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을 거부하며 재산을 빼돌리려는 상대방, 부동산 2곳 동시 가압류로 채권 확보
- 협의이혼·사실혼까지 정리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거부하던 상대방
- 가압류 대상 부동산을 처분하려던 정황 — 강제집행이 무력화될 위기
- 상대방 명의 부동산 2곳에 재산분할 채권으로 가압류를 각각 신청
- 임차보증금 채무로 담보가 부족한 부동산까지 계산한 추가 가압류 설계
28년의 법률혼과 그 뒤로 이어진 사실혼까지, 의뢰인은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 일군 재산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할 처지였습니다. 혼인관계가 모두 해소되자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정면으로 거부했고, 나아가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긴들, 그 사이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아 현금을 빼돌리면 판결문은 종잇조각이 됩니다. 의뢰인은 "이대로 두면 아무것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본안 소송보다 먼저 집행 대상을 묶어두는 일이 급선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진은 상대방 명의 부동산 2곳을 특정해, 재산분할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가압류를 각각 신청했습니다. 수원가정법원은 두 건 모두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그 사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이 예상된다면 본안 소송에 앞서 상대방 명의 부동산·예금 등을 가압류로 먼저 묶어두는 보전처분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채권자(신청인)
- 사건 유형
- 부동산가압류 (보전처분) · 재산분할 채권 보전
- 청구 내용
- 상대방 명의 부동산 2곳에 대한 가압류 (재산분할 청구채권 각 4,000만 원)
- 상대방 지위
- 채무자 (전 배우자)
- 결정 결과
- 부동산가압류 2건 전부 인용
대진의 선제 공격
의뢰인과 상대방은 28년간 법률상 부부로 지내다 협의이혼을 했고, 그 뒤로도 상당 기간 같은 집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부부로 함께한 세월만 30년에 이르렀고, 그동안 형성된 재산의 상당 부분은 두 사람의 공동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자 상대방은 태도를 바꿔 재산분할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곧바로 재산분할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와 동시에 집행 대상을 확보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재산분할변호사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상대방 명의 재산의 구성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부동산 수 개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중 일부를 처분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재산을 현금화해 빼돌리면 본안에서 이겨도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진은 "본안보다 보전이 먼저"라는 원칙 아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부동산을 묶어두는 가압류이혼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한 건을 거는 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별 담보가치를 따져 여러 부동산에 나누어 가압류하는 방식을 설계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느 한쪽을 처분하더라도 재산분할 채권이 온전히 보전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수원가정법원은 대진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두 건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통로는 대진의 선제적 가압류로 봉쇄되었고, 의뢰인은 재산분할 본안을 실질적 회수로 연결할 안전판을 확보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부동산 등기가 넘어가고 예금이 인출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시점이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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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 소송이 아니라, 받아낼 소송을 설계한다"
대진은 재산분할의 승패가 본안 판결이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 갈린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본안 소장 접수와 거의 동시에 보전처분에 착수했고, 상대방 명의 부동산의 등기부·시세·부담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해 가압류의 우선순위와 대상을 정했습니다.
특히 대진은 첫 번째 가압류 대상 부동산에 재산은닉과 다름없는 임차보증금 채무 2억 원이 얹혀 있어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부동산에 대한 추가 가압류를 곧바로 신청했습니다. 재산분할 채권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계산된 이중 설계였습니다.
대진이 가압류 인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수집·정리하고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활용 전략입니다.
| 요청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혼인관계증명서 | 28년 법률혼과 이후 사실혼을 입증해 재산분할 청구권의 존재를 소명 |
| 주민등록초본(당사자) | 협의이혼 후에도 동일 주소지에서 사실혼이 유지된 사실을 시계열로 제시 |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상대방 명의 부동산을 특정하고 처분·담보설정 위험을 소명 |
| 집합건축물대장 | 가압류 대상 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히 특정해 등기촉탁 흠결을 차단 |
| KB부동산 시세자료 | 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해 청구채권 대비 담보가치를 소명 |
| 재산분할 목록표 | 적극·소극재산과 기여도를 정리해 본안 승소 가능성과 청구액의 적정성을 입증 |
| 임차보증금 채무 소명자료 | 첫 부동산의 담보가치 부족을 밝혀 추가 가압류의 필요성을 관철 |
| 공탁보증보험증권 | 담보제공명령에 대응해 현금 공탁 없이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 담보를 제공 |
법원을 움직인 5가지 공격 포인트
대진은 "재산분할 채권이 존재하고(피보전권리), 지금 묶어두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해진다(보전의 필요성)"는 가압류의 두 축을 정면으로 소명했습니다. 각 포인트가 어떻게 인용으로 이어졌는지 정리했습니다.
① 피보전권리 — 30년 혼인에 기초한 재산분할 채권
대진은 28년 법률혼과 이후 사실혼까지의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 이혼한 당사자로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안 재산분할 소송을 이미 제기한 사실도 함께 소명해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뒷받침했습니다.
② 보전의 필요성 — 처분 정황과 집행 불능 위험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거부하면서 가압류 대상 부동산을 처분하려 한다는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묶어두지 않으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법원의 판단을 이끌었습니다.
③ 담보가치 계산 — 임차보증금 채무를 앞세운 추가 가압류
첫 부동산에 임차보증금 채무 2억 원이 존재해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대진이 스스로 밝히고, 이를 근거로 다른 부동산에 대한 추가 가압류의 필요성을 관철했습니다. 재산분할 채권 회수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한 전략이었습니다.
④ 청구액의 적정성 — 재산 목록·기여도 소명
보정명령에 대응해 적극·소극재산 목록표와 각 부동산 시세, 의뢰인의 기여도를 제출했습니다. 청구채권이 본안에서 승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산출되었음을 밝혀, 과도한 가압류라는 반박의 여지를 차단했습니다.
⑤ 담보제공 대응 — 보증보험증권으로 신속 집행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대해 현금 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 의뢰인의 목돈이 묶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까지 신속히 납부해 인용 결정과 가압류 등기가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결정 결과
대진의 적극적 보전 전략이 법원에 의해 전면 수용된 결과입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회피하며 재산을 빼돌리려던 통로는 봉쇄되었고, 의뢰인은 본안 재산분할 소송을 실질적 회수로 연결할 집행 대상을 두 곳이나 확보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첫 번째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인용된 점
- 첫 부동산의 담보가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두 번째 부동산가압류 신청도 인용된 점
- 상대방 명의 부동산 2곳이 동시에 가압류로 묶여 재산 처분이 사실상 차단된 점
- 이혼한 당사자로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진다는 피보전권리가 인정된 점
- 재산분할 거부와 부동산 처분 정황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 점
-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담보가 제공되어 결정과 등기가 신속히 이루어진 점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
재산분할 채권을 지키기 위한 부동산가압류는 아래 법조문 위에서 작동합니다. 대진은 피보전권리(재산분할청구권)와 보전의 필요성을 각 조문의 요건에 맞추어 소명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당사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된 채권의 근거입니다.
- 가사소송법 제63조(가압류·가처분) —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필요한 경우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재산분할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관할·근거 조항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상대방의 처분 정황이 이 요건 소명의 핵심이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19조 · 민사소송법 제122조(담보의 제공)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대해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공탁보증보험증권)로 담보를 갈음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지금 묶어두어야 합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