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성년후견 | 의사소통이 끊긴 남편의 재산과 채무를 서류로 드러내어 성년후견 개시와 아내의 후견인 선임을 받아낸 심판
청구서에 붙인 사전현황설명서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사건본인의 계좌, 채무, 미납된 세금 등의 내역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적고, 확인되는 것은 모두 서류로 붙여 성년후견을 청구했습니다.
- 스무 해 넘게 함께한 남편이 예기치 못한 병환으로 입원한 뒤, 아내·자녀와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짐
- 남편 명의 부동산 2건·예금·차량 등 적극재산 10억원대와 채무 5종 9억원대, 매월 지출이 수입보다 4,034,595원 많은 상황
- 의사소견서·진단서·두 병원의 입퇴원증명서와 재산목록 등 첨부서류 27종, 두 자녀의 동의서는 보정서로 제출
- 청구취지 그대로 성년후견 개시·아내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확정 후 법원이 후견등기 촉탁
스무 해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예기치 못한 병환으로 입원했습니다. 퇴원한 뒤에도 다른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이어 가야 했고, 아내와 두 자녀는 더 이상 남편과 대화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임대 건물과 아파트, 차량, 예금이 모두 남편 명의였고 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차량 리스료, 세입자 보증금 반환채무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간병인 급여와 병원비로만 매월 7,000,000원이 나가는데, 아내는 남편 이름으로 된 계좌와 채무, 밀린 세금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을 때 담당 변호사가 내린 판단은 배우자 성년후견이었습니다. 법원이 확인할 네 가지, 곧 남편의 상태와 관리할 재산, 가족의 의견, 후견인이 될 아내의 자격을 청구서와 보정서의 서류로 먼저 채우기로 했습니다. 의사소견서·진단서·입퇴원증명서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재산목록, 두 자녀의 동의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 그렇게 모였습니다.
법원은 청구취지 그대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아내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취소권·법정대리권·신상 결정 권한의 범위는 별지로 정해졌고, 재산목록 제출과 매년의 후견사무보고서 제출도 주문에 담겼습니다. 심판은 확정됐고, 법원은 후견등기를 촉탁하는 한편 직권으로 성년후견감독 사건을 열었습니다.
| 항목 | 우리 청구 | 법원 심판 (주문) | 인용 결과 |
|---|---|---|---|
| 성년후견 개시 |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제1항) | 청구취지 그대로 인용 |
| 성년후견인 | 사건본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 |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제2항) | 청구취지 그대로 인용 |
| 권한 범위 | 청구서 첨부 서류: 취소권·법정대리권 제한 없음, 의료행위 동의 등 신상 결정 5개 항목 | 성년후견인은 사건본인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법정대리권·신상 결정 권한의 범위는 별지로 정함 (제3항) | 법정대리인 지위와 권한 범위 확정 |
| 재산 관리 | 채무관계를 파악해 치료비·요양비에 충당하겠다는 후견 계획 | 확정일부터 2월 이내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를 붙인 재산목록 제출, 매년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제4·5항) | 계좌·채무 조회 절차와 법원 감독 체계 확보 |
부부라도 명의가 다른 재산은 대신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명의인이 의사를 밝히지 못하면 예금 인출, 대출 정리, 임대차 관리 같은 일이 멈추고, 채무가 있으면 연체 위험도 커집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때는 의료 서류와 재산목록, 가족의 의견을 처음부터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배우자 성년후견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 의뢰인 지위
- 청구인 — 사건본인의 배우자 (아내)
- 사건 유형
- 성년후견 개시 심판 (가사비송)
- 청구 내용
-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청구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
- 상대방 지위
- 상대방 없음 — 사건본인은 예기치 못한 병환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진 남편
- 심판 결과
- 청구취지 그대로 인용 — 성년후견 개시 · 청구인 성년후견인 선임 · 권한 범위 별지 지정, 심판 확정
2. 배우자 성년후견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의뢰인과 남편은 스무 해 넘게 함께 살며 두 자녀를 둔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예기치 못한 병환으로 입원했고, 퇴원한 뒤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 치료를 이어 갔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남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고, 남편은 법원에 나가 자기 의견을 말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병상을 지키는 동안에도 아내는 남편 명의의 통장 하나 들여다볼 수 없었고, 매달 청구되는 간병인 급여와 병원비 앞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배우자 성년후견으로 남편의 재산을 남편을 위해 쓸 길을 찾던 아내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을 적법하게 관리하려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 아내가 성년후견인, 곧 남편의 법정대리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청구서는 세 갈래로 설계했습니다. 첫째, 의사소견서·진단서와 두 병원의 입퇴원증명서로 민법 제9조 제1항의 요건인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를 보였습니다. 둘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2건과 아파트 실거래가, 차량 시가 자료, 신용정보조회서, 5개 연도 소득금액증명으로 재산목록을 만들어 적극재산 10억원대와 채무 5종 9억원대, 순재산 128,970,316원을 드러냈습니다. 셋째,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와 후견인 후보자 사항으로 아내에게 결격사유가 없음을 밝히고, 사전현황설명서에 두 자녀를 동의자로 적었습니다.
