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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유부녀인 줄 몰랐다"던 상간남, 인스타그램 DM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상간남 위자료 1,500만 원 인용

  •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인용 (1심)
  •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을 인스타그램 DM으로 반박해 인지 시점 6개월 앞당겨 입증
  • 상대방이 스스로 인정한 진술을 역이용해 손해배상책임 전부 인정
  • 지연손해금 가산 · 판결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가집행 선고까지 확보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늦은 밤, 지인의 전화 한 통. "네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다."

의뢰인이 달려간 술집 건너편, 배우자는 낯선 남자와 나란히 앉아 서로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고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화목했다고 믿었던 가정, 두 아이의 아빠로 살아온 시간이 그 한 장면에 무너졌습니다. 배신감보다 먼저 온 것은 "내가 무엇을 놓쳤나"라는 자책이었고, 그 뒤에는 "이 사람에게 아무 책임도 묻지 못하는 것인가"라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변호사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답했습니다. "상대는 반드시 '몰랐다'고 할 겁니다. 그 말이 거짓임을 먼저 증명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그 예측을 판결문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한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 상대방이 화해권고결정마저 거부했지만, 판결은 같은 금액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1,500만 원
상간남 위자료 인용
6개월
상대가 숨긴 만남 시점, 앞당겨 입증
전부
손해배상책임 발생 인정 · 가집행 선고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흔한 방어는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입니다. 이 항변은 대부분 통하지 않지만, 무너뜨리려면 상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객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정황을 확인한 순간, 자료를 어떤 순서로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사건 개요

법원
인천가정법원
의뢰인 지위
원고 (배우자의 상간남을 상대로 청구한 남편)
사건 유형
손해배상(상간) · 상간남 위자료 청구 (1심)
청구 내용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상대방 지위
피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
판결 결과
위자료 1,500만 원 인용 · 손해배상책임 전부 인정 · 지연손해금 가산 · 가집행 선고

대진의 선제 공격

의뢰인은 두 아이를 키우며 가정을 지켜 온 남편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잦은 외박으로 부부 사이가 흔들리던 무렵, 의뢰인은 지인의 연락을 받고 나간 술집 건너편에서 배우자가 낯선 남자와 껴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남자가 상대방이었습니다. 가정은 이혼 소송이 오갈 만큼 파탄 직전까지 갔고,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배신감을, 그 상대방에게는 책임을 묻고자 상간남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첫 상담에서 대진의 변호사가 세운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승패는 "부정행위가 있었는가"와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가" 두 축에서 갈린다는 것. 변호사는 부정행위 현장을 담은 영상, 음식점에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 애정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부정행위증거로 정리하고, 여기에 상대의 인지를 정면으로 증명할 인스타그램 DM을 결정적 카드로 준비했습니다. 감정에 기대지 않고, 상대의 예상 방어를 먼저 무너뜨리는 상간남소송 설계였습니다.

예상대로 상대방은 준비서면에서 "배우자를 뒤늦게 알게 되었고, 유부녀인 줄 몰랐으며, 상대가 적극적으로 다가와 마지못해 응했다"고 방어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제출한 인스타그램 DM에는, 상대가 주장한 첫 만남 시점보다 6개월이나 앞선 때에 배우자에게 "애기는 잘 크느냐"고 자녀 안부까지 묻는 대화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몰랐다"던 상대는 곧 "알았지만 단순한 친구였다"로 말을 바꾸었고, 이는 앞서 "혼인까지 생각했다"던 자신의 진술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의 자기모순을 파고들었습니다. 상대는 이미 영상·사진·문자 속 인물이 자신임을 스스로 인정한 상태였고, 변호사는 그 자인을 지렛대 삼아 부정행위를 확정한 뒤 인지 사실까지 못박았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용했습니다.

상간자 소송, 증거를 확보하는 순서가 결과를 가릅니다

상대는 반드시 "몰랐다"고 합니다. 그 항변을 깨는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어야 위자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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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두 개의 축을 동시에 겨눈 증거 설계 — 부정행위와 '인지'

상간자 소송에서 상대가 최후까지 붙잡는 방어는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입니다. 변호사는 이 방어가 나올 것을 전제로, 부정행위 자체를 증명하는 자료와 상대의 인지를 증명하는 자료를 처음부터 나누어 설계했습니다. 현장 영상·동반 사진·애정 문자로 부정행위를 세우고, 인스타그램 DM으로 인지를 세운 것입니다.

