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상간녀에게 빠져나가기 직전, 배우자 채권을 묶어 위자료·재산분할 4억 원 보전 인용
- 피보전권리 = 이혼 위자료 청구권 + 재산분할 청구권 중 일부, 청구금액 4억 원
- 배우자가 제3자에게 가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청구금액 한도까지 가압류
- 부동산 매매대금 전액 수령·예금 은닉 정황을 소명해 보전의 필요성 인정
- 전업주부 사정을 소명, 지급보증위탁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 대체
이혼을 결심한 순간, 의뢰인의 머릿속을 가장 무겁게 짓누른 것은 "싸워서 이겨도, 나눌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폭행과 폭언을 견디며 시세차익으로 일궈온 재산이, 배우자의 손끝에서 빠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부부의 핵심 자산인 아파트 매매대금을 전액 자신이 수령하도록 계약을 짜두었고, 상간녀에게 예금까지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접근금지처분이 내려지자 앙심을 품고 재산을 은닉할 위험은 더욱 커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본안 이혼 소송을 서두르기 전에 가장 먼저 재산부터 묶었습니다. 배우자가 제3자에게 가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겨냥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권 4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인정하여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채권가압류 인용 금액
가압류하는 결정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담보
재산분할은 '이기는 것'보다 '집행할 재산을 남겨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혼 판결로 위자료·재산분할이 인정되어도,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은닉하면 종이 위의 승소로 끝납니다. 처분 정황이 보이는 순간 재산은닉을 막는 보전처분(가압류)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사건 개요
- 법원
- 서울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채권자(신청인) — 배우자에게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구하는 측
- 사건 유형
- 채권가압류 (보전처분)
- 청구 내용
- 이혼 원인 위자료 청구권 및 재산분할 청구권 중 일부 (청구금액 4억 원)
- 상대방 지위
- 채무자(배우자) / 제3채무자(임대인)
- 결정 결과
- 채권가압류 인용 — 배우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청구금액 한도까지 가압류
대진의 선제 공격
의뢰인은 2007년 혼인해 두 자녀를 키워온 전업주부였습니다. 배우자는 2011년경부터 음주 후 폭언·폭행·기물파손을 반복했고, 의뢰인은 그때마다 서약서와 행동반성문을 받으며 가정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폭력은 멈추지 않았고, 2023년에는 가정폭력이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접근금지처분이 내려진 뒤에도 배우자가 다시 찾아와 무차별 폭행을 가해 긴급체포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이 대진을 찾아와 가장 먼저 꺼낸 걱정은 폭력이 아니라 재산이었습니다. "재판에서 이겨도 나눌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었습니다. 부부의 핵심 자산인 아파트는 매매대금 전액을 배우자가 수령하도록 계약이 짜여 있었고, 배우자는 상간녀에게 예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이 장면에서 본안보다 보전이 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진은 배우자가 제3자(임대인)에게 가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집행 대상으로 특정했습니다. 부동산은 이미 매도 절차에 들어가 대금이 배우자에게 흘러갈 예정이었기에, 눈에 보이는 부동산 대신 회수 가능성이 확실한 채권을 겨냥한 것입니다. 부부공동 순자산과 기여도를 정리해 재산분할 청구권 규모를 산정하고, 그중 일부인 4억 원만을 신속한 보전을 위해 청구금액으로 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대진이 소명한 재산 산일 위험과 피보전권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배우자의 채권을 청구금액 한도까지 가압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안 이혼 소송의 집행 재원이 확보된 순간이었고, 배우자로서는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통로 하나가 봉쇄된 것입니다.
재산이 빠져나가는 데는 며칠이면 충분합니다
매매 잔금 지급일, 예금 인출, 명의 이전 — 상대방이 움직이기 전에 묶어야 합니다. 보전처분은 타이밍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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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보다 보전을 먼저 — 순서를 뒤집은 전략
대부분은 이혼 소장부터 접수하려 합니다. 그러나 대진은 집행할 재산을 먼저 묶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본안은 시간이 걸리지만, 재산은 며칠 만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배우자의 자산 흐름을 역추적해 '지금 당장 빠져나가려는 돈'을 특정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선택된 것이 배우자가 임대인에게 가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었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은 이미 배우자 손으로 흘러갈 구조였던 반면, 이 채권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지급을 금지시키면 확실하게 묶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진술최고신청을 함께 붙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의 존부·한도를 서면으로 확인받도록 설계했습니다.
