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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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왜 남의 아내와 있느냐" — 자녀가 있는 집까지 드나든 상간남에게 위자료 1,800만 원 인용

  •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위자료 1,800만 원 인용 (청구 약 3,000만 원)
  • "보험 상담일 뿐"·"기혼인 줄 몰랐다"·"이미 파탄됐다"는 세 갈래 항변을 모두 격파
  • 부진정연대채무를 이유로 한 감액 주장(1,000만 원 미만)까지 배척
  • 나머지 청구 일부 기각에도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 · 지연손해금 가산 · 가집행 선고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두 아이를 데리고 저녁을 먹으러 나선 길, 의뢰인은 낯선 남자와 술잔을 기울이는 배우자를 마주쳤습니다. 그 남자에게 던진 말은 하나였습니다. "왜 남의 아내와 있느냐."

그날의 충돌만으로 끝났다면 오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상대방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의뢰인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자녀가 자고 있는 집, 가족의 공간이 침범당하는 것을 CCTV로 확인하던 의뢰인의 감정은 분노를 넘어 무력감에 가까웠습니다. "내 집 문을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여느냐"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변호사는 그 무력감을 증거의 순서로 되받았습니다. "상대는 '몰랐다', '이미 끝난 부부였다'고 할 겁니다. 두 방어를 모두 막을 자료를 먼저 세워 두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예측을 판결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 상대방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고, 원고에게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라.

1,800만 원
상간남 위자료 인용 (청구 약 3,000만 원)
약 1
배우자 인지 후에도 이어진 부정행위 기간 입증
전부
일부 기각에도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 가집행

상간자 소송에서 상대방은 대개 세 방향으로 방어합니다. "부정행위가 아니다", "기혼인 줄 몰랐다", "이미 파탄된 부부였다". 세 항변은 서로 맞물려 있어, 하나만 남겨 두어도 위자료가 크게 흔들립니다. 정황을 확인한 순간, 세 방어를 동시에 막을 자료를 어떤 순서로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사건 개요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의뢰인 지위
원고 (배우자의 상간남을 상대로 청구한 남편)
사건 유형
손해배상(기) · 상간남 위자료 청구
청구 내용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약 3,000만 원 청구
상대방 지위
피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
판결 결과
위자료 1,800만 원 인용 · 세 갈래 항변 및 감액 주장 배척 · 소송비용 전부 상대방 부담 · 가집행 선고

대진의 선제 공격

의뢰인은 두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지켜 온 남편이었습니다. 배우자가 밤늦게 단장하고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오는 일이 잦아지고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으면서, 의뢰인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아이와 외식을 하러 나선 길에서, 배우자가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술을 마시는 모습을 마주쳤습니다. 그 남자에게 "왜 남의 아내와 있느냐"고 따졌지만, 배신감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그 이후에도 상대방이 자기 집을 드나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향한 감정과 별개로, 가정을 침범한 제3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상간남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첫 상담에서 대진의 변호사가 세운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승패는 "부정행위가 있었는가",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가", "혼인이 부정행위 전에 이미 파탄되었는가"라는 세 축에서 갈린다는 것. 변호사는 함께 데이트한 매장 영상, 애정을 확인하는 통화가 담긴 녹취, 그리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아파트를 반복해 드나든 출입 기록을 부정행위증거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집 출입'이라는 사실은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상대의 인지를 동시에 증명하는 결정적 자료였습니다.

예상대로 상대방은 "보험 상담 의뢰인으로 만났을 뿐이고, 배우자가 먼저 팔짱을 껴 마지못했으며, 유부녀인 줄 몰랐고, 게다가 그 부부는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세 갈래로 방어했습니다. 상대방은 나아가 의뢰인의 유책을 입증하겠다며 문서제출명령까지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 앞에서 방어는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동행, 애정 통화 녹취, 그리고 의뢰인과 직접 충돌한 뒤에도 이어진 집 출입 기록은 "몰랐다"거나 "단순한 상담"이라는 변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가 남긴 흔적을 그대로 되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이 녹취록과 관련해 의뢰인을 고소한 사실 자체가 그 통화의 진정성립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었고, 이 자인이 부정행위를 확정하는 지렛대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1,800만 원을 인용했습니다.

상간자 소송, 세 갈래 방어를 한꺼번에 막는 설계가 결과를 가릅니다

상대는 "몰랐다", "이미 끝난 부부였다"고 함께 주장합니다. 어느 하나만 남겨 두어도 위자료는 흔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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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세 개의 축을 동시에 겨눈 증거 설계 — 부정행위·인지·파탄 시점

상간자 소송에서 상대가 끝까지 붙잡는 방어는 "몰랐다"와 "이미 파탄되었다"입니다. 변호사는 이 방어가 나올 것을 전제로, 부정행위 자체를 증명하는 자료, 상대의 인지를 증명하는 자료, 그리고 파탄이 부정행위보다 앞서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처음부터 나누어 설계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의 집을 드나든 출입 기록은 세 축을 한꺼번에 떠받치는 중심 자료였습니다.

