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돈으로 산 집인데, 몰래 사위 앞으로 넘겨 놨습니다"
대진은 배우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가압류로 동결했습니다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채권 3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보전
- 배우자가 동의 없이 사위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유일 부동산 특정
- 이혼소송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 신청 — 처분·집행불능 위험을 선제 차단
- 공탁금 대신 지급보증보험으로 담보를 갈음, 현금 부담 없이 재산 동결
"약 8년, 제가 벌어서 마련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명의를 넘겨 줬더니, 이제는 저 몰래 그 집을 사위 앞으로 넘겨 놨더군요."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홀로 소득 활동을 하며 부부의 재산을 형성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부동산 명의를 배우자 앞으로 해 두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등기부를 확인한 의뢰인은, 배우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유일한 부동산에 사위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지만, 판결을 받아도 나눌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변호사는 감정 다툼보다 "재산부터 묶는다"는 판단을 먼저 내렸습니다. 본안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바로 그날, 재산분할청구채권 3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 가압류를 함께 신청한 것입니다. 유일한 재산마저 사위에게 넘어갈 위험을 소명하자, 수원가정법원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그대로 동결하는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 판결을 받아도, 그 사이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집행할 대상이 사라집니다. 특히 부동산 명의가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고 매도·가등기·근저당 같은 처분 정황이 보인다면, 본안 소송보다 먼저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합니다. 보전처분은 상대방이 자산을 옮기기 전, 초기에 움직여야 성패가 갈립니다.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채권자 (가압류 신청인)
- 사건 유형
- 부동산가압류 (보전처분) — 본안 이혼·재산분할과 별도
- 피보전권리 / 청구금액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채권 / 3억 원
- 상대방 지위
- 채무자 (배우자)
- 결정 결과
-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가압류 인용 ·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 갈음
대진의 선제 공격
혼인 기간은 약 8년. 의뢰인은 그 시간 내내 성실히 경제활동을 하며 가정을 부양했고, 부부가 함께 마련한 재산은 사실상 의뢰인의 소득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배우자가 "앞으로 부동산 명의는 내가 갖겠다"고 하자, 의뢰인은 배우자를 믿고 부동산 명의를 배우자 앞으로 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2021년 11월경 가구와 가전을 챙겨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고, 뒤늦게 등기부를 확인한 의뢰인은 그 유일한 부동산이 이미 배우자의 사위 앞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진의 변호사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판결보다 재산이 먼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은 시가 약 4억 7,000만 원 상당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배우자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이 부동산을 매수한 뒤 계약서도 보여 주지 않았고, 급기야 사위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까지 설정해 두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를 명백한 재산은닉·처분 정황으로 규정하고, 본안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그날 재산분할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를 동시에 신청했습니다.
보전처분의 승패는 두 가지 소명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지켜야 할 권리(피보전권리)가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지금 묶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필요성입니다. 변호사는 혼인관계증명서로 법률혼 존속과 재산분할청구권의 발생 기초를 밝히고, 재산내역과 소득 자료로 의뢰인의 기여도가 70% 이상임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사위 앞 가등기 설정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집행할 재산이 사라진다는 점을 정면으로 소명했습니다.
대진의 재산분할변호사는 담보 문제에서도 의뢰인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가압류에는 통상 담보 제공이 따르지만,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목돈을 직접 공탁하는 대신 지급보증위탁계약(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원가정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담보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우자가 유일한 재산마저 빼돌리기 전에, 집행의 발판이 확실히 확보된 것입니다.
재산분할, 배우자가 명의를 넘기기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부동산은 하루아침에 매도·가등기·근저당으로 빠져나갑니다.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가 아니라, 지금 가압류로 묶어야 집행할 재산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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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두 축 — 피보전권리의 소명, 그리고 보전 필요성의 입증
보전처분은 본안 판결처럼 사실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소명"만으로 신속하게 재산을 묶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얼마나 압축적으로 두 축을 세우느냐가 관건입니다. 변호사는 첫째 축인 피보전권리를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로 법률혼 존속을 밝히고 재산내역·소득 자료로 재산분할청구채권 3억 원의 존재와 규모를 소명했습니다.
둘째 축은 보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부부의 유일한 재산인 점, 그마저도 채무자가 채권자 동의 없이 사위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둔 점을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그대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묶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없다"는 집행불능의 위험을 객관적 서류로 증명한 것입니다.
