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 카톡으로 이혼을 통보하고 연락을 끊은 남편에게서 재산분할 2,300만원을 받아낸 화해권고결정
"할 말 없고 이혼해."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아내에게 돌아온 카카오톡 답장이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였지만, 법무법인 대진은 함께 모은 재산을 계좌 단위로 다시 계산해 남편 측이 제시한 금액의 약 2.9배를 받아냈습니다.
- 결혼식 후 혼인신고 없이 1년 4개월, 남편이 결혼 전 받은 대출 4,800만원을 숨긴 사실이 드러난 뒤 시어머니의 "당장 헤어지고 지금 끝내" 통화 끝에 남편이 집을 나감
- 카카오톡 이혼 통보 후 수신 차단, 같은 직장에는 휴가와 휴직 — 녹취록과 카카오톡 답장으로 '합의하고 헤어졌다'는 주장에 반박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남편 명의 계좌를, 근무기관 사실조회 2회로 휴가·휴직 내역을 확인하고 기여도 70%를 산정
- 남편 측이 계산한 지급액 7,865,810원의 약 2.9배, 재산분할 2,300만원 지급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 확정
결혼식을 올리고 1년 4개월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유로 신고를 미루자던 남편에게 결혼 전 받은 대출 4,800만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된 것은 결혼 1년쯤 지나서였습니다. 대출의 사연을 확인하러 간 자리에서 남편과 시누이들의 설명은 서로 달랐고, 다음 날 사돈 간 통화에서 시어머니는 스피커폰 너머로 "당장 헤어지고 지금 끝내", "내려와, 그리고 휴직계 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집을 나갔고, 카카오톡으로 이혼을 통보한 뒤 아내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같은 직장에 홀로 출근하며 동료들의 질문과 수군거림을 견디던 아내는 혼인신고가 없는 자신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알고 싶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던 아내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실혼 부당파기의 책임을 묻는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 6,380만원을 함께 청구하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근무기관 사실조회로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사실을 법원 회신으로 채워 나갔습니다.
남편 측은 청구 기각을 구하며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자신의 몫이 60%라고 주장했고, 그 계산으로 내놓은 지급액은 7,865,810원이었습니다. 변론이 끝나고 선고기일까지 잡힌 뒤 법원은 선고 대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2,300만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며, 서로 더 이상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 내용이었고, 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됐습니다.
| 항목 | 우리 청구 | 화해권고결정 | 인용 결과 |
|---|---|---|---|
| 재산분할 | 63,800,000원 (준비서면에서 기여도 70%로 49,012,591원 산정)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3,000,000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 지체 시 다 갚는 날까지 연 5% 지연손해금 | 2,300만원 확보 (남편 측 계산 7,865,810원의 약 2.9배) |
| 위자료 |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 위자료 조항을 따로 두지 않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 포기 | 재산분할 조항 하나로 일괄 종결 |
| 나머지 재산·채무 | 분할대상 재산 전체 정산 | 제1항 외 원고·피고 명의 적극재산·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 귀속 | 각자 명의대로 정리, 재산 공방 종결 |
| 추가 청구·비용 | 소송비용 피고 부담 | 사실혼 및 파탄 관련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 상호 금지, 소송비용 각자 부담 | 추가 분쟁 차단 |
혼인신고가 없어도 함께 모은 재산은 나눌 수 있지만, 무엇이 공동재산인지는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 사실혼은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이 기록되지 않아 공동생활의 실체와 재산 형성 과정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다면 계좌와 대화 기록이 흩어지기 전에 법원의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신청할 준비부터 해야 합니다.
