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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이름도 모르던 성명불상 상간남을 추적해 특정하고, 상간남 위자료 1,500만 원 전액 인용을 관철하다

  • 전화번호 단서 하나로 통신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성명불상 상간남의 신원을 특정
  • "술 깨러 모텔에 잠시 있었을 뿐"이라는 항변을 상간남 본인의 자백 녹음으로 정면 격파
  • 배우자의 카카오톡 가족사진 프로필로 상간남의 기혼 인식(고의)을 입증
  • 상간남 위자료 청구액 전액 인용, 배우자 위자료와 부진정연대책임까지 관철
주문 : 이혼 인용 · 위자료 배우자 2,000만 원 · 상간남 1,500만 원(공동)

어느 날 배우자는 "모임이 있다"며 아이를 맡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불안한 예감을 따라간 자리에서 의뢰인은 배우자가 낯선 남성과 한 객실에 함께 있는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은 이름도, 주소도 알 수 없는 성명불상의 사람이었고, 의뢰인의 손에 남은 단서는 전화번호 하나뿐이었습니다.

상대는 법정에서 "술을 깨기 위해 모텔에 잠시 함께 있었을 뿐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상간남 역시 자신은 그저 친구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다는 점을 파고든 전형적인 방어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통신사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성명불상 상간남의 신원을 특정했고, 상간남 본인이 통화에서 남긴 자백 녹음과 배우자의 카카오톡 가족사진 프로필을 결합해 "몰랐다"·"부정행위가 아니다"라는 두 방어선을 동시에 무너뜨렸습니다.

1,500만 원
상간남 위자료 청구액 전액 인용
2,000만 원
배우자 위자료 인용(가집행)
이혼 인용
파탄의 주된 책임은 상대 배우자

부정행위 상대의 이름조차 모른다고 소송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화번호·계정 등 최소한의 단서만 있어도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로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확보 과정에서 불법 수집이 되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사건 개요

법원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의뢰인 지위
원고 (배우자·상간남을 상대로 청구)
사건 유형
이혼 및 위자료 (배우자 부정행위·제3자 손해배상 병합)
청구 내용
이혼 · 배우자 위자료 · 상간남 위자료(공동)
상대방 지위
피고(배우자) 및 피고(상간남)
판결 결과
이혼 인용 · 배우자 위자료 2,000만 원 · 상간남 위자료 1,500만 원 전액 인용(부진정연대)

대진의 선제 공격

혼인 20여 년, 세 자녀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온 가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업상 원거리로 발령받아 한동안 주말부부로 지내던 무렵부터 배우자의 행동이 달라졌고, 결국 배우자가 낯선 남성과 한 객실에 함께 있는 장면이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의뢰인을 무너뜨린 것은, 그 상대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다는 막막함이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첫 상담에서 내린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상대를 특정하지 못하면 책임도 물을 수 없다. 먼저 그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정하자."

대진은 세 갈래로 공격을 설계했습니다. 첫째, 전화번호 하나만 남은 성명불상 상대를 상간남소송의 피고로 세우기 위해 통신사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둘째, 현장 발각 정황·자백 녹음·메신저 자료 등 부정행위증거를 시계열로 재구성했습니다. 셋째, 상간남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고의'를 입증할 카카오톡 가족사진 프로필을 확보했습니다.

상대는 방어에 급급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남은 "과음한 탓에 술을 깨기 위해 모텔에 잠시 들어갔을 뿐 부정행위는 없었다", "단둘이 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직접 증거의 부재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남녀가 술을 깨려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는 해명은 상식에 반했고, 무엇보다 상간남 본인이 통화에서 "그건 인정합니다"라며 부정행위를 자백한 녹음 앞에서 항변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대진은 "간통에 이르지 않아도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면 부정행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앞세워 '성관계 직접 증거가 없다'는 방어를 무력화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인정해 이혼을 받아들였고, 상간남에게는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름조차 몰랐던 상대에게 책임을 관철해 낸 외도위자료 사건이었습니다.

