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단독 명의로 잠긴 재산을 추적하여 재산분할 9,600만 원 · 기여도 60% 확보
- 부동산 명의를 모두 배우자 앞으로 돌려둔 재혼 8년 부부의 재산분할 소송
- 10년치 통장 거래내역으로 재산 형성 기여를 입증 — 상대방의 90% 기여 주장 격파
- 의뢰인의 순재산이 마이너스였음에도 기여도 60% 인정으로 분할금 확보
- 상대방의 위자료 4,000만 원 청구를 2,000만 원으로 절반 방어
재혼 8년,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은 어느새 배우자 단독 명의로만 쌓여 있었습니다. "부동산 명의는 앞으로 내가 다 갖겠다"는 배우자의 말에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를 팔아 그 돈을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보태 왔습니다.
이혼이 현실이 되자 배우자는 "재산 형성의 기여는 내가 90% 이상"이라며 의뢰인의 몫을 부정했습니다. 심지어 별거 직후 현금을 대거 인출하고, 아파트에는 제3자 앞으로 가등기까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방어가 아니라 선제 공격을 선택했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상대방 명의 재산을 추적하고, 10년치 통장 거래내역으로 의뢰인의 기여를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도 60%를 인정하고, 순재산이 마이너스였던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재산분할금 9,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금 확보
(상대 90% 주장 격파)
→ 2,000만 원으로 방어
재산을 상대방 명의로 몰아둔 상태라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명의가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어도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인출·이전하기 전에 자금 흐름을 확보해 두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원고(반소피고)
- 사건 유형
- 이혼 및 재산분할(본소) / 이혼 등(반소)
- 청구 내용
-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 상대방 지위
- 피고(반소원고)
- 판결 결과
- 재산분할 9,600만 원 확보 · 기여도 60% 인정
대진의 선제 공격
의뢰인은 재혼하여 8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배우자의 제안으로 이사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했고, 배우자는 "앞으로 부동산 명의는 모두 내가 갖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은 대부분 배우자 단독 명의로 쌓여 갔습니다. 내 손으로 번 돈으로 만든 재산인데 정작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다는 불안, 그것이 의뢰인이 재산분할변호사를 찾은 이유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첫 상담에서 "명의가 아니라 자금의 흐름으로 싸운다"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혼인기간 전체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하도록 지도했고,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해 배우자 명의 계좌와 부동산을 추적했습니다. 의뢰인이 오랜 기간 배우자에게 이체한 생활비·자금 내역은 그대로 기여도산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는 자신이 90% 이상"이라거나 "일부 부동산은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별거 직후 현금 약 5,200만 원을 인출했고, 아파트에는 제3자(사위)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까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대진은 이 재산은닉 정황을 낱낱이 현출시켜 상대방의 기여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은 결국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증거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대진은 통장 거래내역과 금융 조회 결과를 결합해 의뢰인의 기여를 60%로 관철했고, 법원은 순재산이 마이너스였던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9,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명의"가 아니라 "기여"로 재산의 실체를 되찾다
이 사건의 재산은 대부분 배우자 단독 명의였습니다. 방어적으로 다투면 "내 이름의 재산이 없으니 받을 것도 없다"는 함정에 빠지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대진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끌어오고, 의뢰인의 자금 투입을 증명해 분할 비율 자체를 높이는 정면 공격을 설계했습니다.
핵심은 시계열입니다. 대진은 10년이 넘는 기간의 계좌 거래내역을 정리해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생활비·자금을 연도별로 도표화했고, 별거 이후 배우자의 현금 인출과 제3자 앞 가등기 설정을 추적해 재산 분산 시도를 드러냈습니다.
