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혼과 위자료를 들고 온 배우자에게, 변호사는 반소로 응수했습니다. 재산분할로 아파트 시가 7억대 확보
- 상대방 명의 아파트(시가 7억대)를 재산분할로 의뢰인에게 이전
- 그 아파트의 근저당 채무(채권최고액 3억)까지 상대방이 상환·부담
- 상대방의 위자료 1,000만 원 청구를 부제소합의로 전액 방어
- 은닉 의심 재산을 추적해 32억 원대 분할대상을 특정, 기여도 50% 관철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 일을 돕는 순간부터, 이 가정의 경제권은 내 손을 떠나 있었습니다."
먼저 법원의 문을 두드린 쪽은 상대방이었습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며, 의뢰인이 몰래 대출을 받고 부동산 매각대금을 빼돌렸다는 주장까지 얹었습니다. 20여 년을 함께하며 배우자의 자격시험 준비와 사업체 운영을 도왔던 의뢰인에게, 그 소장은 기여를 통째로 부정당하는 통보처럼 다가왔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변호사는 방어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받은 공격을 막는 데서 끝내지 않겠습니다.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해, 함께 일군 재산에서 정당한 몫을 되찾아 오겠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재산분할로 상대방 명의 아파트를 근저당 채무 없이 확보하고, 위자료 청구는 부제소합의로 무력화하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내 명의로 된 게 없으니 나눌 것도 없다"고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의 기준은 명의가 아니라 기여입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과 사업체라도 혼인 중 함께 형성했다면 분할대상이며, 상대가 먼저 이혼을 청구했더라도 반소로 정당한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피고(반소원고) · 아내
- 사건 유형
- 이혼 및 위자료 등 (반소로 이혼·재산분할 청구)
- 청구 내용
- 본소 : 상대방의 이혼·위자료 청구 / 반소 :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 상대방 지위
- 원고(반소피고) · 남편
- 사건 결과
- 조정 성립 · 상대방 명의 아파트(시가 7억대) 의뢰인에게 이전(근저당 채무 상대방 부담) · 위자료 등 부제소합의
대진의 선제 공격
의뢰인은 배우자의 자격시험 준비를 뒷바라지하고, 두 자녀를 키우며 가사와 시부모 봉양까지 도맡았습니다. 자신의 커리어를 유지하고 싶었지만, 배우자의 사업체에서 직원들이 한꺼번에 퇴사하는 일이 생기자 다니던 직장을 접고 사업 운영을 함께 떠맡았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을 보내는 사이 가정의 경제권은 온전히 배우자에게 넘어가 있었고, 갈등이 쌓여 혼인은 결국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며 법원에 나선 것은 상대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공세는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위자료 1,000만 원 청구,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배우자 몰래 대출을 일으키고 부동산 매각대금을 은닉했다는 재산은닉 주장이었습니다.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분석하고 내린 결단은 분명했습니다. 방어만 해서는 함께 일군 재산을 지킬 수 없으니, 반소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정면으로 청구해 전선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자는 것이었습니다.
공격의 핵심은 상대방 명의 재산의 전모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사실조회, 상대방에 대한 구석명 신청을 촘촘히 배치해 상대방이 밝히지 않던 예금과 부동산, 보험까지 분할대상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렇게 특정한 부부공동재산은 순재산 기준 32억 원대에 이르렀고, 상대방이 오히려 방어에 급급해지는 국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재산분할변호사의 자료 추적이 사건의 주도권을 바꿔 놓은 것입니다.
동시에 변호사는 상대방이 씌운 재산은닉 누명을 정면으로 벗겨 냈습니다. 문제가 된 부동산 매각대금이 은닉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매매계약서와 송금 내역으로 하나하나 증명한 것입니다. 유책과 은닉을 앞세운 상대방의 논리가 무너지자, 사건은 위자료 없이 재산을 나누는 국면으로 옮겨 갔고, 의뢰인은 상대방 명의 아파트를 채무 부담 없이 넘겨받는 조건으로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재산분할, 자료를 확보하는 순간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하기 전에 계좌와 부동산의 흐름을 붙잡아야 합니다. 먼저 소장을 받았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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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전선 — 상대방 재산을 드러내는 추적, 누명을 벗기는 반박
이런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불리해지는 지점은, 재산이 모두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어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변호사가 소송 초기부터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사실조회에 집중한 이유입니다. 상대방 명의의 여러 은행 계좌 잔액, 부동산의 시세, 보험 해지환급금까지 법원의 명령으로 직접 확인해 나가자 분할대상 재산의 윤곽이 32억 원대로 드러났고, "나눌 재산이 별로 없다"는 상대방의 전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선은 상대방이 던진 재산은닉 주장을 되받아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동산을 조카 명의로 사들였다가 매각대금을 빼돌렸다고 몰아세웠지만, 변호사는 그 매각대금이 두 차례에 걸쳐 상대방 명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을 제시해 은닉 프레임을 깼습니다. 나아가 배우자의 사업체 운영에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짚어, 상대방 명의의 사업 이익까지 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아래는 변호사의 지도 아래 확보되어 재산분할소송의 변론에 투입된 핵심 자료들입니다.