아래는 변호사가 가압류 인용을 이끌기 위해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한 소명자료들입니다.
| 제출 자료 | 소명 활용 전략 |
|---|---|
| 혼인관계증명서 (양 당사자) | 부정행위가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의 발생 전제인 법률혼 존속을 밝혀 피보전권리의 기초를 소명 |
| 부동산등기부등본 |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사위 앞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된 사실을 드러내 처분·산일 위험을 정면 입증 |
| KB부동산 시세 자료 | 대상 부동산의 시가를 약 4억 7,000만 원으로 특정하여 3억 원 청구금액의 산정 근거로 활용 |
| 재산내역·기여도 정리표 | 의뢰인의 소득으로 재산이 형성·유지된 경위를 정리해 70% 이상의 기여도와 분할 몫을 소명 |
| 주민등록초본·등본 (양 당사자) | 채무자가 가재도구를 챙겨 집을 나간 뒤 미복귀한 별거 정황과 주소 이전을 확인 |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당사자 및 가족관계를 특정하여 가등기 명의인(사위)과의 관계 등 처분 구조를 명확히 제시 |
| 본안 이혼소송 제기 자료 | 같은 날 본안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사실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현실화와 보전의 실익을 소명 |
| 가압류신청 진술서 | 동일 목적의 다른 보전처분이 없음을 밝혀 중복·남용이 아닌 정당한 사전처분임을 확인 |
법원을 움직인 5가지 공격 포인트
보전처분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지켜야 할 권리와 지금 지켜야 할 이유를,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소명만으로 설득하는 쪽이 이깁니다. 대진의 변호사는 감정 호소 대신, 부동산등기부와 재산내역이라는 객관 자료로 두 축을 압축해 세웠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공격이 어떻게 가압류 인용으로 이어졌는지 함께 보십시오.
①본안과 동시에 던진 변호사의 첫 수 — 재산부터 묶는다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바로 그날 가압류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판결을 받고 나서 움직이면 이미 재산이 빠져나간 뒤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본안과 보전을 한 몸으로 설계해 배우자가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②사위 앞 가등기를 재산은닉·처분 위험으로 규명
배우자가 채권자 동의 없이 유일한 부동산에 사위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을, 대진은 등기부등본 그대로 제시했습니다. 이 한 장의 등기가 "지금 묶지 않으면 집행할 재산이 사라진다"는 보전 필요성의 결정적 소명이 되었습니다.
③명의는 배우자, 기여는 의뢰인 — 70% 기여도 소명
변호사는 약 8년의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홀로 소득 활동을 하며 재산을 형성했고, 배우자 요구로 명의만 배우자 앞으로 해 둔 경위를 재산내역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3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청구채권이라는 피보전권리를 탄탄히 세웠습니다.
④시가 자료로 청구금액을 정밀 산정
대진은 KB부동산 시세로 대상 부동산의 시가를 약 4억 7,000만 원으로 특정하고, 기여도를 반영한 몫 가운데 3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잡았습니다. 근거 없는 과다 청구가 아니라 자료에 뒷받침된 금액이었기에, 법원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⑤지급보증보험으로 담보 부담까지 최소화
변호사는 목돈 공탁 대신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담보를 갈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담보가 대체되면서, 의뢰인은 큰 현금 부담 없이 재산을 동결하고 본안 소송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결정 결과
이번 결정은 대진의 적극적인 보전 전략이 법원에 그대로 수용된 결과입니다. "제 돈으로 산 집인데 몰래 넘겨 놨다"던 의뢰인은, 배우자가 유일한 재산마저 빼돌리기 전에 그 부동산을 가압류로 동결시켜 본안 재산분할 판결의 집행 발판을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채권 3억 원이 피보전권리로 소명되어 인정된 점.
- 대진이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채무자가 채권자 동의 없이 사위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드러난 점.
- 해당 부동산이 채무자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어서, 처분될 경우 집행불능에 이를 위험(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 점.
- KB부동산 시세 등 자료로 대상 부동산의 시가와 청구금액 3억 원의 산정 근거가 뒷받침된 점.
- 목돈 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담보를 갈음하도록 허용되어, 신속하게 보전이 이루어진 점.
- 채무자는 청구금액을 공탁하여야만 집행정지·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 채권자의 집행보전 지위가 두텁게 확보된 점.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법리
이 사건의 결과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제도 위에서 설계되었습니다. 대진이 결론을 떠받치기 위해 활용한 법조문과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적용된 법조문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으로,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재산분할청구채권의 근거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으로, 장래의 재산분할청구채권도 보전 대상이 됩니다.
- 민사집행법 제277조 (보전의 필요) — 가압류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가압류가 허용된다는 규정으로, 사위 앞 가등기 설정과 유일 재산이라는 사정이 이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9조 (담보 제공) —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담보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대진이 제시하여 결정에 반영된 법리
민법 제839조의2 · 민사집행법 제276조 장래 재산분할청구채권의 피보전권리성
이혼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장래 발생할 재산분할청구권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대진은 혼인관계증명서와 재산내역·기여도 자료로 3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청구채권을 소명하여, 본안 판결 전 단계에서 재산을 동결시키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 처분 정황을 통한 보전 필요성 소명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인정됩니다. 대진은 채무자가 유일 재산에 사위 명의 가등기를 설정한 등기부를 제시하여, 지금 가압류하지 않으면 집행불능에 이른다는 필요성을 객관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재산을 지키는 첫 단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