1. 사실혼 재산분할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원고 — 사실혼 배우자 (아내)
- 사건 유형
- 손해배상(사실혼파기) 및 재산분할
- 청구 내용
-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 6,380만원 및 각 지연손해금
- 상대방 지위
- 피고 — 사실혼 배우자 (남편), 청구 기각과 자신의 재산분할 비율 60% 주장
- 화해권고결정 결과
- 재산분할 2,300만원 지급 (지체 시 연 5%) · 나머지 재산 각자 명의대로 귀속 · 상호 부제소 · 소송비용 각자 부담 — 확정
2. 사실혼 재산분할 | 법무법인 대진의 선제 공격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서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은 아내가 모은 1,000만원과 아내 명의 신용대출 500만원, 시어머니가 보탠 3,000만원, 남편 명의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했고, 혼수는 아내 쪽에서 채웠습니다. 혼인신고는 전세자금대출을 이유로 미뤄졌고, 결혼 1년쯤 지나 아내는 남편에게 결혼 전 받은 대출 4,8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연을 확인하러 함께 찾아간 자리에서 시누이들의 설명은 남편의 말과 달랐고, 다음 날 사돈 간 통화에서 시어머니가 "당장 헤어지고 지금 끝내"라고 하자 남편은 그날로 집을 떠나 카카오톡으로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어도 사실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기 위해, 아내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이혼전문변호사는 청구를 두 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는 혼인신고가 없어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버리고 떠난 쪽은 사실혼 부당파기의 책임을 진다는 틀로 위자료 5,000만원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혼집 전세보증금과 혼수, 할부금 대부분을 혼인 중 갚은 승용차를 분할대상으로 묶어 재산분할 6,380만원을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장에는 카카오톡 이혼 통보 대화와 혼수 카드 이용내역을 증거로 붙였고, 소송이 시작되자 은행 두 곳에 남편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남편 측 답변서가 정신적 고통으로 병가를 냈다고 주장하자, 근무기관에 사실조회를 두 차례 신청해 휴가·휴직 내역과 사유를 법원 회신으로 받았습니다.
남편 측의 반박은 전면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에 합의하고 헤어졌으며 파탄의 책임은 오히려 아내의 돈 문제 집착과 친정 식구들의 태도에 있다고 주장했고, 결혼 비용의 63%를 자신들이 부담했으니 재산분할 비율도 자신이 60%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신용대출 500만원은 이미 갚았다고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금융결제원 대출정보조회로 그 신용대출이 남아 있음을 보였고, 남편 측은 다음 서면에서 이를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시어머니·시누이의 통화 녹취록과 "할 말 없고 이혼해"라는 카카오톡 답장으로 합의 해소 주장에 반박하고, 남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게시글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집을 나간 직후 수술과 시술, 쇼핑, 클럽, 여행을 다니며 '행복하다'는 이혼 후기까지 남긴 행적을 제출했습니다.
남편 측은 금융거래정보 회신을 반영해 재산표를 다시 짜면서도 자기 몫 60%를 고수했고, 그 계산으로 아내에게 줄 돈은 7,865,810원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맞서 회신된 계좌를 하나하나 표로 옮기고, 아내가 급여 전부를 공동자금 계좌에 넣어 전세자금대출 800만원을 먼저 갚은 반면 남편은 쓸 돈을 쓰고 남은 돈만 보냈다는 점을 짚어 기여도 70%로 49,012,591원을 산정했습니다. 두 번째 변론기일에는 양쪽 대리인이 재산 내역에 서로 다툼이 없다고 진술했고, 가사조사에서 남편이 내놓은 진술은 마지막 준비서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잡힌 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고 선고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바꿨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남편 측 계산의 약 2.9배인 재산분할 2,300만원을 받아내 지급 기한과 지연손해금, 상호 부제소가 담긴 조건을 확보했고, 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됐습니다.
연락이 끊긴 그때가 골든타임입니다
혼인신고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통화 녹음과 카카오톡 대화, 계좌 흔적을 무엇부터 남겨야 하는지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가 바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3. 사실혼 재산분할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것은 법원 회신으로 채운다"
남편은 연락을 끊었고 같은 직장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세운 원칙은 상대방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기관의 회신과 상대방이 스스로 남긴 기록으로 사실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은행 두 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남편 명의 계좌의 잔액을 확인했고, 근무기관 사실조회를 두 차례 신청해 휴가·휴직 내역과 사유에 대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남편 측이 반박할 때마다 자료로 답했습니다. '이미 갚았다'는 신용대출에는 대출정보조회를, '결혼 비용 63%를 우리가 냈다'는 표에는 웨딩계약서와 카드사용내역을, '정신적 고통으로 연락을 끊었다'는 주장에는 남편이 직접 올린 게시글을 냈습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가 계좌별 재산분할 대상표와 기여도 계산의 근거가 됐습니다.
