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있어요." 대진은 배우자의 유일 재산을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이중 동결했습니다
- 혼인 중 형성한 유일 재산인 부동산(토지·주택)을 상대방 단독 명의에서 보전
- 가압류로 재산분할·위자료 채권 1억 500만 원을 확보
-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매매·증여·저당·임차 등 일체의 처분을 봉쇄
- 상대방의 이자 연체·경매 방치·처분 태세를 소명해 보전의 필요성 인정
"이혼은 했는데, 재산은 아직 하나도 못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지금 경매로 넘어가고 있어요."
혼인 25년. 부부가 함께 일궈 온 재산이라고는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등기부상으로는 상대방 단독 명의였고, 이혼 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사이 상대방은 담보대출 이자를 연체하며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록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이겨도, 그 무렵이면 나눌 재산 자체가 사라질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변호사는 "본안보다 보전이 먼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부동산에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을 이중으로 걸어, 상대방이 팔지도 담보로 넘기지도 못하도록 자물쇠를 두 개 채웠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위자료 채권 1억 500만 원이 보전되고, 부동산의 처분 자체가 금지되어 의뢰인은 본안 재산분할을 안심하고 진행할 발판을 확보했습니다.
"본안에서 이기면 되지"라며 재산 보전을 미루면, 판결을 받기도 전에 재산이 처분·이전되어 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자를 연체해 경매로 넘기거나 몰래 팔아 넘기려는 정황이 보인다면, 본안보다 먼저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으로 재산을 묶는 것이 재산분할의 첫 단추입니다.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 의뢰인 지위
- 채권자 (신청인)
- 사건 유형
- 부동산 가압류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재산분할 보전처분)
- 신청 내용
- 재산분할청구권·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 가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
- 상대방 지위
- 채무자 (전 배우자, 부동산 명의자)
- 결정 결과
- 가압류 인용(청구채권 1억 500만 원) · 처분금지가처분 인용(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 이중 보전 관철
대진의 선제 공격
의뢰인은 오랜 혼인 끝에 이혼에 이르렀지만, 정작 재산 정리는 아무것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고는 두 사람이 살아온 집 한 채 — 토지와 그 위의 2층 주택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등기부상 소유자는 상대방 단독 명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유일한 재산인 이 부동산을 처분할 태세였고, 담보대출 이자마저 연체하며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록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대진의 변호사가 즉시 간파한 위험은 분명했습니다. 본안에서 승소 판결을 얻더라도, 그 사이 부동산이 처분되거나 경매로 사라지면 집행할 대상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본안에 앞서 가압류이혼 보전처분으로 재산을 먼저 묶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는 여기서 한 겹 더 나아갔습니다. 금전채권을 보전하는 가압류만으로는, 상대방이 부동산 자체를 팔거나 담보로 넘기는 처분 행위를 완전히 막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가압류에 더해 처분금지가처분까지 신청해,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시키는 이중 잠금을 설계했습니다.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명세표와 기여도 자료로 이 부동산이 상대방 단독 명의라도 쌍방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임을 소명하고, 상대방의 이자 연체·경매 방치·처분 태세로 보전의 필요성을 세웠습니다. 법원은 두 신청 모두 이유 있다고 보아, 가압류 결정과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잇달아 내렸습니다. 사라질 뻔한 유일 재산은 두 개의 자물쇠로 단단히 묶였습니다.
재산 보전은 상대방이 팔아넘기기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이자 연체·경매·명의 이전은 순식간에 진행됩니다. 본안보다 먼저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어야 나눌 몫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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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두 가지 설계 — 금전채권 보전과 처분 봉쇄를 한 부동산에 겹쳐 걸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무력해지는 순간은, 본안에서 이겨도 나눌 재산이 이미 사라진 뒤입니다. 변호사가 본안 준비와 동시에 보전처분부터 투입한 이유입니다. 먼저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분할·위자료 채권 1억 500만 원의 강제집행을 보전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설계는 가압류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었습니다. 가압류가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데 그친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 그 자체에 대한 매매·증여·저당·임차 등 처분 행위를 직접 금지합니다. 변호사는 두 보전처분을 같은 부동산에 겹쳐 걸어,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도 재산을 빼돌릴 수 없도록 봉쇄했습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해 의뢰인의 부담도 최소화했습니다.
