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선제 봉쇄하여 재산분할 2억 원 집행 확보
- 부부 공동재산의 대부분인 배우자 단독명의 아파트를 재산분할 전 선제 압박
-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특정, 청구금액 2억 원 부동산가압류 인용
- 처분·산일 위험 소명 + 기여도 40% 입증으로 보전의 필요성 관철
- 현금 공탁 없이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 이행, 신속하게 가압류 등기 완료
"어느 날 배우자는 '집에서 나가라'는 말과 함께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의 대부분은 배우자 단독 명의의 아파트 한 채였고, 소송이 시작되면 그 집이 언제 팔려 사라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이혼 그 자체가 아니라, 이겨도 나눠 받을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위험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은 판결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그 사이 명의자가 마음만 먹으면 부동산은 하루 만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본안 소송보다 보전처분을 먼저 움직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특정하고,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이혼 절차로 처분금지 효력을 걸어 승소 후 집행을 미리 잠가두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채권
주장·소명
부동산가압류 결정
재산분할은 '받을 권리'가 있어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배우자가 소송 중 부동산을 처분·증여하면 승소해도 실익이 사라집니다. 파탄 조짐이 보이는 순간, 본안보다 먼저 재산을 묶어두는 재산분할 보전처분이 승패를 가릅니다.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의뢰인 지위
- 채권자(가압류 신청인)
- 사건 유형
- 부동산가압류 (보전처분)
- 청구채권(피보전권리)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 (2억 원)
- 상대방 지위
- 채무자 (배우자, 대상 부동산 명의자)
- 결정 결과
- 부동산가압류 인용
대진의 선제 공격
의뢰인은 약 8년 전 혼인하여 두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지켜온 배우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우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과 함께 이혼 이야기를 들었고, 부부로서의 신뢰가 이미 무너졌음을 실감했습니다. 문제는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의 대부분이 배우자 단독 명의의 아파트 한 채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진은 첫 상담에서 곧바로 판단했습니다. 이혼 본안을 다투기 전에 재산부터 묶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그 아파트에 가압류이혼 절차로 처분금지 효력을 거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KB부동산 시세, 대화 내용을 신속히 정리해 신청서를 구성했습니다.
보전처분의 관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보전권리의 소명, 다른 하나는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대진은 대상 부동산이 부부 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과, 명의자인 배우자가 소송 도중 이를 처분할 수 있다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재산분할 집행 보전의 필요성을 정면으로 부각했습니다.
법원의 청구금액 소명 보정 요구에도 대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부 공동재산 총액에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용한 산정 근거를 추가로 제출하여 청구금액 2억 원의 적정성을 입증했고, 담보제공명령에는 현금 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여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언급했다면 부동산·예금은 언제든 처분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하루가 승패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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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보다 먼저, 재산을 잠근다
대진은 이 사건을 '이혼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이긴 뒤 무엇을 실제로 받을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본안에서 인정되어야 확정되지만, 그 사이 명의자가 부동산을 처분해 버리면 권리는 종잇조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안 소 제기 직전 단계에서 보전처분을 선행시켰습니다.
핵심은 '피보전권리 소명'과 '보전 필요성 소명'을 각각 뒷받침할 자료를 빈틈없이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진은 아래 자료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법원이 처분 위험과 청구금액의 적정성을 한눈에 인정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보전처분 인용을 이끌어낸 자료와 각 자료의 활용 전략입니다.
| 확보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혼인관계증명서 | 법률혼 존속을 입증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성립 기반을 확정 |
| 가족관계증명서 | 두 자녀를 둔 혼인의 실질을 제시해 재산 형성·유지 기여의 전제를 뒷받침 |
| 대화 내용(메신저) | 배우자의 퇴거·이혼 요구를 근거로 혼인 파탄과 본안 소 제기 임박을 소명 |
|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상 아파트가 배우자 단독 명의임을 특정해 처분 위험과 보전 필요성을 부각 |
| KB부동산 시세 | 대상 부동산 가액을 제시해 청구금액 2억 원이 과하지 않음을 소명 |
| 기여도 산정 자료 | 약 8년의 가사·양육·경제활동을 정리해 기여도 40%와 청구금액의 적정성을 관철 |
| 가압류신청 진술서 | 소송 중 부동산 처분 위험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보전의 필요성을 정면 소명 |
| 공탁보증보험증권 | 담보제공명령에 현금 공탁 없이 보험증권으로 대응해 신속한 가압류 등기 집행 |
법원을 움직인 5가지 공격 포인트
대진은 보전처분의 두 관문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각각 별개의 공격축으로 세우고, 청구금액 소명과 담보 이행까지 빈틈없이 채워 법원이 인용 외의 결론을 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①피보전권리의 명확한 특정
대진은 청구채권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으로 특정하고, 법률혼 존속과 파탄 정황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본안 판결 전이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면으로 제시해 신청의 토대를 확정했습니다.
②보전의 필요성 정면 소명
대상 부동산이 부부 공동재산의 대부분이고, 명의자인 배우자가 소송 중 이를 처분할 수 있다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장래 강제집행이 곤란해진다는 점을 부각해 처분금지가처분에 준하는 보전 효력의 정당성을 관철했습니다.
③대상 재산의 선택과 집중
여러 재산을 나열하기보다, 부부 재산의 핵심이자 처분 위험이 가장 큰 단독명의 아파트 한 채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 명의를 특정하고 시세 자료로 가액을 제시해 가압류의 실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④청구금액 적정성 보정 대응
법원이 재산분할 청구금액 소명을 보정하라고 명하자, 대진은 부부 공동재산 총액에 기여도 40%를 적용한 산정 근거를 제시하고 그 중 일부인 2억 원만 청구금액으로 삼아 과도한 가압류가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⑤담보 이행의 신속 처리
담보제공명령에 대해 현금 공탁으로 자금을 묶는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 즉시 담보를 갈음했습니다.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가압류 등기를 지체 없이 마쳐 실제 집행까지 완결했습니다.
가압류 결정 결과
담보 :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을 받고 신청 인용
이 결정은 대진의 선제적 보전처분 전략이 법원에 의해 그대로 수용된 결과입니다. 본안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미리 잠가둠으로써, 이후 본안에서 재산분할을 받아내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사라질 위험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된 점
- 피보전권리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명된 점
- 대상 부동산이 부부 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인정된 점
- 채무자가 소송 도중 대상 부동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 점
- 청구금액 2억 원이 기여도·시세 자료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 소명된 점
-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을 받고 주문과 같이 가압류를 결정한 점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
부동산가압류 인용을 떠받친 법적 근거를 정리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인정받고, 소송 중 처분 위험을 보전의 필요성으로 연결한 것이 결정의 핵심 구조입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이혼한 자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된 권리로, 본안 판결 전에도 보전처분의 기초가 됨.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권 집행 보전의 근거.
-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소송 중 부동산 처분 위험 소명의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9조 · 민사소송법 제122조(담보의 제공) —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으며,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공탁보증보험증권)로 담보 제공을 갈음할 수 있음.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재산이 사라지기 전에, 먼저 잠가야 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