성년후견 사건에는 반박할 상대방이 없습니다. 대신 법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청구 뒤 담당 변호사의 안내로 준비한 두 자녀의 동의서와 본인서명확인서를 보정서로 제출해, 추정 선순위 상속인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서류로 갖췄습니다.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8조와 민법 제937조 제4호 등을 근거로 관할 경찰서에 후견인 후보자인 아내의 범죄경력을 조회했고, 회보를 받은 뒤 심판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며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청구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는 점과 취소권·법정대리권·신상 결정 권한의 범위가 주문에 담겼고, 확정일부터 2월 이내의 재산목록 제출과 매년의 후견사무보고서 제출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심판은 확정됐고, 법원은 성년후견개시와 성년후견인선임 등기를 촉탁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요건과 재산, 가족의 의견과 후견인 자격을 서류로 입증하여 청구취지 그대로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이끌어냈습니다.
배우자가 의사를 밝힐 수 없게 됐다면, 성년후견 청구가 첫 단추입니다
명의인이 의사를 밝히지 못하면 예금과 대출, 임대차 관리가 한꺼번에 멈춥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담당 변호사가 지금 모아야 할 서류부터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배우자 성년후견 |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의 공격 설계
모르는 것은 '모름'으로, 확인되는 것은 서류로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가 청구 단계에서 세운 원칙은 법원이 물을 것을 먼저 서류로 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청구서에는 신분관계 서류부터 의료 서류, 재산 자료, 사전현황설명서까지 첨부서류 27종이 붙었습니다. 사건본인이 법원에 나와 의견을 말할 수 없다는 사정도 사전현황설명서에 미리 적었습니다.
재산목록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나눠 적었습니다. 부동산 2건과 예금 4개 계좌, 차량 1대, 채무 5종은 금액까지 적고 보험·증권·채권은 '모름'으로 표시했습니다. 임대 수입 월 3,380,000원을 간병인 급여·병원비 월 7,000,000원과 보험료에 견주면 매월 4,034,595원이 모자란다는 계산도 붙였습니다. 청구원인에는 성년후견인 선임 뒤의 계획, 곧 재산을 관리해 그 수익을 남편을 돌보는 비용으로 쓰고 혹시 있을지 모를 채무를 갚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구서와 보정서, 법원의 확인 절차에서 드러나는 자료와 그 쓰임입니다.
| 요청·제출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의사소견서·진단서·두 병원의 입퇴원증명서 | 가족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와 입원 치료가 다른 병원으로 이어진 경과를 보여,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민법 제9조 제1항)를 입증 |
| 혼인관계·가족관계·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청구인·사건본인 9종) | 배우자로서 청구권자임을 확인하고 추정 선순위 상속인(배우자·두 자녀)을 확정 |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2건·아파트 실거래가·차량 시가 자료 | 임대 건물과 아파트, 차량을 포함한 적극재산 10억원대를 재산목록에 특정 |
| 신용정보조회서·5개 연도 소득금액증명·사업자등록증 | 재산목록에 적은 채무 5종 9억원대와 소득 자료를 뒷받침해 재산 관리가 시급한 사정을 입증 |
| 사전현황설명서·재산목록 | 계좌·채무·미납 세금 내역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는 시급한 후견 업무와 치료비·요양비 충당 계획을 소명 |
| 성년후견인의 권한범위 서류 | 취소권·법정대리권 제한 없음, 의료행위 동의·거주 이전·면접교섭·우편 통신·사회복지서비스의 신상 결정 5개 항목을 적어 법원이 정할 권한 범위의 기준을 제시 |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인 후보자 사항 | 아내가 피후견인이 아니고 민법 제93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 |
| 보정서 — 두 자녀의 동의서·본인서명확인서 | 추정 선순위 상속인 모두의 동의로 반대하는 가족이 없음을 확정해 아내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기반을 확보 |
4. 배우자 성년후견 | 법원을 움직인 5가지 공격 포인트
성년후견 심판에는 반박할 상대방이 없어서, 청구인이 요건을 얼마나 빈틈없이 서류로 채우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청구서와 보정서, 법원의 사실조회서, 그리고 심판 주문에 실제로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①배우자 성년후견 요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의 지속적 결여는 의료 서류로
민법 제9조 제1항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배우자 등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도록 정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청구원인에 이 요건을 그대로 적고, 의사소견서·진단서로 현재 상태를, 두 병원의 입퇴원증명서로 입원 치료가 이어진 경과를 뒷받침했습니다. 사전현황설명서에는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법원 출석도 어렵다는 사정을 적었습니다. 법원은 주문 제1항에서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고 정했습니다.