아래는 변호사가 두 건의 보전처분을 관철하기 위해 준비·소명한 자료와 그 활용 전략입니다.
| 준비·소명 자료 | 보전 활용 전략 |
|---|---|
| 재산분할명세표 | 단독 명의 부동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구성하고 분할 대상 범위를 특정하여 피보전권리를 명확히 소명 |
| 기여도 소명자료 (지분 1/2 주장) | 의뢰인이 최소 1/2 지분에 해당하는 노력·비용을 들여 재산을 형성했음을 밝혀 재산분할 청구채권을 뒷받침 |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건물) | 보전 대상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관계를 확정하여 가압류·가처분 목적물을 특정 |
| 근저당권설정계약 내역 | 선순위 담보 채권최고액을 확인해 순재산 가액과 보전 규모를 산정 |
| 이자 연체·경매 방치 정황 | 상대방이 담보대출 이자를 연체해 경매로 넘어가도록 방치·처분할 태세라는 점을 보전의 필요성으로 소명 |
| 혼인관계·가족관계증명서 | 혼인 기간과 이혼 사실을 통해 재산분할청구권의 발생 요건을 입증 |
| 공탁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위탁계약) |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해 신속하게 결정을 확보 |
| 가압류신청 진술서·보정서 | 청구금액의 적정성과 보전 필요성을 진술로 보강하고 관할 이송·보정 절차를 신속히 정리 |
법원을 움직인 5가지 공격 포인트
보전처분의 승부는 단순합니다. 피보전권리가 있고,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해진다는 두 가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입니다. 대진의 변호사는 단독 명의 부동산을 공동재산으로 구성하고, 상대방의 처분 태세를 보전의 필요성으로 연결해 두 건의 결정을 모두 이끌어 냈습니다.
①본안보다 보전을 먼저 본 변호사의 판단
변호사는 유일 재산이 경매·처분으로 사라질 위험을 먼저 차단해야 한다고 보고, 본안 소송에 앞서 보전처분부터 투입했습니다. "이겨도 나눌 재산이 없는" 최악의 결말을 원천 봉쇄한 첫 결단이었습니다.
②단독 명의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세운 피보전권리 소명
부동산이 상대방 단독 명의라는 이유로 가압류가 막히지 않도록, 대진은 재산분할명세표와 기여도 자료로 혼인 중 쌍방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임을 소명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피보전권리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③이자 연체·경매 방치를 가압류이혼 보전 필요성으로 연결
상대방이 담보대출 이자를 연체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도록 방치하고 처분할 태세라는 점 — 대진은 이 정황을 "지금 보전하지 않으면 후일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진다"는 보전의 필요성으로 정면 소명했습니다.
④가압류에 더한 처분금지가처분 이중 잠금
금전채권을 보전하는 가압류만으로는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막기 어렵다고 본 변호사는, 매매·증여·저당·임차 설정 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추가했습니다. 두 보전처분이 겹치며 상대방의 탈출로가 모두 닫혔습니다.
⑤보증보험증권으로 신속·저부담 담보 제공
거액을 현금으로 공탁하는 대신, 대진은 서울보증보험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의뢰인의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두 건의 결정을 신속하게 확보한 실무 전략이었습니다.
결정 결과
이번 결과는 대진의 적극적 보전 전략이 법원에 그대로 수용된 것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있다"던 의뢰인은, 두 건의 보전처분으로 유일 재산의 처분과 집행 회피를 동시에 봉쇄하고, 본안 재산분할을 안심하고 진행할 발판을 확보했습니다. 재산을 먼저 묶어 둔 협상력 위에서, 이후 재산 정리는 의뢰인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위자료청구권이라는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된 점.
- 상대방 단독 명의 부동산이라도 혼인 중 쌍방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볼 소명이 이루어진 점.
- 상대방의 이자 연체·경매 방치·처분 태세가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받아들여진 점.
- 가압류에 더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도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된 점.
-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담보가 적법하게 제공되어 두 건의 결정이 신속히 발령된 점.
-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이 하나의 부동산에 겹쳐 걸리며 재산 산일 위험이 이중으로 차단된 점.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법리
이 사건의 두 보전처분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사보전처분의 법리 위에서 설계되었습니다. 대진이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활용한 법조문과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보전처분의 근거가 된 법조문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가압류·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된 핵심 조항입니다.
- 민법 제843조 · 제806조 (위자료청구권)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재산분할청구권과 함께 피보전권리로 삼은 조항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으로, 부동산 가압류의 근거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 다툼의 대상에 관해 현상 변경을 막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근거로, 부동산의 일체 처분행위를 금지시킨 조항입니다.
- 가사소송법 제63조 (가사소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을 가정법원이 관할하도록 정한 규정으로, 이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이송·처리된 근거입니다.
대진이 제시하여 결정에 반영된 법리
민법 제839조의2 단독 명의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보는 재산분할 법리
등기부상 일방 단독 명의라도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대진은 이 법리로 상대방 단독 명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세워, 단독 명의라는 방어를 넘어 가압류·가처분을 관철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 제300조 보전의 필요성 법리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산일로 후일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대진은 상대방의 이자 연체·경매 방치·처분 태세를 이 "보전의 필요성"에 정면으로 연결해, 두 건의 결정이 모두 발령되게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사라질 위기의 재산, 먼저 묶어 드리겠습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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