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팔아치우려던 아파트를 부동산가압류로 묶어 재산분할채권 2억 원을 지켜낸 사건
-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걸어 놓고 부부 재산의 대부분인 아파트를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은 상황
- 법무법인 대진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선제 신청
-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이 신청을 인용 — 채무자 명의 아파트가 처분·이전 없이 동결
- 본안 재산분할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안전판을 확보하고 협상 주도권을 되찾음
의뢰인은 약 20년을 함께한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부부가 20년 동안 함께 일하며 마련한 재산의 대부분이 아파트 한 채였는데, 그 아파트가 전부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었고,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아파트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물로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판결로 재산분할을 받아낸들, 그때 나눌 아파트가 이미 팔려 없어져 있으면 무슨 소용인가." 의뢰인의 불안은 정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본안 판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아파트를 묶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가압류를 선제적으로 신청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은 대진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는 처분·이전이 막혔고, 의뢰인은 본안 재산분할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안전판과 협상 주도권을 함께 확보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할 조짐을 보이면 이혼 판결보다 가압류가 먼저입니다. 부동산은 등기만 넘어가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나중에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사라집니다. 본 사례처럼 매물 등록 등 처분 정황이 확인되는 즉시 상대방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로 동결해 두어야, 어렵게 받아낸 재산분할이 종잇조각이 되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 의뢰인 지위
- 채권자 (신청인) · 이혼 본안의 상대방 배우자
- 사건 유형
- 부동산가압류 (재산분할청구권 보전)
- 청구 내용
- 재산분할 청구금액 2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채무자 명의 아파트 가압류
- 상대방 지위
- 채무자 ·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 (아파트 단독명의자)
- 결정 결과
- 가압류 신청 인용 — 채무자 명의 아파트 처분·이전 저지, 재산분할채권 보전
대진의 선제 공격
의뢰인은 약 20년의 혼인기간 동안 쉼 없이 직장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부부는 재건축을 앞둔 주택을 사들여 조합원 자격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두 사람의 소득과 노력을 합쳐 재산을 키워 왔습니다. 그런데 부부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이 모두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었고, 배우자는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 급박한 것은, 배우자가 소송 진행 중임에도 그 아파트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물로 내놓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아파트가 제3자에게 팔려 소유권이 넘어가면, 훗날 의뢰인이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도 정작 나눌 재산이 남지 않게 됩니다. 판결의 승패 이전에 집행할 대상 자체가 사라질 위험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위험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본안 결과를 기다리는 수동적 대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아파트를 묶어 처분을 봉쇄하는 것이 승부처라고 보았습니다. 이혼 판결이 나기 전이라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된다는 법리를 근거로,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이혼 신청을 선제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대진은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로 혼인의 존속을,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으로 아파트가 배우자 단독명의라는 점을, 그리고 배우자가 그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는 처분 임박 사실을 묶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한꺼번에 소명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 이혼전문변호사의 대응은 배우자가 손을 쓰기 전에 재산을 붙잡는 속도전이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가 넘어가는 순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매물 등록·계약·잔금까지는 며칠이면 끝납니다. 처분 정황이 보이면 가압류는 하루가 급합니다.
010-7282-8114 부동산가압류 즉시 상담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판결을 기다리지 않는다 — 지금 아파트부터 묶는다"
법무법인 대진의 첫 번째 결단은 본안과 보전을 분리해 보전을 앞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재산분할 판결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 사이 배우자가 아파트를 팔면 승소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진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처분을 봉쇄했습니다.
법원은 재산 목록과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냈고, 대진은 지방세 과세증명·등기부·소득 자료로 부부 재산현황과 형성과정, 의뢰인의 기여도를 신속히 보정했습니다. 담보는 현금을 묶는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해 의뢰인의 부담을 줄이면서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아래는 가압류 인용을 이끌어낸 소명자료와 그 변론 활용 전략입니다.