부정행위 상대의 신원 특정은 시간 싸움입니다

통신 자료·계정 정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단서가 전화번호뿐이어도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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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증거를 흩어진 조각이 아니라 '하나의 사슬'로

의뢰인이 처음 가져온 자료는 단편적이었습니다. 대진은 이를 '① 부정행위 사실 → ② 혼인관계 존속 → ③ 상간남의 기혼 인식 → ④ 파탄과의 인과'라는 상간 위자료 인용의 4요소에 각각 대응시켜 재배치했습니다.

특히 성명불상 상간남을 피고로 확정하기 위한 문서제출명령, 상대의 핵심 항변을 겨눈 자백 녹음, 고의를 증명하는 가족사진 프로필을 축으로 삼아, 상대가 어떤 항변을 꺼내도 곧바로 반격이 나가도록 배치했습니다.

대진이 수집·정리해 제출한 핵심 자료와 각 자료를 어떤 부정행위증거로 활용했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요청·수집 자료변론 활용 전략
부정행위 현장 발각 동영상배우자가 낯선 남성과 한 객실에 함께 있던 정황을 직접 입증해 "부정행위 없음" 항변의 전제를 무너뜨림
상간남 부정행위 자백 녹음상간남 본인이 통화에서 "그건 인정합니다"라고 자인 — "술 깨러 모텔에 잠시" 항변을 정면 격파
배우자 카카오톡 가족사진 프로필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자녀가 있음을 상간남이 알 수 있었던 정황으로, 고의(기혼 인식)를 입증
통신사 대상 문서제출명령 회신전화번호 단서만으로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상간남위자료 청구의 피고를 특정·확정
상간남·배우자 SNS 자료일회적 만남이 아닌 지속적 교제(동반 여행 등) 정황을 보강해 부정행위의 반복성을 뒷받침
의뢰인과 상간남 사이의 문자상간남과의 접촉·연락 사실을 확인해 상대의 '무관한 사이' 주장을 차단
배우자가 상간남에게 준 선물 자료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뒷받침해 '단순 지인' 해명의 신빙성을 탄핵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부정행위 발각 이후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해 위자료 산정에 반영

법원을 움직인 5가지 공격 포인트

대진은 상대의 방어 논리를 하나씩 앞질러 무너뜨렸습니다. 각 공격 포인트는 판결문의 판단으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성명불상 상대의 특정 — 문서제출명령으로 피고를 세우다

이름도 주소도 없이 전화번호만 남은 상대를 피고로 확정하기 위해, 대진은 통신사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였고, 회신 자료로 성명불상 상간남의 신원이 특정되면서 상간남소송의 첫 관문이 열렸습니다.

'술 깨러 모텔' 항변 격파 — 상간남 본인의 자백 녹음

상대는 "과음해서 술을 깨려 모텔에 잠시 있었을 뿐"이라 주장했습니다. 대진은 상간남이 통화에서 "네 맞죠. 그건 인정합니다"라며 부정행위를 자인한 녹음을 제출해, 해명이 사후에 만들어진 변명임을 드러냈습니다.

기혼 인식(고의) 입증 — 카카오톡 가족사진 프로필

상간남의 책임을 물으려면 그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어야 합니다. 대진은 배우자가 카카오톡 프로필에 가족사진을 걸어둔 사실을 제시해, 상간남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정조의무 위반 법리 선점 — 성관계 직접 증거 불요

상대의 방어는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다'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대진은 부정한 행위란 간통에 이르지 않아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는 외도위자료 법리를 앞세워 그 방어를 근본에서 무력화했습니다.

부진정연대책임 관철 — 청구액 전액 인용

대진은 배우자와 상간남의 책임이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임을 정면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간남에게 청구한 위자료 1,500만 원을 감액 없이 전액, 배우자와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이혼 인용 · 위자료 배우자 2,000만 원 / 상간남 1,500만 원(공동)
배우자는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2%)을, 상간남은 그중 1,500만 원을 배우자와 공동하여(부진정연대) 지급. 상간남 위자료는 청구액 전액 인용, 위자료 부분은 가집행 선고.