소장과 준비서면, 법원 회신에서 확인되는 자료와 그 쓰임입니다.
| 요청·제출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남편과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갑 제5호증의 1, 2) | 카카오톡 이혼 통보와 "할 말 없고 이혼해", "난 안만나" 답장으로 합의 해소가 아닌 일방적 파기임을 입증 |
| 시어머니·시누이와의 전화통화 녹취록 (갑 제10호증) | "당장 헤어지고 지금 끝내", "내려와, 그리고 휴직계 내" 발언으로 남편이 집을 나간 경위를 입증 — 남편 측도 발언 사실은 인정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은행 2곳, 남편 명의) | 남편 명의 예금 잔액을 계좌별로 재산분할 대상표에 반영 |
| 근무기관 사실조회 회신 (2회) | 휴가·휴직 내역과 사유를 확인해 연락을 끊고 휴직한 경위의 근거로 서면에 인용 |
| 남편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캡처 (갑 제12호증의 1~7) | 집을 나간 뒤의 행적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정신적 고통으로 연락을 끊었다'는 주장의 모순을 지적 |
| 금융결제원 대출정보조회 (갑 제14호증) | 아내 명의 신용대출 500만원이 남아 있음을 입증 — 남편 측이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 |
| 웨딩계약서·카드사용내역 (갑 제15호증), 혼수 카드 이용내역 (갑 제6~9호증) | 하객 식대와 혼수 비용을 아내가 부담한 사실로 '결혼 비용 63% 부담' 주장에 반박 |
| 차량 중고 시세 자료 (갑 제17호증) | 할부금 대부분을 혼인 중 갚은 승용차를 1,850만원으로 평가해 분할대상에 포함 |
4. 사실혼 재산분할 |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5가지 전략
화해권고결정에는 이유가 적히지 않습니다. 대신 결정문 조항이 그동안의 공방이 어디에 닿았는지 보여 줍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쌓은 다섯 가지 전략을 결정문 문구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①사실혼에도 적용되는 유책배우자 판단 기준, 부당파기 판례로 세운 청구의 틀
법무법인 대진은 준비서면에서 사실혼 부부에게도 민법 제826조 제1항의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의무를 버린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로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되어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가 밝혀지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97므544,551 판결을 제시했습니다. 남편 측이 내세운 아내 쪽 유책 사유에는 준비서면마다 사실관계로 반박했습니다. 결정문도 "이 사건 사실혼 및 파탄과 관련하여"라는 문구로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전제하고 정리했습니다.
②'합의하고 헤어졌다'는 주장에 녹취록과 카카오톡 답장으로 반박
남편 측은 그날 아침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했고 녹취록은 일부만 발췌해 편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미 합의한 아들에게 시어머니가 "당장 헤어지고 지금 끝내", "내려와, 그리고 휴직계 내"라고 지시할 이유가 없고, 합의가 있었다면 며칠 뒤 만나자는 아내에게 "할 말 없고 이혼해", "만나게 되면 엄마나 누나가 대신 만날 거야"라고 답할 이유도 없다고 짚었습니다. 남편 측도 녹취록 속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③사실혼 재산분할, 계좌별 재산표와 기여도 70%로 기준을 올리다
남편 측은 결혼 비용을 더 냈고 집안일도 자신이 대부분 맡았다며 자기 몫을 60%로 잡아 7,865,810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금융거래정보 회신에 나온 두 사람 명의 예금을 계좌별로 표에 옮기고, 팀원들의 회비를 모으는 계좌와 친정어머니가 입금한 돈으로 만든 계좌는 아내의 분할대상 재산이 아니라며 제외했습니다. 아내가 급여 전부를 공동자금 계좌에 넣어 남편 명의 전세자금대출 800만원을 먼저 갚은 사실, 할부금을 혼인 중 함께 갚은 승용차가 분할대상이라는 점을 들어 기여도 70%와 49,012,591원을 산정했습니다. 두 번째 변론기일에는 양쪽 대리인이 재산 내역에 서로 다툼이 없어 재산명시가 필요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결정문 제1항은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3,000,000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④'정신적 고통' 주장과 다른 기록, 사실조회와 게시글로 확인
남편 측은 이혼의 충격으로 치료를 받으며 병가를 냈고 담당 의사의 권고로 아내의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근무기관에 두 차례 사실조회를 신청해 휴가·휴직 내역과 사유를 법원 회신으로 받았고, 남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게시글에서 집을 나간 뒤의 수술·시술, 쇼핑, 클럽 방문, 여행과 '행복하다'는 이혼 후기를 찾아 날짜순으로 제출했습니다. 남편 측은 다음 서면에서 수술과 여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마음을 추스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연락을 끊은 이유에 대한 남편 측 설명과 실제 행적의 차이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⑤가사조사 대응, 남편 진술을 마지막 준비서면으로 반박