결정적 한 수는 '집 출입'과 '녹취'의 결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행위 초기에 상대와 직접 대면해 '남의 아내'임을 알린 뒤에도 상대는 집을 드나들었고, 애정을 확인하는 통화까지 이어 갔습니다. 상대방이 그 통화 녹취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 오히려 녹취의 진정성립을 자인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아래는 변호사의 지도로 정리되어 변론에 투입된 자료들입니다.

흩어진 자료를 "부정행위 입증", "인지 입증", "파탄 시점 반박"이라는 세 목표에 각각 배치한 것이 이 사건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확보 자료변론 활용 전략
공동 주거지 출입 기록(다수 회차)의뢰인과 직접 충돌한 이후에도 상대가 집을 반복해 드나든 정황으로,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배우자 인지를 동시에 입증 (결정적 증거)
애정 통화 녹취"남은 인생 함께 지내고 싶다"는 등 애정 표현과 만남 지속 의사를 담아 진지한 부정행위임을 입증, 외도위자료 산정 정황으로 활용
매장 동행 영상(제과점·음식점)아침부터 저녁까지 팔짱을 끼고 데이트한 정황으로 '단순 보험 상담'이라는 항변을 정면 반박
혼인관계·가족관계증명서의뢰인과 배우자의 법률혼 및 미성년 자녀의 존재를 입증하여 보호되어야 할 부부공동생활의 실재를 확정
상대방 고소장상대가 녹취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고소한 사실 자체로 녹취의 진정성립을 자인하게 하여, 부정행위 입증의 토대로 전환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보낸 물품 내역소 제기 이후에도 교제가 이어진 정황을 제시하여 반성 없는 태도를 부각
변론기일 진술조서상대가 법정에서 특정 차량·주차장이 자신·의뢰인의 것임을 시인한 진술을 확보해 이후 말 바꾸기를 봉쇄
파탄 시점 관련 반박 자료상대의 '이미 파탄된 부부' 주장에 맞서 파탄 상태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을 부각, 부정행위손해배상 책임 성립을 관철

법원을 움직인 5가지 공격 포인트

이 사건의 원칙은 하나였습니다. 상간자 책임은 "부정행위가 있었는가",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가", "혼인이 부정행위 전에 파탄되었는가"에서 결정된다는 것. 대진의 변호사는 상대가 방어에 쓸 무기를 먼저 빼앗고, 상대가 남긴 진술과 행동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세 축을 모두 세웠습니다. 다섯 가지 공격이 각각 판결문의 어떤 판단으로 돌아왔는지 함께 보십시오.

'단순 상담'을 무너뜨린 집 출입 기록 — 상간남위자료

상대는 "보험 상담으로 만난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직접 충돌한 이후에도 상대가 공동 주거지를 반복해 드나든 출입 기록 앞에서 그 변명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원고의 공동 거주지에 출입하거나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인지 시점을 앞세운 '몰랐다' 항변 격파

의뢰인이 부정행위 초기에 상대와 대면해 '남의 아내'임을 직접 알렸음에도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대면 시점 이후의 출입·통화를 시계열로 배치했고, 법원은 상대방이 "부정행위 기간 중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상대의 고소를 역이용한 부정행위 확정

상대는 애정 통화 녹취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고소 자체가 녹취 속 대화가 상대 본인의 것임을 자인하는 결과임을 짚어, 부정행위 사실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사실로 굳혔습니다. 방어를 위한 행동이 오히려 책임 인정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이미 파탄' 항변을 배척시킨 파탄 시점 논증 — 외도위자료

상대는 문서제출명령까지 신청하며 "이미 파탄된 부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를 딛고 파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을 부각했고,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파탄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부진정연대 감액 주장까지 봉쇄

상대는 배우자와의 부진정연대채무를 이유로 1,000만 원 미만으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내용, 특히 상대가 주거지까지 출입한 정황과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을 종합해 위자료를 1,800만 원으로 정하며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상간남 위자료 1,800만 원 인용
세 갈래 항변 및 부진정연대 감액 주장 배척 ·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연 5% →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연 12%) 가산 · 소송비용 전부 상대방 부담 · 가집행 선고

