 대화부정행위 정황과 두 사람의 관계를 특정하여 위자료청구권 성립을 소명
상대방이 의뢰인을 '언니·와이프'로 지칭한 대화채무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음을 입증해 고의·과실을 추궁
숙박업소 이용 정황 자료정조의무에 반하는 만남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보강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내역)위임장 제출 전날 주소를 옮긴 사실로 집행회피 의도를 부각
채무자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가압류할 부동산이 마땅치 않음을 확인해 예금채권 가압류의 타당성을 소명
제3채무자(금융기관) 특정 자료채무자 명의 예금채권을 정확히 지목해 결정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설계
지급보증위탁계약(보증보험) 문서담보 상당액을 현금 대신 보증보험으로 대체해 의뢰인의 자금 부담을 최소화

법원을 움직인 5가지 공격 포인트

대진은 '부정행위 입증'과 '집행회피 차단'을 하나의 논리로 엮어, 상대방을 심문하기도 전에 법원이 결정으로 계좌를 동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가 결정을 이끌어 낸 핵심 공격 포인트입니다.

제3자를 채무자로 특정한 청구 설계

배우자가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 상대방을 직접 채무자로 삼았습니다. 상간자는 배우자와 별개로 독립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므로, 그의 재산을 피보전권리의 담보로 겨냥한 것이 승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기혼 인식'을 정면으로 입증

채무자가 대화에서 의뢰인을 '언니·와이프'로 부른 자료를 제출해, "기혼인 줄 몰랐다"는 전형적 항변의 여지를 미리 차단했습니다. 이 인식 입증이 위자료청구권 성립의 관문을 통과시켰습니다.

집행회피 정황의 시점 포착

채무자가 소송대리인 위임장 제출 전날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을 짚어냈습니다. 대진은 이를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강제집행을 회피하려는 신호로 재구성해 보전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예금채권이라는 최적 표적 선택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마땅한 부동산이 없음을 확인한 뒤, 즉시 동결이 가능한 예금채권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장래 입금분까지 포함해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가압류하도록 설계해 실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보증보험을 활용한 담보 부담 최소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대해 상당 부분을 지급보증위탁계약(보증보험)으로 대체했습니다. 의뢰인이 큰 현금을 묶지 않고도 신속히 담보를 제공해, 결정과 집행이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결정 결과

수원가정법원 결정
채무자의 예금채권 가압류 인용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 청구채권 위자료청구권 3,000만원

법원은 대진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채무자가 제3채무자(금융기관)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가압류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대진의 적극적 보전 전략이 법원에 의해 전면 수용된 결과입니다. 이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여 보전의 목적이 달성되자, 대진은 가압류를 취하하고 공탁한 담보까지 회수하며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 사실혼 관계의 존재와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소명되어 위자료청구권이 피보전권리로 인정된 점
  • 채무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인식했음이 대화 자료로 뒷받침된 점
  • 채무자가 위임장 제출 전날 주소를 옮기는 등 집행회피 정황이 확인된 점
  • 본안 승소 시에도 재산 산일로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 즉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 점
  • 부동산이 마땅치 않은 사정을 감안할 때 예금채권 가압류가 적정한 보전 수단으로 판단된 점
  • 채권자가 담보 제공(현금 공탁 및 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를 이행하여 결정 요건을 갖춘 점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01
승소보다 '회수'를 먼저 설계이 사건에서 대진은 본안 소송과 동시에 채권가압류를 제기해, 판결이 실제 회수로 이어지도록 재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했습니다.
02
집행회피 신호를 놓치지 않는 관찰력채무자가 위임장 제출 전날 주소를 옮긴 사실을 포착해, 이를 보전 필요성의 핵심 소명자료로 전환했습니다.
03
제3자 책임까지 겨냥하는 공격력배우자뿐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 상대방을 채무자로 특정해, 상간자의 재산까지 보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04
최적의 표적을 고르는 실무 감각부동산이 마땅치 않은 사정을 확인한 뒤 즉시 동결 가능한 예금채권을 표적으로 선택해 실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05
의뢰인 부담을 줄이는 담보 설계담보 상당액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해, 의뢰인이 큰 현금을 묶지 않고도 신속히 가압류를 실현하도록 도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위자료를 안 주려고 재산을 빼돌릴 것 같은데 가압류할 수 있나요?
네,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의 예금·부동산·급여 등에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가압류이혼 절차에서는 본안에서 승소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이 종잇조각이 되므로, 재산 산일이 우려되면 소송 초기에 선제적으로 보전처분을 해두는 것이 이혼소송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가압류를 하려면 담보(공탁금)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법원은 부당한 가압류로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청구금액의 일부를 공탁하도록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다만 상당 부분은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어 실제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본 사례에서도 채권자는 담보 상당액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고 일부만 현금 공탁하여 3,000만원 채권을 보전했습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가압류부터 할 수 있나요?
가압류는 본안 판결을 기다리면 집행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한 보전처분이므로, 오히려 본안 판결 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이혼절차에서는 피보전권리(위자료청구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만 소명하면 상대방 심문 없이 신속히 결정이 납니다. 본 사례에서도 본안 위자료 소송과 병행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재산을 먼저 묶어 두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 직전 주소지를 옮겼는데 이게 가압류에 도움이 되나요?
상대방이 소송을 앞두고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계좌를 정리하는 정황은 강제집행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어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이혼소장받았을때뿐 아니라 위자료 청구를 당한 상대방의 이런 움직임은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채무자가 위임장 제출 전날 주소를 옮긴 정황을 소명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상간녀(상간남)를 상대로도 위자료 채권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상간자)는 부정행위손해배상 책임을 지므로, 그 상간자를 채무자로 하여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예금 등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혼승소사례에서 보듯 상간자가 자력이 있을 때 미리 재산을 보전해 두면 실제 회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본 사례가 바로 상간 상대방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경우입니다.
수원·경기 지역에서 위자료 가압류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수원이혼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수원가정법원 보전처분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진 광교 사무소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이 눈치채고 재산을 옮기기 전에 신속히 진행해야 효과가 크므로, 위자료 청구를 준비 중이시라면 010-7282-8114로 즉시 전화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혼·가사 승소사례 대표변호사 공동 법률검수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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