결정적 한 수는 인스타그램 DM이었습니다. 상대가 "이 사건이 진행되고서야 배우자가 유부녀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자, 변호사는 그보다 6개월 앞선 시점에 상대가 배우자에게 자녀 안부까지 물으며 반말로 대화한 DM을 제출했습니다. 상대의 진술은 그 자리에서 신빙성을 잃었고, 이후 상대는 스스로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는 변호사의 지도로 정리되어 변론에 투입된 자료들입니다.

흩어진 자료를 "부정행위 입증"과 "인지 입증"이라는 두 목표에 각각 배치한 것이 이 사건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확보 자료변론 활용 전략
인스타그램 DM 대화 내용상대가 주장한 첫 만남보다 6개월 앞서 자녀 안부까지 나눈 정황으로, 배우자의 기혼·자녀 사실 인지를 정면으로 입증 (결정적 증거)
부정행위 현장 영상상대 본인이 영상 속 인물이 자신임을 시인하게 하여, 스킨십 등 부정행위 정황을 다툼 없는 사실로 확정
음식점 동반 사진다정하게 함께 찍은 사진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교제 사실을 입증, 외도위자료 산정 정황으로 활용
애정 표현 문자메시지"보고 싶어 죽을 것 같다" 등 애정 표시 대화로 진지한 만남과 정서적 밀착을 입증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의뢰인과 배우자의 법률혼 및 미성년 자녀의 존재를 입증하여 보호되어야 할 부부공동생활의 실재를 확정
상대방 준비서면 자인 진술상대가 스스로 인정한 사진·영상·문자의 진정성립을 역이용하여, 부정행위 입증의 토대로 전환
변론기일 진술조서상대가 법정에서 영상 속 인물이 본인임을 시인한 진술을 확보하여 이후의 말 바꾸기를 봉쇄
상대방의 태도·정황 자료조정 불참과 번복되는 주장 등 반성 없는 태도를 정신적 고통 가중 정황으로 제시, 부정행위손해배상 범위 관철

법원을 움직인 5가지 공격 포인트

이 사건의 원칙은 하나였습니다. 상간자 책임은 "부정행위가 있었는가"와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가"에서 결정된다는 것. 대진의 변호사는 상대가 방어에 쓸 무기를 먼저 빼앗고, 상대가 남긴 진술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두 축을 모두 세웠습니다. 다섯 가지 공격이 각각 판결문의 어떤 판단으로 돌아왔는지 함께 보십시오.

6개월의 거짓을 무너뜨린 인스타그램 DM

상대는 "이 사건이 진행되고서야 배우자가 유부녀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그보다 6개월 앞선 시점에 상대가 배우자에게 자녀 안부를 묻는 DM을 제출했고, 법원은 상대가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지 항변을 정면에서 깨뜨린 결정타였습니다.

상대의 자인 진술을 역이용한 부정행위 확정 — 상간남위자료

상대는 법정과 준비서면에서 영상·사진·문자 속 인물이 자신임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자인을 지렛대로 삼아,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사실로 굳혔습니다. 방어를 위해 내놓은 진술이 오히려 책임 인정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말 바꾸기의 자기모순을 짚은 재반박

상대는 "몰랐다"에서 "알았지만 단순한 친구였다"로 진술을 바꾸었고, 이는 "혼인까지 생각했다"던 자신의 앞선 주장과 충돌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모순을 정면으로 드러내, 상대가 증거에 따라 그때그때 변명을 바꾸고 있음을 부각했습니다. 신빙성을 잃은 방어는 더 이상 위자료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를 선점한 논증

변호사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를 먼저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며 상대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을 인정했습니다.

반성 없는 태도를 위자료 산정으로 연결 — 부정행위손해배상

상대는 조정에 불참하고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주장을 번복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태도가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음을 짚었고,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내용과 파탄에 미친 정도,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까지 종합해 위자료 1,500만 원을 정했습니다.