이 결과는 대진의 적극적 청구 전략이 법원에 의해 전면 수용된 결과입니다. 이름조차 몰랐던 상대를 특정해 법정에 세우고, 상대의 핵심 항변을 자백과 법리로 되받아 상간남 위자료를 청구액 그대로 인용받았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서 인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부부가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혼인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없다고 본 점
  • 혼인기간 중임에도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점
  •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아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단한 점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점
  • 상간남이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점
  • 배우자와 상간남의 책임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어, 상간남이 배우자와 공동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점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01
단서 하나로 상대를 특정하는 추적력이 사건에서 대진은 이름도 주소도 없던 성명불상 상대에 대해 전화번호만으로 통신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신원을 특정하고, 소송의 피고로 세웠습니다.
02
상대 항변을 자백으로 되받는 반격 설계'술 깨러 모텔' 항변을 예상해, 상간남 본인이 부정행위를 자인한 녹음을 미리 확보·제출함으로써 상대의 방어를 그 자리에서 무너뜨렸습니다.
03
고의(기혼 인식) 입증의 치밀함상간남 책임의 관문인 '기혼 인식'을 카카오톡 가족사진 프로필이라는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해, "몰랐다"는 흔한 항변의 여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04
법리 선점으로 방어의 전제를 무력화'성관계 직접 증거 부재'에 기댄 방어를, 정조의무 위반이면 부정행위가 성립한다는 판례 법리로 근본에서 반박해 상대의 논리를 붕괴시켰습니다.
05
청구액을 지켜내는 산정 전략부진정연대책임 구조를 정면으로 주장하고 정신과 진료기록으로 손해를 객관화해, 상간남 위자료를 감액 없이 청구액 전액 그대로 인용받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남 이름·주소를 모르고 전화번호만 아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정행위 상대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전화번호·계정 등 최소한의 단서가 있으면, 소송 과정에서 통신사 등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상대의 이름조차 몰랐지만, 전화번호 하나로 성명불상 상간남을 특정해 피고로 세웠고 결국 위자료 청구액 전액을 인용받았습니다. 상간녀소송증거가 부족하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술 깨려고 모텔에 잠깐 있었을 뿐"이라고 하면 부정행위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가 밀실에 함께 있었던 정황 자체가 이미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런 해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정행위증거는 성관계 장면 같은 직접 증거가 아니라 정황과 상대의 진술을 엮어 완성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간남 본인의 자백 녹음이 결정타가 되어 '술 깨러 모텔' 항변이 그대로 배척됐습니다.
상간남이 "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하면 위자료를 못 받나요?
'몰랐다'는 항변이 인정되려면 정말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메신저 프로필의 가족사진, 자녀·배우자 언급, 지속적 만남의 정황 등으로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카카오톡 가족사진 프로필로 상간남의 인식을 입증했고, 법원은 그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외도 상대의 책임을 묻는 핵심은 이 인식의 입증에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남 양쪽에서 위자료를 각각 다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와 상간남의 위자료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겹치는 부분은 한쪽이 지급하면 그만큼 다른 쪽 의무도 줄어들어,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배우자에게 2,000만 원을, 상간남에게는 그중 1,500만 원을 배우자와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외도이혼에서 금액 설계는 이 연대 구조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현장 사진 같은 직접 증거가 없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간통에 이르지 않아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로 넓게 보고 있어,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정황과 진술을 종합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몰래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되면 역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혼사유 입증은 반드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사건도 직접 증거보다 자백·정황의 결합으로 부정행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외도 이혼과 상간남 위자료 소송,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가능한 한 이른 시점, 특히 증거가 사라지기 전이 좋습니다. 통신 자료·계정 정보·메신저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렵고,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불법 수집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혼승소사례를 만들어 온 이혼전문변호사가 초기부터 증거의 적법성과 순서를 설계하면, 이 사건처럼 이름조차 모르던 상대에게도 청구액 전액을 관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다면 010-7282-8114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혼·가사 승소사례 대표변호사 공동 법률검수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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