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상대방의 예금 산일을 선제 차단하여 위자료 채권 3,000만원 가압류 인용
-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 상대방을 채무자로 특정
- 위자료청구권 3,000만원을 피보전권리로 예금채권 채권가압류 신청
- 채무자가 소송 직전 주소를 옮긴 집행회피 정황을 소명해 보전 필요성 인정
- 담보 상당액을 보증보험으로 대체, 최소 부담으로 재산 선제 확보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한 순간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겨도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 물음입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했지만, 상대가 이미 소송을 예감하고 재산을 정리하고 있다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실제로 채무자는 소송대리인 위임장이 제출되기 바로 전날 주민등록을 옮기는 등 강제집행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본안 판결을 기다리기만 했다면,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진은 본안 위자료 소송과 동시에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겨냥한 채권가압류 카드를 꺼냈습니다. 상대가 예금을 빼내기 전에 먼저 계좌를 묶어,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승부처였습니다.
승소 판결이 곧 회수는 아닙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예금·부동산을 미리 처분해 버리면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재산 산일·집행회피 정황이 보이면, 본안과 별개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채권자(가압류 신청인)
- 사건 유형
- 채권가압류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 상간 위자료청구권 (청구금액 3,000만원)
- 상대방 지위
- 채무자(상간 상대방) · 제3채무자(금융기관)
- 결정 결과
- 채무자 예금채권 가압류 인용
대진의 선제 공격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만나 사실혼 관계를 이룬 배우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야근을 핑계로 귀가가 늦어지고 주말 출근이 잦아지자, 의뢰인은 배우자의 메신저와 SNS를 통해 같은 부서 동료와의 부정행위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유부남(사실혼 배우자)임을 알면서도 대화에서 의뢰인을 '언니' 또는 '와이프'라고 부를 정도로 혼인관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대진이 첫 상담에서 확인한 위험은 '돈'이 아니라 '시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한 부정행위손해배상 청구는 승산이 충분했지만, 상대가 소송을 예감하고 재산을 옮기면 승소 판결도 무의미해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채무자는 위임장 제출 전날 주소지를 옮기는 등 집행을 회피하려는 정황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진은 본안 위자료청구 소송과 병행하여,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가압류이혼 보전처분을 즉시 설계했습니다. 배우자가 아니라 제3자인 상간 상대방을 채무자로 특정하고, 그가 금융기관에 가진 예금채권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가압류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의 인식, 그리고 집행회피 정황을 하나의 소명자료로 묶어, 상대가 예금을 인출하기 전에 법원의 결정으로 계좌를 먼저 동결시키는 것. 이 상간녀소송 보전 전략이 사건 전체의 첫 승부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 두 축을 동시에 채우다
채권가압류가 인용되려면 두 가지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지켜야 할 권리(피보전권리)인 위자료청구권의 존재, 다른 하나는 지금 묶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곤란해진다는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대진은 부정행위 관련 소명자료로 피보전권리를 뒷받침하고, 채무자가 소송 직전 주소를 옮긴 정황으로 보전 필요성을 입증하는 이원 구조를 짰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정리·제출한 자료와 그 활용 전략입니다.
각 자료는 '부정행위 입증'과 '집행회피 차단'이라는 두 목표에 정확히 배치되었습니다.