②남편 명의 재산과 채무를 다 모를 때, 재산목록은 어떻게 쓰나
재산목록에는 확인된 부동산 2건, 예금 4개 계좌, 차량, 채무 5종을 금액과 함께 적고 보험·증권·채권은 '모름'으로 남겼습니다. 순재산 128,970,316원과 매월 4,034,595원의 부족액도 함께 드러내, 후견의 목적이 남편의 치료비·요양비 충당과 채무 정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은 주문 제4항에서 심판 확정일부터 2월 이내에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를 붙인 재산목록을 내도록 했습니다. 청구 당시 다 확인하지 못한 재산을 조회 결과와 함께 다시 정리하게 하는 절차가 심판에 담긴 것입니다.
③성년후견인 선임, 두 자녀의 동의서를 더한 이유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민법 제936조 제4항은 사건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건강·생활관계·재산상황, 후견인이 될 사람과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사전현황설명서는 추정 선순위 상속인들의 의견을 적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의 추정 선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인 아내와 두 자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두 자녀를 동의자로 적고 보정서로 동의서와 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해 반대하는 가족이 없다는 점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주문 제2항에서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고 정했습니다.
④후견인 결격사유,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와 범죄경력 조회로 확인
민법 제937조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 후견을 받는 사람,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등을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아내의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붙이고 후견인 후보자 사항에 해당 사항 없음을 적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937조 제4호 등을 근거로 관할 경찰서에 아내의 범죄경력을 조회했고, 회보를 받은 뒤 아내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⑤성년후견인 권한 범위, 취소권·법정대리권·신상 결정을 먼저 적다
성년후견인의 권한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청구서에 붙인 권한범위 서류에 취소권과 법정대리권은 제한 없음으로, 신상에 관하여는 의료행위의 동의, 거주·이전, 면접교섭, 우편·통신, 사회복지서비스 선택의 다섯 가지를 성년후견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적었습니다. 법원은 주문 제3항에서 "성년후견인은 사건본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하면서,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와 법정대리권, 신상 결정 권한의 범위를 별지로 정했습니다.
5. 배우자 성년후견 | 심판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배우자 성년후견 심판에서 받아낸 핵심은 아내가 남편의 법정대리인이 됐다는 점입니다. 아내는 성년후견인으로서 별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남편을 대리해 계좌와 채무를 확인하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됐고, 청구서에 적은 대로 재산의 수익을 남편을 돌보는 비용에 쓰는 계획을 실행할 지위를 얻었습니다. 대신 재산목록과 매년의 후견사무보고서로 법원에 관리 내역을 알려야 하고, 법원은 심판 확정 뒤 직권으로 성년후견감독 사건을 열어 이를 살핍니다. 청구서에 적은 계획이 법원의 감독 아래에서 실행되는 구조가 갖춰졌습니다.
- 법무법인 대진이 의료 서류로 입증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가 받아들여져, 청구취지 제1항 그대로 성년후견이 개시된 점
- 두 자녀의 동의와 결격사유 없음을 갖춘 배우자인 청구인이 청구취지 제2항 그대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점
-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법정대리권·신상 결정 권한의 범위가 별지로 정해진 점
- 재산목록에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를 붙이도록 해, 청구 당시 확인하지 못한 재산까지 다시 정리할 절차가 마련된 점
- 심판이 확정되어 법원이 성년후견개시·성년후견인선임 등기를 촉탁한 점
- 법원이 직권으로 성년후견감독 사건을 열고 매년 후견사무보고서를 받도록 해, 재산 관리가 법원의 점검 아래 이루어지는 점
6. 배우자 성년후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
이 사건 심판문의 이유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는 한 문장이고, 기록에 인용된 판례는 없습니다. 대신 청구서와 법원의 사실조회서, 직권 사건 개시서, 심판 주문에 나타난 근거를 기준으로 성년후견 개시와 성년후견인 선임의 근거가 된 법조문을 정리합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9조 제1항 —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중략)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청구서가 이 요건을 청구원인으로 적었고, 배우자인 아내의 청구에 따라 주문 제1항의 성년후견 개시가 내려졌습니다.
- 민법 제936조 제1항·제4항 —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두 자녀의 동의서와 결격사유가 없다는 자료를 갖춘 아내가 주문 제2항으로 선임됐습니다.
- 민법 제937조 제2호·제4호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피임의후견인, 그리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은 후견인이 되지 못합니다. 청구서에 붙인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 제2호를, 법원이 경찰서에 한 범죄경력 조회가 제4호를 확인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 민법 제10조 제1항·제2항·제4항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주문 제3항 가목이 이 틀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별지로 정했습니다.
- 민법 제938조 제1항~제3항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주문 제3항 나목·다목이 그 범위를 별지로 정했습니다.
- 민법 제941조 제1항 —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주문 제4항은 심판 확정일부터 2월 이내에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를 붙인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 민법 제954조 —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심판 확정 뒤 법원의 직권 사건 개시서가 이 조항 등을 근거로 성년후견감독 사건을 열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8조(사실조사의 촉탁) — 재판장 등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 등 행정기관이나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의 조사를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사실조회서가 민법 제937조 제4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함께 이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7. 배우자 성년후견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배우자 성년후견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배우자가 의사를 밝히지 못할 때의 재산 관리, 성년후견인 선임으로 길을 엽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