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 만난 적 없다" 끝까지 부인한 상간남 — 그러나 판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항소 기각으로 위자료 1,500만 원 확정
- 1심에서 인정된 상간남 위자료 1,500만 원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지켜내 확정
- "배우자가 기혼인 줄 몰랐다"는 항변을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정면 반박
- "사진·문자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상대방이 스스로 인정한 진술로 탄핵
- 상간남의 항소를 전부 기각 · 항소비용까지 상간남 부담으로 종결
"그 여자가 일방적으로 달려든 것이고, 나는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이미 1심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상간남은 이 말을 반복하며 항소했습니다. 그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주고받은 다정한 메시지는 배우자가 어머니의 상을 치르는 그 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 한마디 대신 돌아온 것은, 재판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는 항소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정신적 고통이 그만큼 더 길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변호사는 그 분노에 감정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항변은 세 개뿐입니다. 세 개를 전부 기록으로 무너뜨리면, 항소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몰랐다는 항변은 상간남 자신이 보낸 메시지로, 조작이라는 항변은 상대방이 앞선 재판에서 스스로 인정한 진술로, 이미 파탄났다는 항변은 시간 순서로 하나씩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은 상간남의 항소를 전부 기각해, 위자료 1,500만 원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1심에서 이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 사건은 항소심에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됩니다. 이때 1심의 입증 구조가 흔들리면 애써 받은 판결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새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1심에서 쌓아 올린 승소를 지켜내는 방어전이며, 그 성패는 준비의 촘촘함에서 갈립니다.
사건 개요
- 법원
- 인천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원고 · 피항소인 (부정행위 피해 배우자)
- 사건 유형
- 상간남 위자료 청구 (부정행위 손해배상) · 항소심
- 청구 내용
-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 상대방 지위
- 피고 · 항소인 (상간남)
- 판결 결과
- 상간남의 항소 전부 기각 · 위자료 1,500만 원 그대로 확정
상대방의 공격
의뢰인은 1심에서 이미 이겼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손에 쥐기도 전에 상간남의 항소장이 도착했고, 의뢰인은 다시 법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원점으로 되감기는 순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진을 찾아 항소심의 상간남소송 방어를 맡겼습니다.
상간남의 항소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배우자가 기혼인 줄 몰랐다. 둘째, 배우자와 부정행위증거가 될 만한 관계 자체가 없었다. 셋째,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은 자신과 무관하게 의뢰인의 과거 잘못과 폭행으로 이미 파탄나 있었다. 요컨대 "나는 아무 책임이 없으니 1심의 위자료를 전부 취소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상간남은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1심의 화해권고결정도, 1심 판결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의 배우자외도 가담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제출한 사진과 문자메시지가 위조·변조된 것이라는 주장까지 꺼내며, 재판을 최대한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사적인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내린 방어의 원칙은 분명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답한다." 항변이 세 개라면 반박도 세 개, 각각을 상간남 자신이 남긴 흔적으로 되돌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지연되던 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석명 회신 독촉부터 신청하고, 상간남위자료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까지 판례로 미리 못 박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변호사의 판단 — 항변을 늘리지 말고, 항변을 되돌려준다
항소심 방어에서 흔한 실수는 새로운 주장을 잔뜩 덧붙이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상간남이 내세운 세 가지 항변을, 새 증거가 아니라 이미 기록 안에 있는 상간남 자신의 흔적으로 되돌려주자는 것이었습니다. '몰랐다'는 항변에는 상간남이 배우자에게 아이의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조작됐다'는 항변에는 상간남이 앞선 재판에서 사진·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라고 인정했던 진술을 그대로 겨눴습니다.
두 번째 결정은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상간남은 항소해 놓고도 항소이유서 제출을 미루며 심리를 지연시켰고, 변호사는 상대방에 대한 석명 회신 독촉을 신청해 지연 전술을 끊어냈습니다. 동시에 상간남과 배우자가 현재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통화기록을 사실조회로 확보해, "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항변의 토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래는 변호사의 지도로 정리되어 항소심 변론에 투입된 자료들입니다.