| 확보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상대방 명의 계좌 금융거래정보 회신 | 여러 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해 상대방이 밝히지 않던 예금 잔액을 분할대상으로 특정 |
| 부동산 시세 자료(아파트 시가) | 상대방 명의 아파트의 시가를 확정해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고 기여도 다툼의 기준을 마련 |
| 상대방 명의 부동산 등기·재산명시목록 | 상대방 명의 적극재산을 빠짐없이 목록화하여 순재산 32억 원대의 분할대상을 확정 |
| 보험 해지환급금 조회 자료 | 여러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사실조회로 확인해 누락되기 쉬운 금융자산까지 분할대상에 편입 |
| 부동산 매매계약서·전세계약서 | 재산은닉으로 지목된 부동산의 매각·전세 대금 흐름을 계약서로 재구성해 은닉 주장을 반박 |
| 의뢰인 계좌 송금 내역 | 매각대금이 오히려 상대방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입증해 재산은닉 누명을 정면으로 격파 |
| 사업체 운영·매출 관련 자료 | 배우자 사업체에 대한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를 입증해 사업 이익을 분할대상으로 주장 |
| 구석명 신청·분할재산명세표 | 상대방 재산 형성 경위와 채무 잔액을 규명하도록 압박하며 기여도 50%를 관철 |
법원을 움직인 5가지 공격 포인트
재산분할 사건의 승부는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분할대상 재산을 얼마나 빠짐없이 드러내느냐, 그리고 그 재산에 대한 기여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입니다. 대진의 변호사는 상대방의 이혼·위자료 공세를 반소라는 공격으로 되받으며, 아래 다섯 가지 포인트로 사건의 흐름을 뒤집었습니다.
①방어를 공격으로 바꾼 반소 설계
상대방이 이혼과 위자료를 먼저 청구해 온 국면에서, 변호사는 방어에 그치지 않고 반소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적극 청구했습니다. 전선을 재산 다툼으로 옮기자, 위자료를 앞세우던 상대방은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방어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②상대방 재산을 드러낸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재산 대부분이 상대방 명의였던 상황에서, 변호사는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촘촘히 신청했습니다. 예금·부동산·보험까지 법원의 명령으로 확인되며 순재산 32억 원대의 분할대상이 특정되었고, 상대방은 재산을 축소할 여지를 잃었습니다.
③재산은닉 누명을 벗긴 자금 흐름 입증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동산 매각대금을 재산은닉했다고 몰아세웠으나, 변호사는 그 대금이 오히려 상대방 계좌로 송금된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은닉 주장의 신빙성이 무너지자, 상대방이 내세운 유책 논리 전체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④명의를 넘어 기여를 증명한 기여도 50% 관철
변호사는 의뢰인이 배우자의 자격시험 준비를 뒷바라지하고 사업체 운영을 함께 떠맡았으며 가사·육아를 전담한 사정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과 사업 이익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임을 밝혀, 기여도 50%를 관철했습니다.
⑤실리로 마무리한 조정 — 채무 없는 아파트와 위자료 방어
변호사는 금전 지급보다 상대방 명의 아파트를 넘겨받는 방식을 택하되, 그 아파트의 근저당 채무는 상대방이 상환·부담하도록 조건을 설계했습니다. 여기에 위자료 등 상호 부제소합의를 더해, 의뢰인은 채무 없는 아파트를 확보하고 위자료 부담은 지지 않는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사건 결과
이 사건은 상대방의 이혼·위자료 청구에 대진이 반소로 맞서 재산분할을 정면으로 관철한 결과입니다. 먼저 공격해 온 상대방이 도리어 자신의 재산을 방어해야 하는 위치로 밀렸고, 의뢰인은 상대방 명의 아파트를 채무 부담 없이 넘겨받으며 위자료 청구까지 무력화했습니다. 조정으로 성립된 이 조건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상소로 뒤집힐 위험 없이 곧바로 확정되었습니다.
- 상대방의 이혼 청구와 의뢰인의 반소 이혼 청구가 함께 정리되어 파탄된 혼인관계가 종결된 점
- 재산분할로 상대방 명의 아파트(시가 7억대)의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이전된 점
- 그 아파트의 근저당 채무(채권최고액 3억 원)를 상대방이 기한 내 상환·부담하기로 하여, 의뢰인이 채무 없이 아파트를 확보한 점
- 각자의 연금은 각자 수급하고 나머지 재산은 명의대로 귀속하여, 의뢰인 명의 재산이 그대로 보전된 점
-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해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점
- 상대방이 나머지 본소청구를, 의뢰인이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포기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추가 분쟁 없이 사건이 완결된 점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법리
이 사건은 조정으로 성립되었지만, 그 조정 조건은 대진이 반소와 준비서면에서 세운 법적 논리 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아래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떠받친 법조문과, 대진이 제시하여 조정 결과에 반영된 핵심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진은 반소에서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장기간 누적된 갈등으로 혼인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음을 이혼 사유로 함께 주장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권.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도록 정한 규정으로, 반소 재산분할 청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9조·민사조정법 — 조정 절차와 조정 성립의 근거. 성립된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대진이 제시하여 조정 결과에 반영된 법리
명의가 아니라 기여 — 부부공동재산의 범위
재산분할의 대상은 명의를 불문하고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유지한 재산 전체입니다. 대진은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과 사업 이익도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제시했고, 이는 상대방 명의 아파트를 분할대상으로 삼는 조정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가사·내조·사업 협력을 포괄하는 기여도 산정
기여도는 소득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가사·육아·배우자 사업에 대한 실질적 협력까지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대진은 의뢰인의 다면적 기여를 입증해 기여도 50%를 주장했고, 상대방 명의 아파트를 넘겨받는 실질적 분할로 반영되었습니다.
재산은닉 주장의 입증책임
일방이 재산을 은닉했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대진은 매각대금이 오히려 상대방 계좌로 송금된 자금 흐름을 제시해, 상대방의 재산은닉 주장이 입증되지 못했음을 드러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먼저 소장을 받았더라도, 되찾을 몫은 남아 있습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