판결 결과

인천가정법원
상간남 위자료 1,500만 원 인용
손해배상책임 발생 전부 인정 ·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연 5% →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연 12%) 가산 · 가집행 선고

이번 판결은 대진의 적극적 청구 전략이 법원에 의해 전면 수용된 결과입니다. "상대는 반드시 몰랐다고 할 것"이라는 변호사의 예측대로 상대는 인지 항변을 폈지만, 미리 확보해 둔 인스타그램 DM 앞에서 방어는 무너졌습니다. 상대방이 같은 금액을 제시한 화해권고결정마저 거부하며 판결까지 갔지만, 법원은 오히려 손해배상책임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위자료 1,500만 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 점.
  • 그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점.
  • 이로 인해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점.
  • 대진이 제출한 부정행위 현장 영상·동반 사진·애정 문자메시지·인스타그램 DM이 모두 증거로 채택된 점.
  •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내용, 파탄에 미친 정도와 이후 정황이 종합되어 위자료 액수가 산정된 점.
  •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고, 인용 금액에 대해 가집행이 선고된 점.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01
상대의 방어를 먼저 무너뜨리는 선제적 증거 설계 이 사건에서 대진은 상대가 "몰랐다"고 할 것을 예측하고, 인지를 증명하는 인스타그램 DM을 결정적 카드로 미리 확보해 항변을 정면에서 깨뜨렸습니다.
02
상대의 진술을 역이용하는 치밀한 변론 상대가 스스로 인정한 사진·영상·문자의 자인을 지렛대로 삼아 부정행위를 확정하고, 번복되는 주장의 자기모순까지 정면으로 짚어냈습니다.
03
결론을 떠받치는 판례·법리의 선점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와 부정행위 개념에 관한 판례를 서면에서 먼저 제시하여, 법원이 그대로 인용해 책임을 인정하도록 논증을 앞세웠습니다.
04
최소한의 증거로 조속히 끝내는 전략적 절제 불필요한 사생활을 과도하게 들추기보다, 승부처를 정확히 짚은 핵심 자료만 정교하게 배치해 사건을 빠르게 종결로 이끌었습니다.
05
화해권고 거부에도 끝까지 관철하는 대리 상대가 같은 금액의 화해권고결정마저 거부하며 판결까지 끌고 갔지만, 대진은 물러서지 않고 판결로 위자료 1,500만 원과 가집행을 확보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고 배우자의 상간남만 따로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부부의 이혼 여부와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별개의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제3자만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은 상호 취하하여 정리한 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유지하여 1,500만 원을 인용받았습니다. 외도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상간자 책임은 별도로 물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부녀·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하면 위자료를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은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흔한 방어인데, 결국 상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가 객관 증거로 판가름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나중에야 유부녀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그보다 6개월 앞선 시점에 자녀 안부까지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DM을 제출해 항변을 무너뜨렸고, 법원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부정행위증거의 확보가 이런 항변을 깨는 핵심입니다.
상간자 소송을 하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 두 가지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핵심입니다. 카카오톡·문자 등 애정 표현 대화, 동반 사진, 함께 있는 영상, 통화·메시지 내역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 현장 영상, 음식점 동반 사진, 애정 표현 문자메시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스타그램 DM을 결합해 상대의 인지와 부정행위를 동시에 증명했습니다. 상간녀소송증거는 흩어진 자료를 어떤 순서로 엮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정해진 정액은 없고,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혼인 파탄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내용과 그것이 파탄에 미친 정도,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산정합니다. 반성 없는 태도나 책임 회피는 증액 사유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주장을 번복한 정황까지 참작되어, 청구액 중 위자료 1,5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외도위자료 액수는 결국 정황을 얼마나 촘촘히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외도 증거를 모을 때 조심해야 할 점이 있나요?
있습니다. 배우자 외도의 정황이 의심되더라도,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해킹하거나 위치를 무단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집한 자료는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되거나 증거로서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외도증거수집은 합법적인 범위에서, 이미 노출된 대화·사진·영상 등을 중심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무리한 수집 대신 확보된 자료만으로 최소한의 증거를 정교하게 배치해 조속히 승소했습니다. 방법이 불안하다면 착수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말을 계속 바꾸면 불리한가요?
오히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주장을 번복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 자체가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무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모른 채 만났다'고 하다가 DM 앞에서 '알았지만 단순한 친구였다'고 말을 바꾸었고, 이는 이전에 '혼인까지 생각했다'던 자신의 진술과 모순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자기모순을 정면으로 짚어 부정행위손해배상 책임을 흔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재판이혼절차든 상간 소송이든, 상대의 말 바꾸기는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언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나요?
증거를 지우거나 상대가 입을 맞추기 전, 즉 부정행위 정황을 처음 확인한 시점에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확보하느냐가 이후 항변을 봉쇄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상간녀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대진은 서울·수원·천안·평택 4개 사무소에서 365일 24시간 상담을 제공하며, 이혼사유와 상간 소송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010-7282-8114로 연락 주시면 가장 빠른 시간에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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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는 말 한마디에, 책임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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