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돌아와, 매월 48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우자의 요구에
대진은 사실과 자산으로 답했습니다. 동거 청구 기각 · 부양료 월 120만 원 감액
- 배우자의 강제 동거 청구를 전부 기각시켜 원치 않는 동거 명령을 저지
- 자녀 3인분 1,200만 원을 포함한 과거 부양료 청구를 전액 불인정
- 배우자의 충분한 자산과 의뢰인의 실제 생활비 지급 내역을 숫자로 입증
- 월 부양료 청구 480만 원을 360만 원으로 감액시켜 매월 120만 원 부담 경감
"집으로 돌아와 함께 살고, 매달 480만 원을 지급하라."
이미 별거를 결정하고 이혼을 구하던 의뢰인에게 배우자가 내민 청구는 무거웠습니다. 원치 않는 동거를 법으로 강제당하고,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매월 480만 원에 더해 지나간 기간의 부양료까지 한꺼번에 물어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래 누적된 혼인 갈등 끝에 "배우자로 존중받지 못하고 돈만 벌어오는 사람으로 취급받는다"고 느껴 집을 나온 처지였고, 이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면 이혼을 향한 길목 전체가 막힐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변호사는 그 요구를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되받았습니다. "돌아가야 할 이유도,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낼 이유도 없습니다. 배우자의 자산과 실제로 지급해 온 내역을 전부 증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그 방어를 심판문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 동거 청구 기각, 과거 부양료 청구 전액 불인정, 그리고 월 480만 원 청구에서 360만 원으로의 부양료 감액.
동거·부양료 심판청구서를 받고 "어차피 갈라설 사이인데" 하며 대응을 미루면, 원치 않는 강제 동거 명령과 과다한 부양료가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료는 청구액이 아니라 쌍방의 재산·소득과 실제 지급 내역으로 정해집니다. 심판청구서를 받은 그 순간부터 반박 자료를 설계해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의뢰인 지위
- 상대방(피청구인) · 남편
- 사건 유형
- 동거 및 부양료 심판 (가사비송)
- 청구 내용
- 배우자와의 동거 및 부양료 — 월 480만 원과 자녀 3인분 등 과거 부양료 청구
- 상대방 지위
- 청구인 · 배우자와 자녀 3인
- 심판 결과
- 동거 청구 기각 · 과거 부양료 청구 전액 불인정 · 월 부양료 480만 원 청구 → 360만 원 감액
청구인 측의 공격
의뢰인은 오래 쌓인 혼인 갈등 끝에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왔습니다. 배우자로 존중받지 못한 채 생활비를 대는 역할로만 소모된다고 느껴온 시간이 한계에 다다른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별거를 시작하고 이혼을 준비하던 중, 배우자와 자녀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집으로 돌아와 함께 살고,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심판을 청구하며 가사소송의 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청구인 측의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고 있으니 의뢰인의 주소지로 돌아와 동거하라는 것. 둘째, 배우자에게 월 180만 원, 세 자녀에게 각각 월 80만~120만 원을 더해 매월 합계 48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 셋째, 별거 이후 지급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자녀 3인분 1,200만 원을 포함한 과거 부양료까지 한꺼번에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눈에 이는 이혼 협의가 결렬된 뒤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압박으로 읽혔습니다.
청구인 측은 준비도 치밀했습니다. 의뢰인이 고급 차량과 별도 주거로 풍족하게 지낸다고 주장하고, 급여를 숨기고 있다며 의뢰인이 관여한 회사들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까지 신청해 소득을 부풀리려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실제보다 훨씬 높은 소득이 기준이 되어 양육비산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양료가 과다하게 책정될 위험이 컸습니다.
대진의 변호사가 잡은 방어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감정적 호소 대신, ① 의뢰인의 별거·이혼 의사가 확고하다는 사실, ② 배우자가 이미 상당한 자산으로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③ 의뢰인이 별거 후에도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해 왔고 소득 또한 부풀려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각각 문서로 증명해, 동거 청구와 과거양육비청구에 준하는 과거 부양료 청구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부양료 심판, 첫 답변서가 금액을 가릅니다
청구액을 방치하면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배우자의 자산과 실제 지급 내역은 초기에 정리할수록 강력한 반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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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갈래 방어 — 동거 강제의 부당성, 그리고 부양료의 실제 근거
변호사가 가장 먼저 정리한 것은 동거 청구였습니다. 의뢰인은 별거와 이혼 의사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밝혀왔고, 배우자를 상대로 한 별도의 이혼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사실을 증거로 세워, 원치 않는 동거를 강제하는 것은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의뢰인의 인격권을 심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정면으로 짚었습니다. 강제할 마땅한 집행 방법도 없다는 점까지 더해, 동거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방어는 부양료의 실제 근거를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배우자가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약 3억 원을 납입한 아파트 분양권, 3,760만 원 상당의 퇴직연금채권과 상당한 예금을 보유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계좌·재산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별거 이후에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해 온 이체 내역, 그리고 부채와 실제 급여 자료를 제출해 '부양의무 방기'라는 프레임과 부풀려진 소득 추정을 함께 무너뜨렸습니다.
