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공연성 부재를 입증하여 청구의 97%를 방어
- 원고들(신혼부부 2인)이 각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의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 수사기관은 공연성·전파가능성 불충족을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 법원은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청구를 배척하고 인격권 침해만 소액 인정
- 인용액은 청구의 3%인 300만 원, 소송비용 9/10은 원고들 부담
결혼식 다음 날, 신혼부부가 배우자의 옛 지인을 상대로 합계 1억 원의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원인은 명예훼손·모욕·정보통신망법 위반. 형사고소까지 병행된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은 홀로 감당하기 벅찬 액수와 형사·민사 이중의 압박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답변 초기부터 단 하나의 급소를 겨눴습니다. 메시지가 배우자 한 사람에게만 전달되어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요건이 무너지면 원고들이 세운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청구의 뼈대가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대진의 논리를 받아들여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청구를 배척했고, 남은 인격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혼인을 유지 중인 사정 등을 반영해 1억 원 청구를 300만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의 9/10 역시 원고들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위자료 손해배상 총액
(청구의 3%)
청구 기각 비율
위자료 청구액과 실제 인용액은 전혀 다릅니다. 상대가 1억 원을 청구했더라도, 성립 요건을 정면으로 다투면 인용액은 그 일부로 크게 줄어듭니다.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전에 쟁점을 선점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의뢰인 지위
- 피고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측)
- 사건 유형
- 손해배상(기) · 위자료 청구 방어
- 청구 내용
- 원고들 각 5,000만 원(합계 1억 원) 위자료
- 상대방 지위
- 원고들(2인)
- 판결 결과
- 나머지 청구 각 기각 · 인용액 청구의 3%(300만 원)
상대방의 공격
사건은 한 통의 메시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원고들의 결혼식 무렵,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원고 1의 과거 사생활에 관한 폭로성 메시지를 전송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이를 두고 신혼의 평온이 깨졌다며 격앙됐고, 의뢰인은 순간의 감정이 형사고소와 거액의 위자료청구로 되돌아오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한 번의 행동에 1억 원이라는 청구서가 붙는 상황은 누구에게도 감당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의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메시지에 허위사실과 모욕적 표현이 담겼다는 명예훼손·모욕 주장. 둘째, 정보통신망(SNS)을 통한 전송이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장. 셋째, 그로 인해 결혼생활과 부부관계가 훼손되었다는 가정 평온 침해 주장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세 축을 근거로 각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여러 차례 준비서면을 내며 카카오톡·SNS 대화 내역, 결혼식 관련 자료, 사실·허위 구분표 등을 제출했고, 형사고소까지 병행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으로서는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밀려오는 부담 속에서, 무엇을 먼저 다퉈야 하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국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혼전문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으며 내린 첫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원고들이 세운 세 축 가운데 가장 취약한 지점을 골라 그곳을 무너뜨리면 청구 전체의 구조가 흔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진은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청구의 필수 요건인 공연성·전파가능성을 첫 번째 전장으로 선택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초기에 쟁점을 잘못 잡으면 불리한 자백이 굳어집니다. 청구액이 아니라 성립 요건부터 다투는 전략이 인용액을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 — 010-7282-8114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청구액이 아니라 '성립 요건'을 겨눈다
법무법인 대진의 첫 번째 결정은 감정적 공방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들은 메시지 내용의 진위와 정신적 고통의 크기에 화력을 집중했지만, 대진은 그보다 앞선 물음 — 애초에 이 청구가 법적으로 성립하는가 — 로 전선을 옮겼습니다.
메시지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배우자 한 사람에게만 전달됐습니다. 대진은 형사 수사기관이 이미 공연성·전파가능성 불충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점, 그리고 민사 명예훼손에도 공연성 기준이 적용된다는 판례를 근거로 위자료산정의 전제 자체를 다퉜습니다.