이번 판결은 대진의 적극적 청구 전략이 법원에 의해 전면 수용된 결과입니다. 상대는 "부정행위가 아니다", "몰랐다", "이미 파탄됐다"를 겹겹이 폈고 문서제출명령과 감액 주장까지 동원했지만, 미리 세워 둔 집 출입 기록과 녹취 앞에서 방어는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을 거쳐 양측의 이의로 정식 판결까지 나아갔고, 법원은 오히려 손해배상책임을 정면으로 인정해 위자료 1,800만 원을 인용했습니다. 청구액 중 일부가 기각되었음에도, 법원은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 점.
  • 상대방이 의뢰인의 공동 거주지에 출입하거나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결문에 명시된 점.
  • 그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 점.
  • 상대방의 '이미 파탄된 부부였다'는 항변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파탄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된 점.
  • 부진정연대채무를 이유로 한 감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부정행위 기간·내용과 정신적 충격이 종합되어 위자료 1,800만 원이 산정된 점.
  •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고 인용 금액에 가집행이 선고되었으며,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한 점.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01
세 갈래 방어를 동시에 막는 선제적 증거 설계 이 사건에서 대진은 상대가 "몰랐다", "이미 파탄됐다"를 함께 주장할 것을 예측하고, 집 출입 기록·녹취·매장 동행 영상을 세 목표에 나누어 배치해 어느 항변도 살아남지 못하게 했습니다.
02
상대의 행동을 역이용하는 치밀한 변론 상대가 녹취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고소한 사실을 오히려 녹취 진정성립의 자인으로 전환하고, 법정에서의 시인 진술까지 확보해 말 바꾸기를 봉쇄했습니다.
03
같은 판례를 우리 편으로 되돌리는 법리 운용 상대가 파탄 항변의 근거로 든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를, 파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논증으로 되받아 오히려 책임 성립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04
감액 시도까지 정면으로 봉쇄하는 관철력 상대가 부진정연대채무를 이유로 1,000만 원 미만 감액을 요구했지만, 대진은 주거지 출입 등 가중 정황을 부각해 위자료 1,800만 원을 그대로 관철했습니다.
05
소송비용 부담까지 끌어낸 끝까지의 대리 화해권고와 이의를 거쳐 정식 판결까지 가는 과정에서, 대진은 일부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사안의 특수성을 부각해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이끌어 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고 배우자의 상간남만 따로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부부의 이혼 여부와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별개의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제3자만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배우자와의 이혼과 무관하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유지하여 1,800만 원을 인용받았습니다. 상간남소송은 배우자에 대한 감정 정리와 별개로, 제3자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절차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단순히 아는 사이였고 부정행위는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이르러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팔짱을 끼고 다니거나 애정을 확인하는 통화·만남을 지속했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보험 상담으로 만난 사이'라고 주장했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행하며 데이트한 정황과 애정 통화 녹취, 원고의 집에 반복해 드나든 출입 기록이 결합되어 부정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혼사유가 되는 부정행위 여부는 관계의 실질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유부녀·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하면 위자료를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은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흔한 방어이지만, 결국 상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가 객관 정황으로 판가름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부정행위 초기에 상대방과 직접 대면해 '남의 아내'임을 알린 사정, 그 이후에도 상대가 원고의 집을 드나들며 만남을 이어간 정황이 확인되어, 법원은 상대방이 부정행위 기간 중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부정행위증거는 인지 시점을 어떻게 특정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상대가 '이미 파탄된 부부였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요?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 불능으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제3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탄 시점과 부정행위 시점의 선후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원고 측 사정으로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문서제출명령까지 신청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파탄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재판이혼절차에서든 상간 소송에서든 파탄 시점의 입증이 승패를 가릅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정해진 정액은 없고,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그것이 파탄에 미친 정도, 부정행위의 내용과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가 1년 가까이 이어진 점, 특히 상대방이 자녀가 있는 원고의 주거지까지 드나든 점,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참작되어 위자료 1,8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외도위자료 액수는 결국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태도를 얼마나 촘촘히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가 '배우자와 나눠 낼 몫이니 내 책임은 줄여야 한다'고 하면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 점을 들어 배우자의 부담부분을 공제해 자신의 책임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의 위자료가 당연히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1,000만 원 미만으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800만 원을 인용했습니다. 이혼후재산분할과 달리 상간 위자료는 제3자 책임 자체로 산정됩니다.
외도 증거를 모을 때 조심해야 할 점이 있나요?
있습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해킹하거나 위치를 무단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집한 자료는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되거나 증거로서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외도증거수집은 합법적인 범위에서, 이미 노출된 대화·통화·사진·영상이나 공동 주거의 출입 기록 등을 중심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무리한 수집 대신 확보된 CCTV와 녹취를 정교하게 배치해 부정행위와 인지를 함께 입증했습니다. 서울상간녀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대진은 서울·수원·천안·평택 4개 사무소에서 365일 24시간 상담을 제공하니, 착수 전 010-7282-8114로 전화 주시면 안전한 증거 확보 순서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혼·가사 승소사례 대표변호사 공동 법률검수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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