법원은 파탄 원인을 조사하도록 가사조사를 명했고, 조사에서 남편은 아내가 친정에서 자주 술을 마시고 자고 왔으며 돈 문제로 폭언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마지막 준비서면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증거가 하나라도 있었을 것이고, 남편이 처음부터 대출을 자기 부양료라고 설명했다면 시누이들이 두 사람을 나무라며 이혼을 종용할 이유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변론은 이 서면을 끝으로 종결됐고, 선고기일이 잡힌 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 제2항은 나머지 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사실혼과 파탄에 관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서로 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5. 사실혼 재산분할 | 화해권고결정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이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받아낸 핵심은, 남편 측이 스스로 계산한 7,865,810원이 아니라 2,300만원을 기준으로 사건이 끝났다는 점입니다. 남편 측은 끝까지 청구 기각을 구하며 자기 몫을 60%로 잡았지만, 결정문은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2,300만원을 기한 안에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위자료를 따로 정하지 않은 대신 나머지 재산과 채무를 각자 명의대로 나누고 서로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해, 혼인신고 없는 1년 4개월의 관계를 하나의 결정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 재산분할 2,300만원 지급 조항 —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에서도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아내의 몫이 결정문 조항으로 확정된 점
- 기한을 넘기면 다 갚는 날까지 연 5% 지연손해금이 붙는 점 — 확정된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지급이 늦어지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점
- 남편 측이 준비서면에서 계산한 7,865,810원보다 15,134,190원 많은 금액으로 정리된 점
- 나머지 적극재산·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 — 남편 명의 전세보증금과 전세자금대출을 둘러싼 재산 공방이 더 남지 않은 점
- 사실혼과 파탄에 관한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서로 하지 않기로 해 추가 소송의 여지를 닫은 점
- 판결 선고 없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된 점
6. 사실혼 재산분할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달리 법원이 이유를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법적 근거는 결정문 조항, 법원이 제출명령서와 사실조회서에 적은 근거 조항, 의뢰인 측 준비서면이 제시한 조문과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 민법 제826조 제1항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대진은 준비서면에서 사실혼 부부에게도 이 의무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은 행위를 사실혼 부당파기로 구성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는 규정. 양쪽 서면이 다툰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아내 70%, 남편 60% 주장)가 이 기준에 따른 공방이었고, 결정문은 "재산분할로" 2,300만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가사소송법 제8조 —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공, 법원의 조사 촉탁, 가정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에 관한 근거. 법원은 남편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서에 이 조항들을, 근무기관 사실조회서에 가사소송법 제8조를 근거로 적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25조·제226조·제231조 (가사소송법 제12조로 준용) — 법원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근거. 결정문 말미의 안내 문구 그대로이며, 이 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됐습니다.
- 민법 제379조 — 다른 약정이나 규정이 없으면 이율은 연 5%라는 법정이율 규정. 지급 기한을 넘기면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한 결정문 제1항의 기준입니다.
이 사건 쟁점의 기준이 된 판례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의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의무를 포기하면 악의의 유기로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되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가 밝혀지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직업·가족상황과 재산상태 등을 참작해 법원이 정한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준비서면에서 이 판례를 제시해 남편의 가출과 연락 차단을 부당파기로 구성했고, 결정문은 이유를 적지 않았지만 "이 사건 사실혼 및 파탄과 관련하여" 모든 재산상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7. 사실혼 재산분할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사실혼 재산분할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혼인신고가 없어도, 함께 모은 재산의 몫은 결정문에 담을 수 있습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