대진이 수집·제출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은 핵심 자료와 그 활용 전략입니다.
| 요청·확보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혼인기간 통장 거래내역(본인→배우자 이체) | 수년간 배우자에게 이체한 생활비·자금을 제시하여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수치로 입증 |
|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 배우자 단독 명의 계좌·부동산을 추적하여 은닉·인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현출 |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배우자 명의 아파트와 제3자(사위) 앞 가등기 설정 사실을 확인하여 재산 분산 시도를 드러냄 |
| 대출금 사용처 내역 | 대출금이 배우자와 그 자녀에게 이체된 흐름을 밝혀 분할 대상 채무로 반영하도록 관철 |
| 차량 매각·담보대출 자료 | 적극재산·소극재산 가액을 정밀 산정하여 순재산 계산의 왜곡(이중 공제)을 차단 |
| 별거 후 현금 인출 내역 | 배우자가 별거 후 인출한 약 5,200만 원의 사용처를 추적하여 분할 참작 사유로 관철 |
| 임대차보증금 수령 내역 | 쌍방의 보증금 수령 내역을 대조하여 기여도 산정의 균형과 근거를 확보 |
| 혼인기간 생활비 분담 자료 | 장기간 생활비를 실질적으로 분담한 사실로 60% 기여도 주장을 뒷받침 |
법원을 움직인 5가지 공격 포인트
대진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으로 이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포인트는 각각 판결문의 판단으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① 재산 추적 — 상대 명의 재산의 실체 규명
명의가 배우자 단독이라는 이유로 분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진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상대방 계좌와 부동산을 추적하여,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 전부를 분할 대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② 기여도 입증 — 통장으로 증명한 60%
상대방은 자신의 기여가 90%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진은 10년치 이체 내역으로 의뢰인의 실질 기여를 증명했고, 법원은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를 종합하여 원고 60% : 피고 40%의 분할 비율을 인정했습니다.
③ 순재산 역전 — 마이너스에서 끌어낸 분할금
의뢰인의 순재산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나 대진은 "부부 순재산 합계 × 기여도 60%"에서 의뢰인의 몫을 산정해, 그 몫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분을 상대방이 지급해야 한다는 계산 구조를 관철했습니다. 그 결과가 9,600만 원입니다.
④ 은닉·분산 차단 — 가등기와 현금 인출 추적
배우자는 별거 직후 현금을 대거 인출했고 아파트에는 제3자 앞 가등기가 있었습니다. 대진은 이를 현출시켜, 별거 후 인출액 중 상당액이 분할 판단에 참작되도록 이끌었습니다.
⑤ 위자료 방어 — 4,000만 원 청구를 절반으로
상대방은 반소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대진은 재산분할 공격과 동시에 위자료 방어를 병행하여, 법원이 인정 범위 내에서만 2,000만 원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도록 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이 판결은 대진의 적극적 재산분할 공격 전략이 법원에 의해 전면 수용된 결과입니다. 명의가 배우자에게 쏠려 있고 의뢰인의 순재산이 마이너스였던 불리한 출발점에서도, 자금 흐름으로 기여를 증명한 전략이 실제 회수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제출한 장기간의 통장 거래내역을 통해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가 인정된 점
-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이용 현황·쌍방의 기여 정도를 종합하여 원고 60%, 피고 40%의 분할 비율이 정해진 점
- 상대방이 별거 이후 인출한 현금 중 약 2,200만 원 상당이 분할 참작 사유로 반영된 점
- 의뢰인의 순재산이 음수(-)임에도 기여도에 따른 부족분이 인정되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진 점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된 점
- 금전과 같이 은닉·소비가 용이한 재산은 파탄 시점의 보유액을 기준으로 추정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점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의 결론을 떠받친 것은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과 대상 범위에 관한 법리, 그리고 그 법리에 의뢰인의 기여 사실을 정확히 대입한 대진의 입증이었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이혼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이 사건 분할 비율(60:40)과 지급 방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1·3·6호 —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이 인정되어 이혼이 성립하였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분할 대상과 가액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일방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공동 형성 재산과 무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변동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리입니다. 은닉·소비가 용이한 금전에 대해 파탄 시점 보유액을 기준으로 삼는 판단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대진이 제시하여 법원 판단에 반영된 법리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법리 — 자금 흐름에 의한 기여 입증
대진은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실질적 기여로 분할 비율을 정한다"는 법리에, 10년치 통장 거래내역과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를 대입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의 90% 기여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60%로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재산은 명의가 아니라 기여로 되찾습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