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잠적했던 배우자가, 이혼하자는 말에는 오히려 돈을 내놓으라 했습니다"
대진은 부정행위·유기를 입증해 이혼을 관철하고 6억원 재산분할 반소를 막아냈습니다
-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 상습 폭언·폭력, 10년에 이르는 악의의 유기를 문자·자료로 입증
- 배우자가 무단으로 처분한 부부 공동주택 매각대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환수
- 배우자가 "사업체 매출 6억원을 나누자"며 건 재산분할 반소를 순수익이 아님을 입증해 방어
- 위자료·과거양육비 확보 + 상대방 반소 이혼 청구 기각(상대방 유책 확정)
"저는 10년을 홀로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연락 한 번 없던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는 말을 꺼낼 때마다 돈을 내놓으라고만 했습니다."
혼인 약 30년, 슬하에 두 자녀.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력을 견디다 홀로 남겨졌습니다. 배우자는 자녀가 보는 앞에서 폭력을 행사한 뒤 집을 나가 약 10년간 연락을 끊었고, 생활비도 양육비도 단 한 번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원고와 자녀들이 살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살림살이를 처분하고 아파트를 팔아 버렸습니다. 이혼을 요구하자 배우자는 도리어 "사업체 매출 6억원을 나누자"며 거액의 재산분할 반소로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사건을 "먼저 상대방의 유책을 못 박고, 상대가 부풀린 재산 주장을 하나씩 무너뜨리자"는 두 갈래로 설계했습니다. 부정행위·폭력·유기를 객관 자료로 입증해 이혼과 위자료·과거양육비를 확보하고, 상대방이 분할하자던 사업체 매출이 순수익이 아님을 밝혀 6억원을 분할 대상에서 걷어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이혼을 관철하고, 형성한 재산 대부분을 지켜냈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니 이혼은 당연히 될 것"이라 방심하면, 오히려 상대방의 부풀린 재산분할 반소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상대가 무단 처분한 재산과 과장한 채권은, 소송 초기에 등기부·금융거래 자료로 못 박아 두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되거나 반대로 나에게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유책 입증과 재산 규명은 함께, 그리고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사건 개요
- 법원
- 서울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원고 · 반소피고 (아내)
- 사건 유형
-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과거양육비 (상대방 반소 병합)
- 청구 내용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 청구
- 상대방 지위
- 피고 · 반소원고 (남편)
- 판결 결과
- 이혼 인용(상대방 유책) · 위자료 2,000만원 · 과거양육비 1,000만원 · 상대방 반소 이혼 기각 · 상대방 6억원대 재산분할 반소 방어 · 쌍방 항소, 항소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
대진의 선제 공격
혼인 약 30년, 그러나 실제 부부로 산 시간은 그 절반뿐이었습니다. 배우자는 다른 여성과 애정 표현을 주고받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고, 화가 나면 욕설과 폭력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보는 앞에서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해 자녀가 경찰에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진 뒤, 배우자는 집을 나가 약 10년간 잠적했습니다. 그사이 생활비도, 자녀 양육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두 자녀를 키우며 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대진을 찾아 이혼소송을 결심했습니다.
대진의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자료로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증거가 흩어져 있었지만, 변호사는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나눈 문자메시지, 폭력 정황을 담은 사진, 병원 진료 기록, 자녀의 신고 경위를 부정행위증거와 유책 자료로 모아 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별거 중 부부 공동주택을 무단으로 2억 3,300만원에 팔아 치운 사실을 등기부로 특정해,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되돌릴 근거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배우자는 반소로 맞섰습니다.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사업체의 외상 할부 매출 6억원과 지방 아파트 처분대금을 나누자며, 오히려 원고에게 2억원대의 재산분할금을 내놓으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보면 원고가 거액을 물어줄 위기였습니다. 대진의 재산분할변호사는 이 매출의 실체를 파고들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계좌 흐름을 추적하니, 그 6억원은 영업사원 수당과 운영비가 뒤따르는 매출일 뿐 손에 남은 순수익이 아니었습니다.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 사실관계를 하나의 그림으로 법원 앞에 세웠습니다. 파탄의 책임은 부정행위와 폭력 후 10년을 잠적한 배우자에게 있고, 배우자가 부풀린 사업체 매출은 나눌 재산이 아니라는 것. 법원은 배우자를 파탄의 주된 책임자로 인정해 이혼과 위자료·과거양육비를 명하고 배우자의 반소 이혼 청구를 기각했으며, 문제의 매출 6억원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유책 입증과 재산 규명은 소송 초기의 자료 확보에서 갈립니다
오래된 부정행위와 무단 처분한 재산일수록, 흩어진 자료를 먼저 붙잡는 쪽이 결과를 가져갑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변호사의 두 갈래 설계 — 유책의 확정, 그리고 부풀린 재산 주장의 해체
이런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불리해지는 지점은, 상대방의 유책은 세월에 묻히고 상대가 과장한 재산 주장만 또렷하게 남는 상황입니다. 변호사가 소송 초기부터 부정행위·폭력·유기를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동시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의 실체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검증한 이유입니다. 유책을 못 박아야 이혼과 위자료가 서고, 재산의 실체를 밝혀야 상대의 반소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설계는 확보한 사실을 결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배우자가 별거 이후 무단 처분한 공동주택 대금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되돌리고, 배우자가 나누자던 사업체 매출은 순수익이 아님을 밝혀 분할 대상에서 걷어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형성·유지한 재산 대부분을 지키면서, 상대방의 거액 반소를 방어했습니다.