대진이 방어 논거로 정리하고 활용한 자료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보·활용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형사 수사결과통지서 (혐의없음 처분) | 공연성·전파가능성 불충족을 민사 방어 논거로 원용 |
| 배우자 단독 수신 메시지 내역 | 제3자 전파 부존재를 근거로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을 반박 |
| 민사 명예훼손 관련 대법원·하급심 판례 | 민사 불법행위에도 공연성 기준이 적용됨을 증명 |
| 원고들의 혼인관계 유지 정황 | 실질적 손해의 부존재·위자료 감액 사유로 활용 |
| 원고들의 사후 반복 연락 관련 자료 | 사후 정황을 제시하여 감액·유리한 사정으로 반박 |
| 행위 경위·우발성 소명 자료 | 고의성 완화 및 위자료 산정 참작 사유로 제시 |
| 축의금 명목 소액 송금 경위 소명 | 원고들의 확대 해석 주장에 반박 |
| 청구원인 특정 미비 지적 | 원고들 주장의 법률적 구성상 허점을 공략 |
핵심 변론 5가지
대진의 방어는 '메시지가 잘못이 아니다'가 아니라 '원고들이 청구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책임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설계됐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변론이 1억 원 청구를 300만 원으로 축소시킨 축이 되었습니다.
①공연성 부재 —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청구의 급소
메시지는 배우자 한 사람에게만 전송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공연성이 없었습니다. 대진은 민사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에도 공연성이 필요하다는 판례를 제시하여 원고들의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청구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②형사 무혐의 처분의 원용
수사기관은 공연성·전파가능성 불충족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진은 이 처분을 민사 방어에 결합하여, 원고들이 세운 청구원인의 핵심 축을 흔들었습니다.
③실질적 손해의 부존재
원고들은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으나, 대진은 원고들이 현재까지 혼인생활을 원만히 유지하고 있는 사정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손해의 실질과 위자료 규모를 다투는 결정적 논거가 되었습니다.
④사후 정황에 대한 반박
대진은 사건 이후 전개된 원고들 측의 반복적 연락 등 정황을 제시하며,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되어야 할 사정을 부각했습니다. 일방적 피해 서사에 균형추를 놓아 감액을 이끌어냈습니다.
⑤청구 구성의 허점 공략
대진은 원고들이 명예훼손·모욕·정보통신망법을 뭉뚱그려 1억 원을 청구한 법률적 구성의 허점을 짚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인격권 침해 부분만 소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결과
나머지 청구 각 기각
이 판결은 원고들의 부당하게 과다한 청구가 법원에 의해 대부분 배척된 결과입니다. 법원은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진의 논리를 받아들였고, 남은 인격권·정신적 평온 침해 부분에 대해서만 절제된 소액을 인정했습니다. 청구액 1억 원 가운데 인용된 것은 300만 원, 97%가 방어된 위자료 방어 사례입니다.
- 수사기관이 공연성·전파가능성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점
- 메시지가 배우자 한 사람에게만 전송되어 형사상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은 점
- 명예훼손적 사실의 유포가 제3자에게 전파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점
- 원고들이 현재까지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어 손해의 범위가 제한된 점
- 위자료 액수를 원고 1에게 100만 원, 원고 2에게 200만 원으로 정하여 청구의 3%만 인정한 점
- 소송비용 중 9/10을 원고들이, 나머지만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한 점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 방어의 결론을 떠받친 것은 '민사 명예훼손에도 공연성이 필요한가'라는 법리였습니다. 대진은 이 쟁점을 판례로 정면 제기하여 원고들의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청구를 배척시키고, 위자료를 인격권 침해 범위 내 소액으로 묶어냈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인격권·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정신적 평온 침해에 한정하여 소액의 위자료 배상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의 위자료 배상 근거로, 인정된 손해의 성격이 정신적 손해임을 뒷받침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이율(연 12%) 적용의 근거로, 인용 범위가 소액으로 확정된 결과에 연동되었습니다.
대진이 제시하여 법원 판단에 반영된 판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덕행·명성·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대진은 이를 근거로 민사 명예훼손에도 공연성이 요구됨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 사건 메시지가 명예훼손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판단하여 해당 청구를 사실상 배척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94910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4나217638 판결
민사상 명예훼손·모욕으로 인한 불법행위 판단에서도 공연성이 그 기준이 됨을 확인한 하급심 판결들입니다. 대진은 이 판결들을 제시하여, 배우자 한 사람에게만 전송된 이 사건 메시지에는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방어 논리를 뒷받침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1억 원 청구도 요건부터 다투면 달라집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