| 요청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부정행위·별거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이 존속 중임을 확인해 재산분할청구권의 성립을 입증 |
| 아파트 부동산등기부·집합건축물대장 | 가압류 대상 아파트가 배우자 단독명의임을 특정하고, 처분 시 제3자 이전 위험을 부각 |
| 배우자의 중개업소 매물 등록 정황 | 채무자가 부부 주된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정면 소명 |
| 부부 재산현황·형성과정 정리표 | 재건축·분양 등 재산형성 경위를 시계열로 제시해 아파트가 부부 협력의 산물임을 관철 |
| 의뢰인의 약 20년 직장생활·소득 자료 | 혼인기간 내내 소득활동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했음을 입증해 분할 대상성을 강화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보정명령에 대응해 추가 재산 유무를 확인하고 재산분할청구금 산정 근거를 보강 |
| 기여도 산정 근거(직업·소득·형성과정) | 피보전권리 금액 2억 원의 소명 수준을 끌어올려 인용 가능성을 확보 |
| 공탁보증보험증권(담보제공) | 현금공탁 대신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대체해 신속한 결정과 의뢰인 부담 경감을 동시 달성 |
법원을 움직인 5가지 공격 포인트
법무법인 대진이 가압류 인용을 위해 세운 핵심 공격 포인트는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각 포인트는 피보전권리(재산분할청구권)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가압류의 두 관문을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①확정 전 재산분할청구권도 피보전권리가 된다
대진은 이혼 판결 전이라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도 부동산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된다는 법리를 앞세웠습니다. 이 논점을 선점함으로써, "본안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전을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②명의가 아니라 형성 기여가 기준이다
모든 부동산이 배우자 단독명의라는 사실은 재산분할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대진은 약 20년의 혼인기간과 의뢰인의 지속적 소득활동을 근거로, 명의와 무관하게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는 점을 소명해 분할 대상성을 관철했습니다.
③처분 임박이라는 보전의 필요성
배우자가 소송 중임에도 부부 주된 재산인 아파트를 중개업소에 내놓았다는 사실이 결정타였습니다. 대진은 이 처분 정황을 근거로,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어렵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 사실로 뒷받침했습니다.
④보정명령에 대한 신속·정확한 대응
법원은 재산 목록·기여도·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보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진은 과세증명·등기부·소득 자료로 기한 내에 정확히 보정하여, 신청이 각하될 위험을 차단하고 소명 수준을 인용 가능한 정도로 끌어올렸습니다.
⑤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 대체
가압류에는 담보 제공이 따르지만, 대진은 현금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의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담보 요건을 충족해, 법원이 신속하게 가압류 결정을 내리도록 설계했습니다.
결정 결과
대진의 적극적 보전 전략이 법원에 의해 그대로 수용된 결과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다"며,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채무자 명의 아파트를 가압류했습니다. 배우자가 매물로 내놓았던 아파트는 처분·이전이 막혔고, 의뢰인은 본안 재산분할이 마무리될 때까지 나눌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압류로 재산이 동결되자 협상의 무게중심도 이동했습니다. 배우자는 더 이상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해 재산을 산일시킬 수 없게 되었고, 의뢰인은 재산분할변호사의 보전 조치를 발판 삼아 본안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처분 임박 재산을 판결 전에 붙잡은 이 조치가 사건 전체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한 수였습니다.
- 이혼 판결 전이라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 인정된 점
- 부부 재산의 대부분인 아파트가 배우자 단독명의였음에도 부부 공동형성 재산으로 분할 대상성이 소명된 점
- 배우자가 소송 중 그 아파트를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아 처분이 임박했다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 점
- 의뢰인의 약 20년 직장생활과 재산형성 기여가 소명되어 피보전권리 금액이 뒷받침된 점
- 보정명령에 대해 과세증명·등기부·소득 자료로 신속·정확히 보정하여 소명이 완결된 점
- 담보를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함으로써 담보 요건이 충족되어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점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떠받친 법적 근거를 정리합니다. 부동산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잠정처분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두 요건이 소명되어야 발령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이 피보전권리로, 배우자의 아파트 처분 임박이 보전의 필요성으로 각각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혼 판결 확정 전이라도 형성 중인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규정으로, 재산분할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이 사건 가압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배우자가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아 처분이 임박한 사정이 보전의 필요성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79조(가압류신청) — 가압류신청 시 청구채권과 그 원인, 보전의 필요성을 밝히고 소명하도록 한 규정으로, 이 사건 신청서와 보정서에 따른 소명이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22조·민사집행법 제19조(담보제공) — 담보제공을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공탁보증보험증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근거로, 이 사건에서 현금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이 허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먼저 묶어야 지킵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