대진이 신청서와 소명자료로 법원 앞에 세운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보·제출 자료 | 보전 활용 전략 |
|---|---|
|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 | 부부공동 부동산의 소유·처분 현황과 매매 진행을 확인해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 |
| 매매계약서 특약(대금 전액 수령 조항) | 배우자가 아파트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기로 한 사실을 소명해 재산 산일의 임박성을 입증 |
| 임대차·전세계약서 | 가압류 대상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금액을 특정해 집행 가능성을 담보 |
| 부부공동재산 명세·기여도 정리 | 순자산 규모와 기여분을 산정해 4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소명 |
| 카카오톡 대화(예금 유출 정황) |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예금을 빼돌린 정황을 제시해 재산은닉 위험을 입증 |
| 상해진단서·응급실 기록 등 | 반복된 폭행을 소명해 이혼·위자료 청구권(피보전권리)의 실체를 뒷받침 |
| 접근금지처분 관련 자료 | 접근금지 이후 앙심에 의한 재산 은닉 가능성이 커졌음을 보전의 필요성으로 연결 |
| 가압류신청 진술서·소명방법 일체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하나의 서사로 정리해 법원의 신속한 인용을 이끌어냄 |
법원을 움직인 5가지 공격 포인트
대진은 '재산이 사라지고 있다'는 막연한 호소가 아니라, 피보전권리 → 보전의 필요성 → 집행 대상이라는 세 축을 하나하나 증거로 채워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각 공격 포인트는 결정문의 인용으로 되돌아왔습니다.
① 피보전권리의 실체 —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권 소명
대진은 반복된 폭행·외도 등 파탄 사유와 부부공동재산 명세를 함께 제출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이 실재함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피보전권리로 인정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권 및 재산분할 청구권 중 일부"를 청구채권으로 명시했습니다.
② 집행 대상의 특정 — 부동산 대신 '확실한 채권'을 겨냥
대진은 이미 매도 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 대신, 배우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집행 대상으로 선택했습니다. 회수 가능성이 확실한 금전채권을 특정함으로써 가압류의 실효성을 확보했고, 법원은 이 채권을 청구금액 한도까지 가압류했습니다.
③ 보전의 필요성 — 매매대금 전액 수령 구조를 정면 지적
부부 핵심 자산인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배우자가 전액 수령하도록 계약이 짜여 있다는 점을, 매매계약서 특약으로 소명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나눌 재산이 사라진다"는 위험을 구체적 문서로 제시해, 보전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필요성을 입증했습니다.
④ 재산은닉 정황 — 예금 유출과 접근금지 후 앙심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예금을 빼돌리는 정황, 그리고 접근금지처분 이후 앙심을 품고 재산을 은닉할 위험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진행 중인 재산은닉이라는 점을 부각해, 보전처분의 긴급성을 설득했습니다.
⑤ 담보의 현실화 — 전업주부 사정을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가압류에는 통상 담보가 요구됩니다. 대진은 전업주부로서 공탁금 마련이 어려운 의뢰인의 사정을 소명하고, 보증보험회사와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로 담보를 갈음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결정 결과
이 결정은 대진의 선제적 보전 전략이 법원에 의해 전면 수용된 결과입니다. 본안 이혼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배우자가 처분·은닉하려던 재산의 통로를 청구금액 한도까지 봉쇄함으로써 이혼후재산분할의 집행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권 및 재산분할 청구권 중 일부가 피보전권리로 인정된 점
- 배우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집행 대상으로 특정된 점
- 부부 핵심 자산의 매매대금을 배우자가 전액 수령하도록 되어 있어 재산 산일이 임박했던 점
- 배우자의 예금 유출·재산 은닉 정황이 소명되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 점
- 접근금지처분 이후 앙심에 의한 재산 은닉 가능성이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한 점
- 전업주부인 채권자의 사정을 감안해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 담보가 대체된 점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
채권가압류는 '나중에 받을 돈'을 지금 확보해두는 제도입니다. 인용을 받으려면 피보전권리(장래 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지금 묶지 않으면 못 받게 될 위험)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진이 세운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사집행법 제276조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다는 규정.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는 근거가 됨
- 민사집행법 제277조 —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 규정. 재산 처분·은닉 위험이 이 요건을 충족함
- 민사집행법 제291조·제296조 — 채권가압류의 집행 및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 등 절차 규정. 주문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근거
- 민법 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시 부부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받을 권리로, 피보전권리의 한 축
- 민법 제843조·제806조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권. 피보전권리의 다른 한 축
-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민사소송법 제122조 — 담보 제공 방법. 현금 공탁을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근거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재산이 사라지기 전에, 보전처분부터 서두르세요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