| 요청·수집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사실혼 관계 소명자료(결혼식 기록) | 피보전권리의 전제인 법률상 보호되는 혼인관계의 존재를 입증 |
| 배우자·상대방 간 메신저 대화 | 부정행위 정황과 두 사람의 관계를 특정하여 위자료청구권 성립을 소명 |
| 상대방이 의뢰인을 '언니·와이프'로 지칭한 대화 | 채무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음을 입증해 고의·과실을 추궁 |
| 숙박업소 이용 정황 자료 | 정조의무에 반하는 만남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보강 |
|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내역) | 위임장 제출 전날 주소를 옮긴 사실로 집행회피 의도를 부각 |
| 채무자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 | 가압류할 부동산이 마땅치 않음을 확인해 예금채권 가압류의 타당성을 소명 |
| 제3채무자(금융기관) 특정 자료 | 채무자 명의 예금채권을 정확히 지목해 결정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설계 |
| 지급보증위탁계약(보증보험) 문서 | 담보 상당액을 현금 대신 보증보험으로 대체해 의뢰인의 자금 부담을 최소화 |
법원을 움직인 5가지 공격 포인트
대진은 '부정행위 입증'과 '집행회피 차단'을 하나의 논리로 엮어, 상대방을 심문하기도 전에 법원이 결정으로 계좌를 동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가 결정을 이끌어 낸 핵심 공격 포인트입니다.
①제3자를 채무자로 특정한 청구 설계
배우자가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 상대방을 직접 채무자로 삼았습니다. 상간자는 배우자와 별개로 독립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므로, 그의 재산을 피보전권리의 담보로 겨냥한 것이 승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②'기혼 인식'을 정면으로 입증
채무자가 대화에서 의뢰인을 '언니·와이프'로 부른 자료를 제출해, "기혼인 줄 몰랐다"는 전형적 항변의 여지를 미리 차단했습니다. 이 인식 입증이 위자료청구권 성립의 관문을 통과시켰습니다.
③집행회피 정황의 시점 포착
채무자가 소송대리인 위임장 제출 전날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을 짚어냈습니다. 대진은 이를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강제집행을 회피하려는 신호로 재구성해 보전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④예금채권이라는 최적 표적 선택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마땅한 부동산이 없음을 확인한 뒤, 즉시 동결이 가능한 예금채권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장래 입금분까지 포함해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가압류하도록 설계해 실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⑤보증보험을 활용한 담보 부담 최소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대해 상당 부분을 지급보증위탁계약(보증보험)으로 대체했습니다. 의뢰인이 큰 현금을 묶지 않고도 신속히 담보를 제공해, 결정과 집행이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결정 결과
법원은 대진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채무자가 제3채무자(금융기관)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가압류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대진의 적극적 보전 전략이 법원에 의해 전면 수용된 결과입니다. 이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여 보전의 목적이 달성되자, 대진은 가압류를 취하하고 공탁한 담보까지 회수하며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 사실혼 관계의 존재와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소명되어 위자료청구권이 피보전권리로 인정된 점
- 채무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인식했음이 대화 자료로 뒷받침된 점
- 채무자가 위임장 제출 전날 주소를 옮기는 등 집행회피 정황이 확인된 점
- 본안 승소 시에도 재산 산일로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 즉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 점
- 부동산이 마땅치 않은 사정을 감안할 때 예금채권 가압류가 적정한 보전 수단으로 판단된 점
- 채권자가 담보 제공(현금 공탁 및 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를 이행하여 결정 요건을 갖춘 점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 결정은 '지켜야 할 권리(피보전권리)'와 '지금 묶어야 할 필요(보전 필요성)'라는 보전처분의 두 요건 위에 서 있습니다. 피보전권리인 상간 위자료청구권의 근거 법리와, 채권가압류의 절차적 근거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다는 규정. 이 사건 위자료청구권 보전의 직접 근거.
-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 가압류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 채무자의 주소 이전 등 집행회피 정황에 적용.
- 민사집행법 제280조·제291조(담보제공) — 가압류 명령에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고 그 담보는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 대신할 수 있다는 근거. 보증보험을 활용한 담보 제공의 토대.
- 민법 제750조·제751조 —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과 재산 이외 손해(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 상간 상대방의 위자료 책임, 즉 피보전권리의 실체적 근거.
대진이 제시하여 판단의 전제가 된 법리
대법원 88므7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는 법리입니다. 대진은 상대방과 배우자의 데이트·동행·숙박업소 이용 정황을 이 법리에 따라 부정행위로 구성하여, 위자료청구권이라는 피보전권리의 성립을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재산이 사라지기 전에, 먼저 묶으십시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