아래는 변호사가 주도하여 확보하고 변론에 투입한 자료들입니다.
| 확보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 배우자가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해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사실을 특정하여 부정행위와 유책을 입증 |
| 폭력 정황 사진 · 진료 기록 | 혼인기간 중 상습적 폭언·폭력과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음을 증명 |
| 자녀 앞 폭력사건 · 경찰 신고 경위 | 파탄의 결정적 계기와 배우자의 유책성을 시점별로 부각 |
| 10년 유기를 보여주는 별거·연락 두절 정황 | 생활비·양육비 미지급의 장기 유기를 악의의 유기로 구성해 위자료·과거양육비의 근거로 활용 |
| 공동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배우자가 별거 중 무단 처분한 아파트 매각대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환수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은행·농협 등) | 사업용·개인 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매출과 순수익을 분리, 상대방의 재산은닉·과장 주장을 검증 |
| 사업체 매출·운영비 자료 | 외상 할부 매출 6억원에 영업 수당·운영비가 상당함을 밝혀 분할 대상에서 제외 |
| 과세정보 제출명령 · 부동산 자금 흐름 자료 | 지방 아파트의 취득·매도 자금 흐름을 정리하여 상대방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액을 반박 |
법원을 움직인 5가지 공격 포인트
이 사건의 승부는 두 가지에서 갈렸습니다. 파탄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못 박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부풀린 재산 주장을 실체로 해체하는 것. 대진의 변호사는 감정 호소 대신 객관 자료로 유책과 재산의 실체를 규명했고, 그 결과를 이혼·위자료·과거양육비 인용과 재산분할 반소 방어로 연결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공격이 어떻게 판결로 이어졌는지 함께 보십시오.
①유책부터 못 박은 변호사의 첫 판단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재산 다툼에 앞서 파탄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확정하자"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부정행위·폭력·유기라는 세 축을 자료로 세우면 이혼과 위자료가 서고, 상대방의 반소 이혼 청구는 설 자리를 잃기 때문입니다.
②부정행위와 폭력을 부정행위증거로 입증
대진은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폭력 정황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성명불상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원고에게 폭언·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했고, 이는 위자료 인정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③10년 잠적을 '악의의 유기'로 구성
배우자는 자녀 앞 폭력 이후 집을 나가 약 10년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양육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진은 이를 단순 별거가 아니라 부부·부모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악의의 유기로 구성해, 파탄의 주된 책임과 과거양육비청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④매출 6억원은 '순수익이 아니다'를 규명
배우자는 사업체의 외상 할부 매출 6억원을 나누자며 반소를 걸었습니다. 대진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계좌 흐름을 추적해, 그 금액에 영업 수당·운영비가 상당하고 별거 이후 이미 소비되어 순수익으로 볼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이 매출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⑤무단 처분 재산은 환수, 반소는 방어
배우자가 별거 중 무단으로 판 공동주택 대금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되돌리고, 배우자가 원고에게 청구한 2억원대 반소 재산분할금은 대폭 걷어냈습니다. 원고는 형성·유지한 재산 대부분을 지키며, 상대방의 거액 반소를 방어했습니다.
판결 결과
이번 결과는 대진의 적극적 유책 입증과 재산 규명이 판결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10년을 잠적하고도 오히려 돈을 요구하던" 배우자를 상대로, 원고는 부정행위·폭력·유기를 입증해 이혼과 위자료·과거양육비를 확보하고, 상대방이 부풀린 재산분할 반소를 방어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정산되어, 원고는 자신이 지켜 온 재산의 대부분을 유지했습니다.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와 배우자가 10년 이상 장기간 별거하여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점.
- 배우자가 성명불상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하고, 혼인기간 중 원고에게 폭언·폭력을 행사한 점.
- 파탄의 결정적 책임이 부정행위·폭력 후 일방적으로 가출해 10년간 부부·자녀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배우자에게 있어, 배우자의 반소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 대진이 제출한 자료로 배우자의 유책이 인정되어 위자료 2,000만원과 자녀 과거양육비 1,000만원의 지급의무가 인정된 점.
- 배우자가 분할 대상이라 주장한 사업체 매출은 영업비용이 상당하여 순수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사정이 재산분할비율에 참작된 점.
- 원고가 별거기간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사업체를 유지·운영하며 재산을 지켜 온 점 등이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에 반영된 점.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의 결과는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에 관한 법령과 대법원 판례 위에서 설계되었습니다. 대진이 결론을 떠받치기 위해 활용한 법조문과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2호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배우자가 10년간 가출·잠적하며 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점이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3호 —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상습적 폭언·폭력이 이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부정행위와 장기 별거로 인한 혼인 파탄이 이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 민법 제843조 · 제806조 (이혼과 손해배상) — 재판상 이혼 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지우는 근거로, 위자료 2,000만원 인정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 당사자가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으로, 분할 대상의 확정과 반소 방어의 축이 된 조항입니다.
- 민법 제837조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 — 양육비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근거로, 과거양육비 1,000만원 인정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부부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으로서 공동재산과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을 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 분할 대상과 가액을 확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과거양육비는 반드시 장래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의 재산 상황과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해 적절한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 과거양육비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진이 제시하여 법원 판단에 반영된 법리
민법 제839조의2 사업체 매출과 순수익을 구별한 분할 대상성 법리
대진은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매출 총액이 그대로 순수익이 아니며 영업사원 수당·운영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별거 이후 이미 소비되었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배우자가 주장한 매출 6억원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사정을 재산분할비율에 참작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별거 중 무단 처분 재산의 분할 대상 편입 법리
대진은 배우자가 별거 중 무단으로 처분한 공동주택 매각대금을, 파탄 시점에 그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등기부와 금융거래 자료를 토대로 그 처분대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받을 것은 받고, 지킬 재산은 지켜 드리겠습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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