각 자료는 상간남의 세 가지 항변 중 하나를 정확히 겨냥하도록 배치되었습니다.
| 확보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상간남과 배우자의 카카오톡 대화 | 배우자의 상(喪) 기간까지 이어진 다정한 메시지로 부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었음을 증명 |
| 상간남과 배우자의 통화기록 (사실조회회신) | 배우자 휴대전화에 '상간남'으로 저장된 번호가 피고임을 특정하고 지속적 연락을 증명 |
| 상간남과 배우자의 인스타그램 메시지 | 자녀의 안부를 묻는 내용으로 상간남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부정행위증거로 제시 |
| 상간남과 배우자가 함께 찍힌 영상·사진 | 상간남이 앞선 변론기일·준비서면에서 본인임을 인정한 사실로 위조·변조 주장을 탄핵 |
| 부정행위 문자메시지 | 상간남이 진정성립을 인정했던 문자로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다툼이 없음을 확인 |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 의뢰인과 배우자의 별거·협의이혼 경위로 혼인관계가 실제 파탄에 이른 사실을 증명 |
| 협의이혼의사철회서 편철 자료 | 대화가 발각된 직후 철회서가 제출된 정황으로 파탄의 원인이 상간남 측에 있음을 반박 |
| 의뢰인과 배우자의 카카오톡 대화 | 이혼 신고를 준비하며 도장을 요청한 정황으로 혼인 파탄의 진정성을 뒷받침 |
핵심 변론 5가지
항소심의 승부는 단순했습니다. 상간남이 새로 낼 카드가 없다면, 그의 세 가지 항변을 각각 기록으로 되돌려주는 것만으로 항소는 이유를 잃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변론이 각각 항소심 판결문의 어떤 문장으로 돌아왔는지 함께 보십시오.
①"몰랐다"는 항변을 상간남의 메시지로 격파
변호사는 상간남이 배우자에게 자녀의 안부를 묻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짚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상간남이 "적어도 그 무렵부터 배우자가 기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을 판결문에 명시하며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②위조·변조 주장을 상대방의 자백으로 탄핵 — 외도위자료의 증거력 방어
상간남은 사진·영상·문자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앞선 재판에서 그 인물이 본인이 맞는다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이 진술을 제시하자, 항소심은 SNS·문자·사진·동영상에 비추어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를 떠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③"이미 파탄났었다"는 항변을 시간 순서로 반박
상간남은 의뢰인의 과거 잘못으로 혼인이 이미 깨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는 그 사정이 훨씬 이전의 일이며 이후에도 혼인이 유지되었음을 입증했고, 항소심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는 이 사건 이혼 소송 제기 약 3년 전에 있었던 일로서 그 이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던 점"을 들어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④폭행 전가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무력화
상간남은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습 폭행해 파탄시켰다는 책임 전가도 시도했습니다. 변호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음을 정면으로 다투었고, 항소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배우자를 혼인기간 중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을 명시하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⑤판례 법리로 부정행위손해배상 책임과 위자료를 방어
변호사는 정조의무 위반의 범위와 위자료 산정 법리를 담은 대법원 판례를 선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2년 7개월에 걸친 부정행위와 끝까지 사죄하지 않은 태도를 근거로 1심 위자료가 과도하지 않음을 논증했고,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위자료 1,5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판결 결과
이번 판결은 상대방의 부당한 항소가 법원에 의해 배척된 결과입니다. 상간남은 세 가지 항변을 앞세워 1심의 위자료를 전부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그 항변은 모두 상간남 자신이 남긴 기록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하며 항소를 전부 기각했고, 위자료 1,500만 원은 이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결론이 되었습니다.
- 상간남이 배우자에게 자녀의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낸 정황에 비추어, 적어도 그 무렵부터 배우자가 기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 점
- SNS·문자메시지, 함께 찍힌 사진·동영상에 비추어 성관계 여부를 떠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위자료 대상 부정행위로 인정된 점
- 의뢰인의 과거 부정행위는 이혼 소송 제기 약 3년 전의 일로 이후 혼인관계가 유지되어, "이미 파탄" 항변이 배척된 점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상간남의 유책 전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법리에 따라 부정행위증거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점
-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모두 정당하고 상간남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이유 없어 기각된 점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상간남의 항소를 기각시킨 결론은, 제3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법리와 정조의무의 범위를 정한 판례 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떠받친 법조문과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다른 배우자에게 가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 근거입니다.
-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항소심 판결이유의 인용) —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1심의 정당한 판단을 유지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지연손해금) —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정하는 근거로, 위자료 원금과 함께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법리입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이 판례를 근거로 상간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진이 제시하여 법원 판단에 반영된 판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는 법리입니다. 대진이 준비서면에서 제시하였고, 항소심은 이를 반영해 "성관계 여부를 떠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대진이 제시하여 상간남과 배우자의 언행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판단 기준으로 반영되었고, 부정행위 인정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부정행위의 책임, 1심부터 항소심까지 끝까지 물어드리겠습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서울상간녀변호사 · 수원이혼변호사 · 천안이혼변호사 · 평택이혼변호사 — 법무법인대진 대신가족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