변호사의 지도에 따라 준비되어 변론에 투입된 자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하나가 청구인 측 주장을 겨눈 반박의 근거였습니다.
| 확보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별거 후 생활비 이체 내역 | 별거 이후에도 배우자·자녀에게 생활비를 지급해 온 사실을 집계·증명하여 '부양의무 방기' 주장과 과거 부양료 청구를 반박 |
| 배우자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 배우자가 예금과 정기적 이체로 상당한 가용 자산을 보유한 사실을 제시하여 부양 필요성이 낮음을 입증 |
| 배우자의 임대차보증금·분양권·퇴직연금 자료 | 보증금 2억 원, 아파트 분양권, 퇴직연금채권 등 자산을 특정하여 부양료 양육비산정의 전제를 무너뜨림 |
| 의뢰인의 대출·부채 내역 | 의뢰인이 오히려 채무를 부담하는 경제 상황임을 증명하여 과다 부양료의 근거를 차단 |
| 의뢰인의 2년치 급여 자료 | 실제 급여 수준을 문서로 확정하여 소득을 부풀리려는 청구인 측 주장을 정면 반박 |
| 법인 등기·주주명부·주식양도양수계약서 | 의뢰인이 회사 지분을 매각해 주주가 아닌 점을 입증, 법인 재산을 개인 재산으로 본 문서제출명령 신청의 부당성을 주장 |
| 법인 소유 차량·비품 관계 자료 | 고급 차량 등이 법인 소유의 업무용임을 밝혀 '풍족한 생활' 주장을 사실로 반박 |
| 이혼·재산분할 협의 관련 자료 | 별거 후 이혼·재산분할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정황을 제시하여 동거 청구가 혼인 유지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입증, 부양료 양육비감액 논리로 연결 |
핵심 변론 5가지
부양료·동거 심판의 승부처는 감정이 아니라 쌍방의 실제 경제 사정입니다. 대진의 변호사는 청구인 측의 주장을 하나씩 사실 자료로 마주 세워, 동거 강제의 부당성과 부양료의 합리적 수준을 심판문이 받아들이도록 설계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변론이 각각 심판문의 어떤 판단으로 돌아왔는지 함께 보십시오.
①동거 강제는 인격권 침해 — 별거·이혼 의사의 확고함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거 거부 의사를 일관되게 밝혀왔고 별도의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세웠습니다. 법원은 "동거를 원하지 않는 일방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제한받는 정도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는 기준 위에서, 동거를 명하는 것이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의뢰인의 인격권을 심히 훼손한다고 보아 동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②배우자의 자산이 곧 반박 — 부양 필요성의 붕괴
변호사는 배우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억 원, 아파트 분양권, 3,760만 원의 퇴직연금채권 등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사실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부양료 판단의 첫 번째 사정으로 심판문에 명시했고, 이는 과거 부양료 기각과 양육비감액에 준하는 부양료 감액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③'방기'가 아니었다 — 실제 지급 내역의 재구성
변호사는 별거 이후에도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자녀들에게 용돈·학원비를 지급해 온 이체 내역을 기간별로 재구성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별거를 시작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자녀들에게도 용돈이나 학원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명시하며, 자녀 3인분 1,200만 원을 포함한 과거양육비청구에 준하는 과거 부양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④소득 부풀리기 차단 — 문서제출명령에 맞선 법인·개인 분리
청구인 측이 법인 자료까지 요구하며 소득을 부풀리려 하자,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 지분을 매각해 주주가 아니라는 점, 고급 차량 등은 법인 소유 업무용이라는 점, 실제 급여 수준을 등기·계약서·급여 자료로 분리 입증했습니다. 부풀려진 소득을 전제로 한 양육비산정식 과다 부양료 산정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⑤혼인 유지 의사 없는 청구 — 이혼 협의 정황의 제시
변호사는 별거 후 배우자와 이혼·재산분할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정황을 제시해, 동거 청구가 진정한 혼인 유지 의사가 아니라 협상 국면의 압박 수단임을 드러냈습니다. 이로써 동거 청구 기각과 부양료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결론에 힘이 실렸습니다.
심판 결과
이번 심판은 청구인 측의 과도한 청구가 법원에 의해 상당 부분 배척된 결과입니다. 원치 않는 동거를 강제당할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동거 명령을 저지했고, 한꺼번에 청구된 과거 부양료는 전액 인정되지 않았으며, 매월 부담해야 할 부양료도 청구액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배우자의 자산과 의뢰인의 실제 지급 내역이라는 '사실'로 승부한 방어가 그대로 심판문에 반영된 것입니다.
- 의뢰인이 배우자와의 동거를 거부하는 의사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밝혀온 사실이 인정된 점
-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이어서, 동거를 명하는 것이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점
- 동거를 강제할 경우 의뢰인의 인격권이 심히 훼손되고 마땅한 집행 방법도 없다는 이유로 동거 청구가 기각된 점
- 배우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억 원, 아파트 분양권, 3,760만 원의 퇴직연금채권 등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사정이 부양료 판단에 반영된 점
- 별거 이후에도 의뢰인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생활비·용돈·학원비를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어 과거 부양료 양육비청구에 준하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 쌍방의 경제적 능력을 종합하여 부양료가 청구액인 월 480만 원보다 감액된 월 360만 원으로 정해진 점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동거 청구 기각과 부양료 감액이라는 결론은 부부의 동거·부양의무를 정한 법령과, 부양료 액수를 정하는 대법원의 기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떠받친 법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826조 제1항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법원은 원칙적 동거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동거를 원하지 않는 일방에게 이를 강제할 때에는 회복 가능성과 그 일방의 인격권·행복추구권이 제한받는 정도를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보아 동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진이 제시하여 법원 판단에 반영된 법리·판례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의 요건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대진은 배우자가 보증금·분양권·퇴직연금·예금 등으로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을 제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과거 부양료 청구를 기각하고 부양료를 감액했습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부양료 액수 산정 기준
부양료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재산상태와 수입액, 생활 정도 및 경제적 능력, 부양이 필요한 정도,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 정도,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는 기준입니다. 대진이 이 법리를 제시하며 쌍방의 자산·소득·부채를 입증하자, 법원은 쌍방의 경제적 능력을 종합하여 부양료를 청구액보다 감액하여 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과다한 부양료·강제 동거 청구, 사실로 되받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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